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 택 주소지 (청주시)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호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합계 |
우선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대성동 4-27 |
하이빌 A,B |
46 |
46.91 |
9.31 |
56.22 |
1 |
3 |
4 |
A동 201,301,401,501 |
47,900 |
9,000 |
38,900 |
5층 ⁀ 1층 필로티 ‿
,
개별 난방 ⁀ 도시 가스 ‿
|
14.6 |
56 |
56.78 |
11.27 |
68.05 |
1 |
3 |
4 |
A동 202,302,402,502 |
58,000 |
11,000 |
47,000 | ||||
57 |
57.39 |
18.90 |
76.29 |
1 |
3 |
4 |
B동 201,301,401,501 |
58,800 |
11,000 |
47,800 | ||||
봉명동 962-1 |
에버빌 |
59 |
59.96 |
10.15 |
70.11 |
3 |
5 |
8 |
201,202,301 |
59,500 |
11,000 |
48,500 | ||
59.96 |
10.16 |
70.12 |
302,401,402,501,502 | |||||||||||
사직동 238-86 |
청 우 빌리지 A,B,C |
51 |
51.97 |
9.55 |
61.52 |
1 |
3 |
4 |
B동 201,301,401,501 |
53,000 |
10,000 |
43,000 | ||
52 |
52.05 |
9.56 |
61.61 |
1 |
3 |
4 |
C동 201,301,401,501 |
53,500 |
10,000 |
43,500 | ||||
59 |
59.19 |
10.8 |
69.99 |
7 |
5 |
12 |
A동 201,202,301,302, 401,402,501,502 |
60,900 |
12,000 |
48,900 | ||||
B동 202,302,402,502 | ||||||||||||||
사직동 238-9 |
청 우 빌리지 1,2,3 |
59 |
59.19 |
8.56 |
67.75 |
18 |
6 |
24 |
1,2,3동 201,202,301,302, 401,402,501,502 |
60,900 |
12,000 |
48,900 | ||
분평동 248-28 |
진달래A |
51 |
51.13 |
7.44 |
58.57 |
- |
1 |
1 |
203 |
49,170 |
9,000 |
40,170 | ||
분평동 249-34 |
진달래C |
51 |
51.13 |
7.45 |
58.58 |
- |
1 |
1 |
203 |
49,170 |
9,000 |
40,170 |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음
※ 상기 주택은 엘리베이터와 관리사무소, CCTV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시 계단실 또는 각실 창문
을 통한 이사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이후 입주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계단, 청소 실시 및 계
단 등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 주택소재지별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접수 받으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발코니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써 계약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 현장개방은 당첨자발표 후 계약예정자에 한해 가능하오니, 부서내 팜플렛 및 도면배치를 확인하시고 신청
바람.
2.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03.21)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9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3. 공급일정 |
구분(1,2,3순위) |
접수일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장소 |
사직동 238-86 청우빌리지 A,B,C |
14. 04. 08(화) 10:00 ~ 16:00 [12~13시 점심시간] |
‘14.05.20(화) (16:00 이후) |
‘14.05.26(월) (10:00~17:00) |
(신청접수 및 계약) LH공사 충북본부 5층 대회의실 (흥덕구 청남로 2060) [청주교대 맞은편] |
사직동 238-9 청우빌리지 1,2,3 |
14. 04. 09(수) 10:00 ~ 16:00 [12~13시 점심시간] | |||
대성동 4-27(하이빌A,B) 봉명동 962-1(에버빌) 분평동 248-28 (진달래A) 분평동 249-34 (진달래C) |
14. 04. 10(목) 10:00 ~ 16:00 [12~13시 점심시간] |
※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시 접수불가하오니 접수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람
※ 방문접수만 시행하며, 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가능
4. 입주자선정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만19세미만)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신청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청주시에 거주하는자 →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우선공급
※ 우선공급 배정호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
주택주소지 (동별) |
공급형별 (세대수) |
일반공급 |
계 |
철거민 |
장애인 |
고령자등 주거약자 |
3자녀 이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
영구임대퇴거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신혼부부 |
우선공급비율 |
10% |
5% |
13% |
10% |
12% |
5% |
30% | |||
대성동 4-27 (하이빌A,B) |
46(4) |
3 |
1 |
- |
- |
- |
- |
- |
- |
1 |
56(4) |
3 |
1 |
- |
- |
- |
- |
- |
- |
1 | |
57(4) |
3 |
1 |
- |
- |
- |
- |
- |
- |
1 | |
봉명동 962-1 (에버빌) |
59(8) |
5 |
3 |
- |
- |
1 |
- |
- |
- |
2 |
사직동 238-86 (청우빌리지A,B,C) |
51(4) |
3 |
1 |
- |
- |
- |
- |
- |
- |
1 |
52(4) |
3 |
1 |
- |
- |
- |
- |
- |
- |
1 | |
59(12) |
5 |
7 |
1 |
- |
1 |
1 |
1 |
- |
3 | |
사직동 238-9 (청우빌리지1,2,3) |
59(24) |
6 |
18 |
2 |
1 |
3 |
2 |
2 |
1 |
7 |
소계 |
31 |
33 |
3 |
1 |
5 |
3 |
3 |
1 |
17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구 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 합산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추첨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50㎡이상 |
장애등급 높은자 |
→ |
배점 → 추첨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전용면적50㎡이상 |
순위 |
→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제32조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제32조제5항) |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제32조제7항) |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제32조제9항) |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했던자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③ 세대주 나이 |
만50세이상 |
만45세이상 만50세미만 |
만40세이상 만45세미만 |
만35세이상 만40세미만 |
만35세미만 |
④ 부양가족수 (본인제외한 세대원수, 태아포함)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미성년(만19세미만) 자녀의 수(태아포함) |
5자녀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
(8)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청주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만30세이전 혼인신고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5. 제출서류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4.03.2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가점), 1년 이상(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4980034 |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④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무주택기간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이전 혼인시) |
주민센터 |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⑦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 복지공단 지사 | ||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미만)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6.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소재지별 공급형에 따라, 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에 의하여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가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소득초과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통보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4. 03. 21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