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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연금가입자입니다. 1953년생으로 정확한 연금 수령시기가 궁금합니다.
ㅇ1953년생으로서 2013년에 만60세가 되시는 분들은 그해에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지 않고 2014년인 만61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은 고령화 및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수급개시 연령을 1세씩 올려서 2033년에 만65세로까지 상향하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이며, 국민의 혼란이 없으시도록 10여년 전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미리 법제화하여 예고하였던 바 있습니다. ㅇ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정해진 규정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하는 국민연금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시어 어느 한 분께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부 연금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3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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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 캐나다 미국 등.... 아마도 성장한 애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과 가까운 곳에 있을 확율이 그렇지 않을 확율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