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차량을 가지고 주행 하시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이 었습니다
그러다 후미에서 트럭이 추돌하여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입원치료를 하시게 되엇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인데 사고까지 겹쳐 더 고생 하셧구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썼는데요
어머님이 머리가 어지럽거 어깨가 계속 저림 증상이 오셔서 mri 머리와 목을 촬영 했습니다
결과는 목에 디스크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시구요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퇴행성이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목쪽으로 치료 력이 전혀 없으신데 담당 의사는 사고와는 큰 연관이 없다 하구요
보험사는 입원치료 6주 정도 했고 현재는 통원치료 받고 잇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어머님이 의료보험으로라도 입원치료 받는다고 하니 돈 드시게 왜 입원 치료 하시냐고 통원치료 받으라고
해서 통원 받으시는데요(한2ㅜ) 얼핏 듣기로는 6주 입원 합의금을 200정도 말햇다고 합니다
어머님 생년이 51년생이구요 가정주부 입니다합의금이 적정 한지 여줍고 싶네여
6주 입원치료 +통원2주 진행중,mri2번 촬영 머리,목
첫댓글 1.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질환은 보험회사가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전에 단 한번도 목 디스크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면 목 치료비의 50%라도 보험회사가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질환이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전에는 생활에 전혀 이상이 없다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 된 것이디 때문에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은 부상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의 합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율에 상응하는 금액과 퇴행성 기왕증 기여도 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보상 받아야 할 손해액의 산출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소득증빙자료(피해자가 무직자라면 없어도 무관) 등을 검토해보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