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의하신 대집행 파트에서 협의에 근거한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지만 재결에 근거한 철거의무는 대집행이 가능한 공법상 의무라고 이해했습니다.재결이 행정행위이기에 이에 근거한 행위가 공법상 행위이며 두 철거의무는 명칭만 같을 뿐 서로 구별되는 의무가 맞나요?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