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2021-10-08 14:08:39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9-29256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 차별 시정 요구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국민신문고로 보내주신 내용에 강원도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안내드립니다.
나. 시정요구1 적용대상기간, 시정요구2 가족점수·기타점수 4가지 부여
- 강원도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점수는 근로계약 1달 이상이면 지급하며,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근로 계약이 1년인 기간제교사에게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점수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점수, 출산축하점수, 난임지원점수, 태아·산모검진지원 점수가 포함됩니다.
다. 시정요구3 단체보험 가입, 시정요구4 맞춤형복지 사이트 사용 권한 부여
- 보험가입은 맞춤형복지 수혜범위에 포함되어서 맞춤형복지 대상자들이 개인별로 생명·상해·입원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 사이트 사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교원정책담당 김영리(033-258-5608, ynglee0103@korea.kr)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 2021-10-12 15:06:49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109-293106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차별 폐지 관련 민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자격부여 대상은 주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시간제)교사로 계약기간 조건이 없으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맞춤형복지 현황은 2020년도 기준입니다.
2020년 1차 추경예산 요구로 2019.11.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사항(주문: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 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을 반영하여 기본점수 450점에서 700점으로 인상하였으며, 근속점수 최대 300점으로 인상, 가족점수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은 경력이 1년 이상되는 시간제 및 기간제 교사만 맞춤형복지 자격부여가 되었으나, 2021년 경력조건을 삭제하여 1개월만 근무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에 대한 적용은 전국 시·도교육청 맞춤형복지 협의체 협의 및 운영기관의 장이 자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의 필요성,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노사협력과 박상희 주무관(☎043-290-2203, bbpsh82@korea.kr)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민원 제도 개선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 확인 후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