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말까지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동물병원을 찾아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 시술료 2천원은 견주가 부담하지만 예방백신 약품값은 무료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견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자세한 것은 서울시 농수산유통과나 각 자치구 산업 환경과, 산업경제과 등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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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번달 말까지 광견병 예방 접종 기간
안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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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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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만두=아빠
04.04.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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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주사 안맞음 엄청 혼나는군요 ㅎㅎㅎ500 만원 벌금 낼돈이 없으니 주사맞혀야 허것는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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