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질의 : 주택관리사보 자격 소유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입주민들은 관리소장 본인이나 위탁관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신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는 협회에 속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의 협회비를 대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협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주택건설공급과. 2012. 5. 22.>
관리규약에 있는지 확인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리규약에 있어서 지불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규약을 변경하면서 슬쩍 끼워 놓은 것같더군요 관리규약 변경(첫장: 변경요약)안에도 없었는데 대표들이 의결을 했다면서 내용도 없이 제54조만 써있더군요 그래서 동대표 바뀌면서 의결로 협회비 지불하는 것 중지 했습니다
1. 국토부가 제대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는데... 기우뚱~~ 하고 있으나 제대로 설수가 없지요... 2. 관리비청구서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를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회비를 관리비고지서에 부과/징수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써, 횡령에 해당합니다. 3. 국토부의 답변... 걸작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입주민협회를 만들어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관리주체/관리소장이 납부 해 줄건가요???
아파트입주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비 단지이름으로 내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관리소장이 납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비에서 나가겠지요.. 국토부의 답변은 제 생각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상대자가 다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이 있을겁니다. 무조건적 표현으로 그것을 직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면 곡해적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관리직원이 가족같이 근무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머슴으로 근무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가족같이 근무를 해주기를 원하신 다면 근무자들의 복지정책도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머슴처럼 일해주길 원한다면 개선점이나 발전적 일을 원하시면 안됩니다. 머슴은 시킨일만 하지 내가 생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 관련적으로 아파트연합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연합단체입니다. 그곳은 선임된 자도 없고 그냥 단지 이름만 얘기하면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대표회장이름으로 연회비를 내도록 합니다. 그곳에 등록하여 동대표회장님들이 지급요청을 합니다. 누구명의로 연회비를 낼까요?
법정자격증도 없는데.. 법정자격증 선임제도는 임금의 포괄임금에서 기본급을 낮춰 상여금내지는 급여를 낮추기 위해서 별도 수당을 만들어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자격수당지급에 관련하여 포괄임금으로 한다면 당연 기본임금이 상향조정되겠지요.. 결국 조삼모사격입니다. 그러나 법정자격증은 소장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선임할 경우도 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경우) 그럴경우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는 급여는 한번 책정된 금액은 협의없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선임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자격수당에 관련해서...
분리를 하고 해당 자격증 선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협회비에 대하여 예전 80년대 초에는 법적규정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적은 급여자의 복지차원에서 지급을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곡해적으로 본다면 해결점은 없습니다. 무조건 비리로만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단지 소장이 정직하게 잘 근무하는 사람인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악도사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무식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자격증을 걸고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파트도 엄연히 회사입니다 반대를 하시는분들이 회사에서 자격증을걸고 일하신다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협회비는 니 개인사정이니 니가 알아서내라고 한다면 과연 기분이 좋을가요 협회비 관련하여 이곳에 글도 많고 횡령이니 그들만의 협회라고 관리비로 낼필요없다고 하고 반대하시는분들 관리소 직원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은 하시나요 참 그렇습니다
첫댓글 질의 : 주택관리사보 자격 소유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입주민들은 관리소장 본인이나 위탁관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신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는 협회에 속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의 협회비를 대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협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주택건설공급과. 2012. 5. 22.>
참으로 불편합니다.
아프트 주민을 호갱으로 취급을해도 유분수지......
주민이 무관심하다고 그 동안 소장놈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서 별쎼끼들 다 횡령짓거리를 하고들 있구먼.......
협회비는 관리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이므로 고발 대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관리규약에 있는지 확인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리규약에 있어서 지불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규약을 변경하면서 슬쩍 끼워 놓은 것같더군요
관리규약 변경(첫장: 변경요약)안에도 없었는데 대표들이 의결을 했다면서 내용도 없이 제54조만 써있더군요
그래서 동대표 바뀌면서 의결로 협회비 지불하는 것 중지 했습니다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포함되어도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가 저따구 답변을 하니...이것도 아니고 저것도아니고...아리송한 답변들을 하니..아직도 국토부질의 응답자가 주택관리사 협회인들이 많은가보죠
입대의에서 의결할 사항아닌가요? 저희도 안건에 붙여 찬반결과 지급하는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1. 국토부가 제대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는데... 기우뚱~~ 하고 있으나 제대로 설수가 없지요...
2. 관리비청구서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를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회비를 관리비고지서에 부과/징수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써, 횡령에 해당합니다.
3. 국토부의 답변... 걸작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입주민협회를 만들어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관리주체/관리소장이 납부 해 줄건가요???
아파트입주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비 단지이름으로 내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관리소장이 납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비에서 나가겠지요.. 국토부의 답변은 제 생각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상대자가 다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이 있을겁니다. 무조건적 표현으로 그것을 직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면 곡해적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협회비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든 협회회원입니다.
공직자를 기준으로 협회비에 대해서 일체 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자격수당. 직무수당. 선임수당이 지출되었다면 중복지급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회비의 성격 자체가 안전관리자선임의 이유이기에 성격이 비슷한 수당으로 중복지급된 것 입니다.
여러분은 관리직원이 가족같이 근무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머슴으로 근무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가족같이 근무를 해주기를 원하신 다면 근무자들의 복지정책도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머슴처럼 일해주길 원한다면 개선점이나 발전적 일을 원하시면 안됩니다. 머슴은 시킨일만 하지 내가 생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 관련적으로 아파트연합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연합단체입니다. 그곳은 선임된 자도 없고 그냥 단지 이름만 얘기하면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대표회장이름으로 연회비를 내도록 합니다. 그곳에 등록하여 동대표회장님들이 지급요청을 합니다. 누구명의로 연회비를 낼까요?
법정자격증도 없는데.. 법정자격증 선임제도는 임금의 포괄임금에서 기본급을 낮춰 상여금내지는 급여를 낮추기 위해서 별도 수당을 만들어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자격수당지급에 관련하여 포괄임금으로 한다면 당연 기본임금이 상향조정되겠지요.. 결국 조삼모사격입니다. 그러나 법정자격증은 소장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선임할 경우도 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경우) 그럴경우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는 급여는 한번 책정된 금액은 협의없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선임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자격수당에 관련해서...
분리를 하고 해당 자격증 선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협회비에 대하여 예전 80년대 초에는 법적규정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적은 급여자의 복지차원에서 지급을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곡해적으로 본다면 해결점은 없습니다. 무조건 비리로만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단지 소장이 정직하게 잘 근무하는 사람인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악도사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무식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자격증을 걸고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파트도 엄연히 회사입니다
반대를 하시는분들이 회사에서 자격증을걸고 일하신다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협회비는 니 개인사정이니 니가 알아서내라고 한다면 과연 기분이 좋을가요
협회비 관련하여 이곳에 글도 많고 횡령이니 그들만의 협회라고 관리비로 낼필요없다고 하고 반대하시는분들 관리소 직원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은 하시나요
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