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폭행 유죄판결/ 전주지방법원>
"소주 1병이 종이컵 몇 잔?" 말다툼하다 끝내…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5일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이 나오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40분 경
전북 김제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이모(33)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느냐"를 놓고 논쟁하다
이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소주병으로 실제 측정까지 했는데도
이 씨가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50㎖들이 소주 1병은 종이컵(50㎖)에 8부까지 따랐을 때
대략 9잔이 나온다.
디지털뉴스팀
기사입력 2011-11-25 14:56:00 기사수정 2011-11-25 15:38:25
- 출처: 동아닷컴
(말다툼이폭행으로)
- 기준(잔의 크기, 얼마나 채우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어리석은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