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과 5월1일, 온라인으로 코로나 봉쇄기간의 급여지급에 관한 법률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문의하신 분들의 문의와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회사는 상해에 있지만 일부 직원은 소주에 살고 있고 소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직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데 회사원인으로 직원이 츨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자택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영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첫번째 달은 정상급여를 지급하시고 두번째 달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십니다.
2. 두번째 달부터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데 직원의 급여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 통일로 지급하면 됩니까?
- 네, 맞습니다.
3. 신입사원이 있는데 아직 수습기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분에게는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직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직원과 협상하여 봉쇄 혹은 격리기간 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자택근무를 할 수 있다면 회사는 정상급여를 지급하시고 자택근무를 할 수 없다면 첫번째 달은 정상급여를 지급하시고 두번째 달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코로나 봉쇄기간에 직원을 해고해도 되나요? 2N+1를 지급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지요?
- 되도록이면 코로나 기간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N+1를 지급하실 의향 있으시다면 이건 이미 법적 최고치이기때문에 해고하셔도 됩니다.
5. 직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3월 22일부터 봉쇄되어 그날부터 직원이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해시가 정식으로 봉쇄된다고 발표한 날자는 3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달의 정상급여”는 3월 28일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 직원이 출근을 못한 3월 22일부터 계산합니다. 직원은 “가도”에 가셔서 격리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6. 저희는 3월22일부터 봉쇄되었고 급여는 이번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통계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통계상 편리를 위하여 4월 25일까지의 정상급여 1개월치를 지급하고 그 후부터 생활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 네, 직원이 급여를 조금 더 받는 것이라 이렇게 지급하셔도 괜찮습니다.
7.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얼마전부터 봉쇄되어 현재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임대료를 연체 지급하면 과태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 상세한 건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이런 상황은 불가항력에 속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략 1.5개월의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8. 물류회사인데 올해 1,2월은 선전시가 봉쇄되여 업무에 영향이 컸고 3,4월을 상해시가 봉쇄되여 현재까지 계속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번째달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합니까?
- 선전과 상해의 봉쇄로 인한 업무정지 시간을 연이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월부터 첫번째달은 정상급여, 그후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중 가끔씩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정상급여를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9. 저희는 직원들에게 토요일에 대체근무를 시킬 려고 하는 데 이것도 직원과 협상해야 하나요? 연속 3개월 시켜도 됩니까?
- 네, 직원과 협상하셔야 합니다. 연속 3개월 대체근무를 시키셔도 됩니다. 단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휴식하게 하셔야 합니다.
10. 저희는 상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퀀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직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회사 소재지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11. 직원중 일부분은 자택근무할 수 있고 일부분은 자택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구분해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자택근무하는 직원은 자택근무 기준, 자택근무할 수 없는 직원은 첫번째 달은 정상급여, 두번째 달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12. 한국 본사에서 파견한 중국인 법인장 있는 데 이분의 급여가 너무 높습니다. 회사 운영상태가 안 좋아서 법인장을 해고할 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법인장이 한국본사와 근로관계를 맺었는 지 아니면 중국지사와 근로관계를 맺었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근로관계를 맺었다면 한국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중국지사와 근로관계를 맺었다면 중국법에 의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3. 이우시의 생활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우시 최저임금의 80%입니다.
14. 자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에게 첫번째 달은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데 만근 수당, 기술수당등도 지급해야 하나요?
- 만근수당은 지급하실 필요가 없고 기술수당도 출근을 해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안하셔도 됩니다.
15. 직원과 급여에 대해 상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 기준은 없습니다. 직원이 급여 안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이 또한 법적효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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