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그린벨트 내에서의 음식점 영업허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허가의 효력은 언제나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허가는 일반적으로 명령적행위, 기속행위로 파악한다.
4.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답이 1번으로 나와있는데요.
4번도 틀린문장 아닌가요?
허가는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걸로 나와있는데.
그리고 해설을 보니까
1번이 예외적 승인에 해당되서 재량행위로 본다는데
그럼 허가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첫댓글 4번은 맞는 문장이예욤.. 사법상효력은 어떤일을 하면 무효가 되잖아여. 예를들어 도박을해서 돈을 꿨어요.그럼 그일은 무효가 되잖아여.근데 허가를 위반하면 행위는 유효하잖아요.그래서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거예욤..
예외적 승인은 특허적성격의 재량행위이지만 허가의 유형으로 본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4번도 잘못된 문장인 것 같네요..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아무래도 답이 두개인듯..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이면 음식점에 외상으로 돈 준 사람들은 못받겠네요....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효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요...즉 허가를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행정벌 등을 받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