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미분무의 화재안전기준입니다
2.8.4.2의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것으로 나오는 아래의 그림에서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인지요?
맞다면
정말로 공무원들 업무를 안하네요
법규의 내용이 통일성이 없으니 암기만 늘어나니
1. 다른 옥내, 스프링 등에서는 언급이 없었고, 여기 2.8.4.1에 언급이 되었음
2. 펌프성능배관의 기준에 갑자기 순환배관이 나와네요
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8.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8.4.2.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
2.8.4.3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8.4.4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