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지 수산물 수출 업소의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 관리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약정’을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과 8월 10일에 체결했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상대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와는 지난해 2월부터 협력하여 금번에 위생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2년 기준, 약 120만톤)의 약 81%를 차지하게 된다.
-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총 10개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80.6%)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