교수님 불숙나타나 질문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의문이 있는데요... 위 지문의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중 용도구역의 지정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것이 아닌가해서요..즉.. 지정문화재자체를 지정하는것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이익은 처분성이 없지만 문화재 자체가 아닌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 용도구역지정으로서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1993.6.29.91누 6986)(2004.4.27.2003.두8821)가 있어 서로 비교대는 판례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명쾌한 해석 부탁합니다...
첫댓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문화재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익은 반사적이익으로 알고 있는데요 ㅋㅋ 교수님이 아니라서 죄송
하늬바람님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합니다. 지정행위와 그 해제행위 자체는 처분성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쟁송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지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 지정 또는 해제행위=처분성 인정.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쟁송 제기가능, 2. 지정 또는 해제(여기까지는 처분성이 인정됨)로 인근 주민이 얻는 이익=반사적 이익. 따라서 인근주민(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은 쟁송 불가
명쾌한해석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