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자
<농어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자 지원가능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종합소득금액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
(2) 지원수준(2021년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고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현금지원 아님)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이하 월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초과 월 45,000원 정액지원
(예시)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90,0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대상인 분은 45,00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5,000원을 지원하여 90,000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음(3)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시행 2019.3.12.][법률 제15882호, 2018.12.11., 일부개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시행 2021.1.1.][법률 제17758호, 2020.12.29., 타법개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0.11.24.][대통령령 제31176호, 2020.11.24., 타법개정]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1. 26., 2010. 7. 1., 2015.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2015. 12. 2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7. 1., 2019. 12. 31.>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2014. 10. 15.>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1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