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키조개 7~8월에는 채취 금지
위반 시 5백만원 벌금 부과, 해양종사자 각별한 주의 요구
[2006-06-27 13:34]
오는 7월부터 두 달 동안 꽃게와 키조개 등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다.
군산해경(서장 이용욱)은 꽃개의 산란기를 감안해 7~8월 두 달간 서해안에서 꽃게와 키조개 등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수산자원 보호령(제 9조, 10조)에 의거, 포획 또는 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어류 등 23개 종류에 대해 포획과 채취 금지 어종 등을 지정하고 위범사범에 대해서는 5백만원 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달간 서해안일대에서는 대게(6.1~10.31), 꽃게(서해안 7.1~8.31), 닭새우(7.1~8.31), 펄닭새우(6.1~8.31), 키조개(7.1~8.31), 새조개(6.16~9.30), 해삼(7.1~7.31)등 7종의 어류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다.
특히 금지기간에 관계없이 문어는 300g, 제첩 1.5cm, 참게 4cm, 산거리 18cm, 붕장어 35cm, 문어/자라 12cm, 털게,전복 7cm, 참돔/돌돔/볼락/명태 15cm 미만 등 포획 하였을 경우에도 법의 접촉을 받고 있어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