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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양도소득세
자유로12 추천 0 조회 377 26.04.08 1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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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08 16:45

    첫댓글 등기비용 공제하면 소득이 없어서 양도세
    없어요
    신고만하셔요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 첨부해서요

  • 26.04.09 10:51

    본인공제도 있어요 250인가?

  • 26.04.09 18:4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년에 한 번 250만원까지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세 차익이 100만원이므로 이 공제 금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 들어간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는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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