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양천이라 함은 양인(양반+농민+기타)과 천인을 구별하는 것으로 법제적 구분이고, 반상의 구분( 양반과 상민) 구분으로 사회적으로 구분(통상, 양반,중인,양인,천인4단계구분)되었다고 봅니다.
양반이라는 것은 동반.서반의 고위관료의 집단이였으나, 중기.후기 넘어가면서 폐단의 한 형태로 사족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특권층으로 변한것으로 양반이라는 것이 법제적 정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초기 법제적으로 보장된 양천제라 함은 양인(양반+중인+상민<농민+수공업자+상인>)과 천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중기(16C) 이후 사회적으로 정착된 반상제라 함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하는 것이구요.
양반이 성취신분에서 세습신분(특권신분)으로 변화되었다 함은 사회적으로 변화, 정착된 것을 의미할 뿐 법제적으로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 · 성장하고 장악함으로서 성리학적, 수직적 신분질서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 보아야겠죠.
감사합니다 ^^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양천이라 함은 양인(양반+농민+기타)과 천인을 구별하는 것으로 법제적 구분이고, 반상의 구분( 양반과 상민) 구분으로 사회적으로 구분(통상, 양반,중인,양인,천인4단계구분)되었다고 봅니다.
양반이라는 것은 동반.서반의 고위관료의 집단이였으나, 중기.후기 넘어가면서 폐단의 한 형태로 사족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특권층으로 변한것으로 양반이라는 것이 법제적 정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초기 법제적으로 보장된 양천제라 함은 양인(양반+중인+상민<농민+수공업자+상인>)과 천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중기(16C) 이후 사회적으로 정착된 반상제라 함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하는 것이구요.
양반이 성취신분에서 세습신분(특권신분)으로 변화되었다 함은 사회적으로 변화, 정착된 것을 의미할 뿐 법제적으로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 · 성장하고 장악함으로서 성리학적, 수직적 신분질서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 보아야겠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