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고 싶은 직업 중에 왜 변호사인가? - 동기
2. 얼마나 알고 있을까? - 기초지식.
3. 무엇이 궁금한가? - 나의 궁금증, 독자의 궁금증 유발.
4. 인터뷰 합시다! - 변호사와의 대화
5. 좀더 알아봅시다. - 변호사에 대한 보충설명.
6. 넌 도대체 뭘 느꼈니? - 이 보고서를 통해 느낀 점.
7. 뭘 더 알았니? - 이 보고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8. 앞으로의 각오 - 말 그대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각오.9. 미래의 변호사에게 한마디 - 미래의 변호사가 될 나에
게 짤막한 한 장.
1.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변호사인가?
변호사....
나에겐 참 매력있는 직업이 아닐 수 없다.
어렸을 적부터 꿈이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어렸을 적 나에겐 동경의 대상이였고 선망의 대상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다. 변호사란 직업에 내가 끌리는 이유는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과 안정된 생활과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다. 또 이건 간접적이지만 예쁜 부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ㅡㅡ;;
2. 얼마나 알고 있을 까?
나는 내가 변호사에 대해서 꽤나 박식하다고 자부한다.
나의 꿈이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상당히 많은 것을 조사했고 또한 관련서적도 읽어 봤었다. 변호사는 일단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국제변호사와 그냥 변호사로 나뉘어 진다. 일단 국제변호사부터 설명하겠다.
국제변호사가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끝마쳐 로펌에 들어가는 경우를 들을 수 있다.
일반 변호사는 물론 사법고시를 통과해야지만 될 수 있다.
요즘은 변호사도 능력제로 바뀌면서 사무실조차 꾸려가기 힘든 변호사들도 있다고 한다. 또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예전에는 이사급 이나 부장급으로 대우해 주던 것과는 달리 과장급으로만 대우를 해준다고 한다. 또 요번 사법고시에서는 서울대와 고려대가 거의 대등하게 합격자가 나와 두 대학의 대등함을 보여줬다.
3. 무엇이 알고 싶은가?
난 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다.
평균 월급 이라 던 지 사법고시는 얼마나 어려운지, 또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사회적 지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궁금하다. 이런 것은 내가 인터뷰할 때 확 해소해 버리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국제변호사의 실질적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인터뷰 상으로는 다 못했다는 것 이 많이 아쉬운 점이다.
4. 인터뷰 합시다!
이번 인터뷰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선생님께 의뢰를 하여
어렵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앞에서 밝혔지만 인터뷰 후에 생각해보니 안했던 것이 너무 많았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국제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를 질문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다.
이것이 인터뷰 내용이다.
1.국제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는?
2.국제변호사의 매력은?
3.일을 하면서 힘든 점?
4.보람을 느낄 때는?
5.출.퇴근 시간은?
6.평균 월급은 어느 정도?
7.국제변호사가 하는 일은?
8.국제변호사가 되려면?
9.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0.국제변호사가 되고 난뒤 달라진 점?
11.국제변호사가 되려면 특별히 필요한 능력은?
12.국제변호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5. 좀더 알아봅시다.
우리는 아직까지 변호사라면 우리에게는 생소한 직업이다.
의사와는 달리 우리와는 거리가 먼 법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좀 더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조사를 해봤다.
▶▷ 변호사란 무엇인가? ◁◀
1.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판사 및 검사와 더불어 법조 3륜(三輪)이라고 불린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만 한다. 우리사회에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위임 또는 관공서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업무나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법률사무를 수행한다.
변호사의 주된 직무는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다. 즉 법원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변호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무실에서는 법률 상담과 서류작성, 증거 자료수집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소송관련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민사, 형사, 상사, 가사, 해상, 보험, 프랜차이즈, 제조물 책임, 동업자간의 분쟁, 해고, 노동, 계약, 공정거래, 합작기업, 부동산거래, 건설, 조세, 행정, 지적소유권, 환경, 국제거래 등 각종 분야의 사건 혹은 분쟁과 관련된다. 변호사는 이들 문제에 대해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을 대리한다.
변호사의 상당수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사인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다루는 민사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인 경우 의뢰인을 상담하는 일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들 사건들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는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면 먼저 사건위임약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약정서 작성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사건을 해결해 줄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재판 소송을 위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소장 작성이다. 소장에는 사건의 전말과 소송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소송은 시작되며, 이때부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을 찾아야 한다. 소송 승패는 이들 자료와 증인이 해주는 정확한 증언에 의해 좌우된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야 할지 계획을 세워, 증인에 대한 질문내용, 관련 법조항 등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업무이다. 범죄행위로 고발되거나 고소당했을 때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접견을 하는데, 이는 해당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라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거나 보석허가청구서도 작성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대개 피고인의 주어진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즉 변호사의 변론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꾸기도 한다.
변호사는 민·형사상의 소송업무 외에도 가사사건, 소년범죄, 행정소송 등과 관계된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소송업무 외에도 변호사들은 사건 당사자간 분쟁이 재판 전 단계에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기도 하며, 국내 및 국제중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기도 한다. 소송 전 단계로서 조세 심판을 포함한 각종 행정심판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협상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하며,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정확한 서류작성을 통하여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송비용이 드는 것을 막는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면담이나 서면을 통하여 각종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의뢰인을 위한 유언이나, 계약서작성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언하는 일도 수행한다. 이외 법률 감정도 하고,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전화로도 자문에 응한다.
최근 들어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지적재산권 분야만을 전담하며, 일부는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공정거래 분야를 전담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변호사는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의뢰인을 돕는 일도 한다.
이들 변호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진실의무는 재판의 공정 등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직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 변호사의 작업 환경
변호사의 주된 업무인 소송대리는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그 외 법률상담이나 서류작성, 증거 자료수집 등의 업무들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해진다. 때때로 의뢰인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계약서 및 유언장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혹은 합의교섭을 이끌거나 증거수집을 위해 법정 및 변호사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나가기도 한다.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피의자를 접견하러 교도소로 면회를 가기도 하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출장을 가기도 한다.
변호사는 대체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편이다. 대다수의 경우 타 직업의 사람들보다 업무시간이 길며, 때에 따라서는 밤을 세워가면서 자료을 수집하거나 분석하여 재판에 대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매우 신중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편이다. 변호사의 경우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대신해서 소송을 해야 하며, 승패가 가려지므로 중압감에 더욱 시달리는 편이다.
3. 교육 훈련 및 자격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유일한 통로이다. 그리고 국민이면 누구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인력이 고시에 매달리게 되는 병폐가 문제시됨에 따라 1차 시험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군법무관 임용시험 및 실무고시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 한해서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판·검사 및 변호사로 진출하게 된다. 판사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2년 기간동안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난 다음,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임용된다. 다만 2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서는 예비판사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한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로의 진출은 법무법인에 고용되거나 개업하는 것이다.
이들 직업과 관련된 교육은 주로 전국의 4년제 대학 79개교와 전문대학 5개교에서 개설한 법률관련 학과(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학과에서는 일반적인 법학이론과 민·상법 등 사법의 원리와 헌법, 형법 등 공법의 원리, 노동법, 경제법 등 사회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하거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케 함으로써 실제 응용력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정규 교육기관 외에 일부 사설학원에서도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론에 해박해야 할 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와 자기의 생각과 글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4. 고용 현황
200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로 5,594명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5,503명에 이르고 있다. 로 활동하고 있다(변호사협회자료). 이 중 2/3 가량인 3,329명이 서울에서 활동 중이다. 활동분야별로는 구분이 어려우나 서울지역을 예로 들면, 개업을 한 변호사가 약 70%에 이르고 있고, 그외는 법무법인이나 공증합동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다. 개인변호사로 등록된 인원 중에는 타변호사 사무실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을 하지 않는 변호사들 중에는 주로 정계, 행정계, 사법계, 학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임금
개업변호사인 경우는 능력에 따라 소득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예전부터 변호사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득을 올리는 직종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변호사는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용시부터 부장이나 이사급 대우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과장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소득수준은 1999년부터 변호사 수임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해져 수입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커지고 있으며, 변호사간 수입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6. 직업 전망
향후 5년간 판·검사 및 변호사 활동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하고 나면 취업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인원 증가와 수임료 자유화에 따라 일부 개업변호사는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변호사는 지난 5년간 약 160∼170명 정도씩의 증가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은 수의 변호사로는 법률수요를 충분히 감당치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조치를 통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매년 증가시켜 왔다. 이에 따라 1995년 이전까지 선발인원이 300명 수준이었던 것이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1,000명에 이르고 있다.
향후 5년간 변호사의 고용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시장에서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전체 소송건수(특히 변호사 선임사건비율) 및 법률서비스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소송 건수는 10%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비용도 법조인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수임료의 자유화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이들 변화는 변호사의 취업이나 개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행정기관이나 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서도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여 상근변호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 분야의 고용증가도 기대된다.한편 변호사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소송업무 중심의 사법서비스만을 제공하여왔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법률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사법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만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정 밖에서 더욱 많은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소송업무에서도 전문화 경향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경제발전으로 국내외적인 거래의 빈번화 및 대형화에 따라 새롭고도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화 추세는 고용형태의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단독개업보다는 대형로펌 또는 법무법인에 관여하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 공동개업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변호사란? ◁◀
하나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즉 각주마다 있는 Bar시험을 통과하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변호사라고 칭하게 된다
Bar시험이라는 것는 미국의 사법시험 제도이다.
일단 미국의 법학과목을 몇 학점 이수하여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로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주로 기업 합병과 같은 큰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국내의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국제변호사라는 칭호가 붙게 된다.
일단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 변호사 자격증을 따라고 유학을 보내준다.
단 이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을 최상위권으로 통과해야 로펌에 들어갈 수 있다.
연봉은 로펌은 대개 초봉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8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확실치는 않은 가격)
단 일이 상당히 많아 쉬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한다.
<네이버 & 야후 & 변호사 Homepage>
6. 넌 도대체 뭘 느꼈니?
< 인터뷰 후에 느낀 점이 들어갈 부분>
7. 뭘 더 알았니?
< 인터뷰룰 통해 변호사에 대해 좀더 알게 된 부분을 쓴다.>
8. 앞으로의 각오!
<변호사가 되기 위한 나의 각오를 쓴다.
이 것도 역시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다.>
9. 미래의 변호사에게 한마디......
미래의 변호사 정진에게.....
안녕?난 20년 전 정진이야.
당연히 변호사는 돼 있겠지?
믿는다.
이왕 된 김에 열씸히 해라.
그 쯤이면 당연히 가정도 있을 테고....
난 네가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있기를 바란다.
약자의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길 바란다.
짧지만 그럼 난 그만 쓸란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