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단체교섭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 “ILO 권고대로,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기획재정부 지침 폐지 필요하다”
ILO, “총인건비 임금인상율, 직무급제‧임금피크제 노사합의 강요는 권리침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시달하는 예산운영 지침과 경영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98호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각종 지침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산업연맹, 공공연맹)와 11명의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유동수, 김주영, 이용빈, 이수지, 김영진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다.
토론회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ILO 제소(진정)를 담당한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가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문성덕 변호사(금융노조 법률원장),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첫 순서로, 이번 제소 사건의 심의에 참여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위원인 제프리 보그트 씨(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대표)가 영상을 통해 이번 결정의 상세한 내용과 배경을 소개하였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임금 등 제소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단체교섭 내용을 제한하는 틀을 구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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