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37호, 시행 2022. 12. 8.]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를 전문투자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불공정영업행위의 범위에 대출성 상품 등과 관련된 구속성 계약체결의 유형을 추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제2조제11항 신설)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범위보다 넓어 집행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그 범위를 같은 법에 맞춰 조정함.
나.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제11조제1항제1호 다목 신설)
변액보험 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등으로 손실가능성이 큰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외화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해야 함.
** 적정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함.
다.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추가(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 연대보증요구행위가 금지되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대출’ 외에 ‘대출을 제외한 대출성 상품*’도 포함되도록 금지대상 금융상품을 ‘대출성 상품’으로 명시함.
2) 대출성 상품 등과 관련된 구속성 계약체결의 유형에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함.
라.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제16조제1항제1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계약체결 권유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체결 권유행위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방문판매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도모함.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37호, 시행 2022. 12. 8.]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