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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인 구인노력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 체결 →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7.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7일, 예외적으로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 노력을 한 경우는 3일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고용허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 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후 3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미적용 사업장 제외) |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를 알선(3배수~5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해 준 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가 전산상으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하게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구직자간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외국인구직자의 정보 오류 등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정정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최근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는 발급즉시 송출국가 대사관으로 자동적으로 송부됩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팀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 후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20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취업교육 이수한 경우 취업교육기관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당해 사업장 소속직원)는 해당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업교육 개요 ○ 취업교육(20시간 이상)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급 대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 ☞ 취업교육 기관 ○ 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제조업
○ 기타 업종
※ 위 취업교육기관별 대상근로자 구분은 2007.7.1부터 적용되며,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외국국적동포) 및 한국국제노동재단(베트남, 몽골, 외국국적)에서 담당 |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연수제에서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사후관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왔던 민간영리송출업체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당초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대행업무를 담당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대행기관 활용 방법 ○ 사용자는 이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한 대행기관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송출국가에 있는 외국인구직자와의 근로계약체결 대행, 사증발급인정서 송출기관 송부, 기타 송출국가와의 협력업무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대행을 수행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민간대행기관을 선택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출국가 관련업무를 위탁할 필요는 없으며 각 대행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 그 밖에 고용허가서 작성 지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수령,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및 수령 등 각종 행정대행 업무와 편의제공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한 민간대행기관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대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전 업종),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각 업종별 대행기관 중 원하는 기관과 자유로이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Ⅲ. 건설업 현지 면접․고용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3. 현지 면접선발 대상자 선정 → 4. 현지선발 실시 → 5. 고용허가서 발급 → 6. 근로계약 체결 →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8.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9. 사업장내 고용 및 체류지원 |
1. 내국인 구인노력
송출국가 현지면접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준용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인노력기간 등은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준용(3~7일)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 신청서에 현지 면접 선발 여부를 명기하여 신청합니다.
3. 현지면접 선발 대상자 선정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한 외국인구직자 중 현지면접 선발대상자를 선정(신청인원의 2배)하며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현지면접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4. 현지 선발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총괄하에 사업주가 직접 해당 근로자를 선발하며 당일 선발된 근로자와 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의 현지 선발에 소요되는 항공료, 체제비, 통역비 등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체결, 취업교육, 고용 및 체류지원 등의 절차는 앞에서 기술한 일반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와 동일합니다. 현지 면접은 의무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현지면접을 없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명부를 확인하여 외국인근로자 선발이 가능합니다.
※ 일반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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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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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 정부↔송출국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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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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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 정부↔우리나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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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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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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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3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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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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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사용자는 직접 또는 산업인력공단 등에 체결을 대행시켜 근로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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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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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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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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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구직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취업교육 이수 (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 중기중앙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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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용자 ↔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사용자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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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노동부) ○고충상담, 무료교육 서비스 제공 (노동부, 인력공단, 업종별단체 등)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업장 이동 허용 (노동부) ○출입국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노동부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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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국적동포 고용 절차(특례고용)
1. 내국인 구인노력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3. 근로계약 체결 → 4. 근로개시 신고 |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국적동포를 특례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와 같이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 구인노력(3일~7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07년 1월 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과거와 달리 건설업 사용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7일, 예외적으로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 노력을 한 경우는 3일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 외국국적동포를 특례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과거와 달리 근로자 개인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로 봄 ※ 건설업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취업허가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는 위와 같음 ※ 과거에 비전문취업자격(E-9)이 아닌 방문동거(F-1-4)자격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를 채용한 사용자가 합법적인 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야 하며, 외국국적동포는 취업교육을 받은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필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 |
3. 근로계약 체결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에서 20시간(2박3일)의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구직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필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4. 근로개시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특례고용한 사용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동포고용 사실을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안내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 이전에도 취업교육 이수는 가능함 ※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됨 ○ 취업교육대상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취업이 허가된 업종(Q&A 참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된 종전 방문동거(F-1-4)자격자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가능 ○ 취업교육 신청시기 : 입국일에 상관없이 실제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만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됨 ※ 다만, 취업교육 이수 후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야 취업이 가능함 ○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한국국제노동재단(02-336-9893~5) ※ 다만,‘07.7.1부터는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 |
※ 고용 특례자(방문취업 동포) 선정․도입 절차
1. 도입 업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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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소관)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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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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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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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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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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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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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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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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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3~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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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노동부․특례외국인근로자․민간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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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및 자율구직 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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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 ↔ 노동부) 취업개시 신고 (동포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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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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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1.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신청(사업주) → 2. 외국인근로자 재고용확인서 발급 및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통보(고용지원센터) → 3. 재고용 구직자명부 작성(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법무부) → 4. 외국인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 5.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고(사업주) |
1.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신청
사용자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취업기간 만료 자진출국자 재고용 신청서”및 첨부 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기타 출국예정 확인서류 등
2. 재고용 확인서 발급 및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재고용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 확인서”각 1매씩 발급합니다.
○ 동 확인서는 재고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됩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재고용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법무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3. 재고용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재고용 확인서에 따라 재고용 구직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합니다.
법무부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재고용 확인서를 통보받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해당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행기관에게 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4. 외국인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사용자로부터 재고용을 확인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 확인서”와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자국으로 출국해야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재고용을 확인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으로의 출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전에 재외공관에 위 확인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면 입국비자(일반외국인 E-9, 외국국적동포 H-2)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로부터 재고용을 확인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시에는 자국 송출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확인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아울러 재고용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와 취업교육이 면제됩니다.
5.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할 경우 입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외국인근로자(취업기간만료) 재고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을 확인한 사용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입국되는 것이므로 입국 후 동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입국 후 해당사업장에 근무 후 사업장 휴폐업, 임금체불 등 적법한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Ⅵ. 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금지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이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은 생산성, 경력 등에 따라 차등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일 필요는 없으나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 근로시간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므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시에는 통상 임금의 50%씩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타 근로기준법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 후 1년이 경과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하 사업장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부 규정이 당연히 적용 제외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생활 지원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 및 생활정착이 내국인보다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제공 및 주거지(전세, 월세 등)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취업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기숙사 및 식사 의무 제공 여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및 식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미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예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고용을 위하여는 가능한 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에 공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시 관련 내용을 고지한 후 임금 지급 후 숙식비를 납부토록 해야합니다.
3. 각종 보험 적용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됩니다. 이에 따라 ‘07.3월말 현재 인력송출 MOU체결 국가 9개국 중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출신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기타 송출국가에 대해서도 면제 협정 추진 중
○ 고용보험은 현재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할 경우 노동부의 각종 고용안정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훈련시 비용 등이 지원되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 출국만기보험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 적용제외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 미만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만을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임금의 8.3%를 매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보험을 통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만을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 보험료 :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6,000원
☞ 보험금 신청 등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종류별로 보험금 신청사유 발생시(사업장변경,출국,사망 등) 보험사(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민간대행기관(중기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대한건협)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연락처는 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시 귀국경비 마련을 위한 귀국비용보험과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갱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고용변동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콜레라, B형간염, 결핵, AIDS 등)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한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
5.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허용합니다.
※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장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용자가 입국 전에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 ○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 귀국시 필요한 금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는 등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
Ⅶ.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 및 국무총리 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변경사유(Ⅵ.5 참조) 발생시 3회 또는 4회까지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1월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근로자는 업종간 이동이 가능합니까 ?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업종간 이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구직자가 부족한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당초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대상자에 한합니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일반외국인과는 달리 자유로운 업종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5. 사용자(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지정알선이 가능한가요 ?
☞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및 관리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민간알선 브로커의 개입 및 임금상승을 이유로 한 잦은 사업장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서로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지정알선이 허용됩니다.
6.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선택시 알 수 있는 구직자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구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국적, 성명, 연령, 키, 몸무게, 시력
ㆍ 최종학력, 전공, 자격면허
ㆍ 혼인 여부 및 색맹 여부 등
7.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우리나라로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07.3월말 현재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9개국과 인력송출 MOU를 체결하여 현재 이들 국가 근로자들이 입국 중에 있거나, 빠른 시일내에 입국하게 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현재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키르기즈, 동티모르 등 6개국가와도 MOU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도 조만간 입국하게 될 예정입니다.
8. 외국국적동포도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습니까 ?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자 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9.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을 먼저 해야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당초 방문동거사증(F-1-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외국인등록 후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방문취업제에 의한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인등록은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는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하여야 함(취업개시신고 및 근무처 변경 신고)
11.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노동부 콜센터, 송출국가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입국지원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콜센터, 국제노동재단 콜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3자통화 방법(KT 등 사용중인 전화의 관리자에 문의)으로 통역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연락처는 붙임 참조)
Ⅷ. 2007년도 외국인력수급계획
1. 업종별 도입규모
(단위 : 명)
구 분 |
계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 산업 |
어 업 | ||
냉장․냉동 창고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폐차업) |
연근해어업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
총계 |
109,600 |
69,300 |
14,900 |
20,600 |
3,600 |
900 |
300 | |
일반 |
49,600 |
42,100 |
4,400 |
100 |
100 |
1,900 |
800 |
200 |
특례 |
60,000 |
27,200 |
10,500 |
20,400 |
1,700 |
100 |
100 |
2. 외국인력고용 허용업종
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좌 동 |
건설업 |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
좌 동 |
- |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 |
서비스업 |
- |
- 산동물 도매업(51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731) - 가정용품 도매업(51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무점포 소매업(528) - 음식점업(5521, 5522)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75922․3) - 사회복지사업(86), 하수 등 청소 관련 서비스업(90) -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92211․2) -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 욕탕업(93121), 개인 간병인(93993), 가사 서비스업(95) - 산업용 세탁업(93991) |
- 냉장ㆍ냉동창고업(63202)(내륙에 위치한 업체)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 육상여객 운송업(602) - 냉장ㆍ냉동 창고업(63202)(내륙에 위치한 업체)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 | |
연근해어업(05112․3) |
좌 동 |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1) |
좌 동 | |
농축산업 |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좌 동 |
3. 2007년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기준
□ 제 조 업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10인 이하 |
5인 이하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11인 이상 50인 이하 |
10인 이하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301인 이상 500인 이하 |
40인 이하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501인 이상 |
50인 이하 |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로 판단
□ 건 설 업
▶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공사금액×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소요인원 계수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연평균 공사규모 |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
10억원 미만 |
5인 이하 |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0.6(다만, 4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0.5(다만, 8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300억원 이상 |
0.4(다만, 1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단,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고용가능 |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5인 이하 |
2인 이하 |
16인 이상 20인 이하 |
7인 이하 |
6인 이상 10인 이하 |
3인 이하 |
21인 이상 |
10인 이하 |
11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하 |
|
|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
영농규모별 (단위 : ㎡) | |||||
작 물 재배업 |
시설 원예 ․특작 |
4,000㎡~ 6,499㎡ |
6,500~ 11,499 |
11,500~ 16,499 |
16,500~ 21,499 |
21,500 이상 |
시 설 버 섯 |
1,000~ 1,699 |
1,700~ 3,099 |
3,100~ 4,499 |
4,500~ 5,899 |
5,900 이상 | |
과 수 |
20,000~ 39,999 |
40,000~ 79,999 |
80,000~ 119,999 |
120,000~ 159,999 |
160,000 이상 | |
인삼, 일반채소 |
16,000~ 29,999 |
30,000~ 49,999 |
50,000~ 69,999 |
70,000~ 89,999 |
90,000 이상 | |
콩나물․ 종묘재배 |
200~349 |
350~649 |
650~949 |
950~1,249 |
1,250이상 | |
기타원예․특작 |
12,000~ 19,499 |
19,500~ 34,499 |
34,500~ 49,499 |
49,500~ 64,499 |
64,500 이상 | |
축산업 |
젖 소 |
1,400~ 2,399 |
2,400~ 4,399 |
4,400~ 6,399 |
6,400~ 8,399 |
8,400 이상 |
한육우 |
3,000~ 4,999 |
5,000~ 8,999 |
9,000~ 12,999 |
13,000~ 16,999 |
17,000 이상 | |
돼 지 |
1,000~ 1,999 |
2,000~ 3,999 |
4,000~ 5,999 |
6,000~ 7,999 |
8,000 이상 | |
말․엘크 |
250~ 499 |
500~ 999 |
1,000~ 1,499 |
1,500~ 1,999 |
2,000 이상 | |
양계 |
2,000~ 3,499 |
3,500~ 6,499 |
6,500~ 9,499 |
9,500 ~ 12,499 |
12,500 이상 | |
기타축산 |
700~ 1,699 |
1,700~ 3,699 |
3,700~ 5,699 |
5,700 ~ 7,699 |
7,700 이상 | |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 |
상시근로자 11~50인 |
상시근로자 51~100인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
고용 허용인원 |
5명 이내 |
8명 이내 |
10명 이내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업’중 분류되지 않은 작물재배업은 ‘기타원예․특작’에 포함
※ ‘축산업’중 분류되지 않는 축산업은 ‘기타축산’에 포함
※ ‘기타원예․특작’ 및 ‘기타축산업’의 허용업종 여부 판단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농규모증명서 발급(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허용업종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농업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 014(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 전체 항목을 말하며[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0141),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관련서비스업(0143) 포함], 상시근로자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수로 판단
□연근해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선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형망어업 |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종 류 |
양식어업의 종 류 |
고용허용인원 | |||
인원 |
3명이내 |
5명이내 |
7명이내 |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2호 (해조류양식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
면적 |
199,999㎡ 이하 |
200,000 ~ 299,999㎡ |
3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어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 199,999㎡ |
200,000㎡ 이상 | |
수산업법 제8조제1항 3호~6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
면적 |
19,999㎡ 이하 |
20,000 ~ 39,999㎡ |
40,000㎡ 이상 |
바닥식양식어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 199,999㎡ |
200,000㎡ 이상 | |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 14,999㎡ |
15,000㎡ 이상 | |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
수조식양식어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 8,250㎡ |
8,251㎡ 이상 |
축제식양식어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 14,999㎡ |
15,000㎡ 이상 | |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3호 (종묘생산어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
면적 |
990㎡ 이하 |
991 ~ 1,652㎡ |
1,653㎡ 이상 |
해상종묘생산어업 |
면적 |
59,999㎡ 이하 |
60,000 ~ 99,999㎡ |
100,000㎡ 이상 | |
내수면어업 제11조 (신고어업) |
육상양식어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 8,250㎡ |
8,251㎡ 이상 |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4. 2007년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기준의 예외
□외국적동포 추가고용 허용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방문취업제 시행을 고려하여, 동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위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별도로 외국국적동포를 각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만큼 추가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 업종에서는 사업장별 허용 인원이 2배가 되는 것이며 다만, 추가되는 인원은 반드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 예컨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1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5인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금년부터는 기존 5인 이외에 5인을 추가하여 총 10인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추가 고용하는 5인은 반드시 외국국적동포이어야 합니다.
□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우대
○ 지방(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현행 고용허용기준 보다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 예컨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10인 이하인 지방소재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5인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금년부터는 기존 5인 이외에 5인(동포 추가고용)의 외국국적동포를 추가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로 1인(20%, 지방기업 우대)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총 11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관계기관 현황
☞ 정부 및 공공기관
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사 무 소 |
연 락 처 |
사 무 소 |
연 락 처 | ||||
지역 번호 |
전 화 |
지역 번호 |
전 화 | ||||
서 울 청 |
서울종합 |
02 |
2235-2045,7 |
대 구 청 |
대구종합 |
053 |
667-6043-4 |
서울강남 |
서울강남종합 |
02 |
3468-4773-6 |
대구북부 |
대구북부종합 |
053 |
606-8066 |
서울동부 |
서울동부종합 |
02 |
2142-8953 2186-2569 |
포 항 |
포항종합 |
054 |
284-1350 |
경주 |
054 |
744-9091-2 | |||||
서울서부 |
서울서부종합 |
02 |
2077-6010,13 |
구 미 |
구미종합 |
054 |
440-3305 |
서 울 남 부 |
서울남부종합 |
02 |
2639-2420-1 |
영 주 |
영주센터 |
054 |
631-1919 |
강서센터 |
02 |
3665-4694 |
안 동 |
안동종합 |
054 |
854-2727 | |
서 울 북 부 |
서울북부종합 |
02 |
2171-1731 |
부 산 |
부산종합 |
051 |
640-2429 |
노원센터 |
02 |
975-4486 |
부산동래 |
부산동래종합 |
051 |
559-2461 | |
서 울 관 악 |
서울관악종합 |
02 |
3281-1995-6 |
부산북부 |
부산북부종합 |
051 |
324-4521 |
보라매센터 |
02 |
840-3950 |
창 원 |
창원종합 |
055 |
239-0971-2 | |
의 정 부 |
의정부종합 |
031 |
853-7607 |
울 산 |
울산센터 |
055 |
228-1942 |
일산센터 |
031 |
920-3951-4 |
양 산 |
양산센터 |
055 |
388-4257 | |
구리센터 |
031 |
564-1919 |
김 해 |
김해센터 |
055 |
321-1854 | |
춘 천 |
춘천센터 |
033 |
250-1901-2 |
진 주 |
진주종합 |
055 |
760-6743 |
강 릉 |
강릉종합 |
033 |
645-9893-5 |
통 영 |
통영종합 |
055 |
648-5280 |
원 주 |
원주종합 |
033 |
744-4945 |
광 주 청 |
광주종합 |
062 |
239-8054 |
태 백 |
태백종합 |
033 |
582-9090 |
전 주 |
전주종합 |
063 |
270-9115 |
영 월 |
영월종합 |
033 |
375-6251,3 |
익 산 |
익산종합 |
063 |
839-0051 |
경 인 청 |
경인종합 |
032 |
428-0864 |
군 산 |
군산종합 |
063 |
450-0551 |
인천북부 |
인천북부종합 |
032 |
515-2993 |
목 포 |
목포종합 |
061 |
280-0562 |
서인천센터 |
032 |
567-0456 |
여 수 |
여수센터 |
061 |
720-9104 | |
수 원 |
수원종합 |
031 |
231-7831-8 |
제 주 |
제주종합 |
064 |
759-8179 |
용인센터 |
031 |
286-4547 |
대 전 |
대전종합 |
042 |
480-6435 | |
평 택 |
평택종합 |
031 |
665-5806 |
청 주 |
청주종합 |
043 |
230-6781-2 |
부 천 |
부천종합 |
032 |
320-8981-2 |
천 안 |
천안종합 |
041 |
620-7462-3 |
김포센터 |
031 |
985-6011 |
충 주 |
충주종합 |
043 |
848-4037-8 | |
안 양 |
안양종합 |
031 |
463-0762-4 |
보 령 |
보령종합 |
041 |
930-6233 |
광명센터 |
031 |
2688-9602 |
성 남 |
성남종합센터 |
031 |
739-3160-2 | |
안 산 |
안산센터 |
031 |
412-1926 |
안 산 |
시흥센터 |
031 |
496-1906-8 |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 - 1350 (내국인) / 국번없이 1350 (외국인/ 영어,중국어)
2.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출 장 소 |
전 화 번 호 | ||
지역번호 |
일 반 |
지역번호 |
일 반 | ||
인천공항 |
032 |
740-7114~5 |
김 포 |
02 |
2664-6202 |
서 울 |
02 |
2650-6212~4 |
도심공항 |
02 |
551-6922 |
세종로 |
032 |
732-6214 | |||
부 산 |
051 |
461-3030~4 |
평 택 |
031 |
683-6937 |
인 천 |
032 |
890-6300 |
오 산 |
031 |
666-2677 |
김 해 |
051 |
979-1321~5 |
울 산 |
052 |
261-7545 |
수 원 |
031 |
278-3311~5 |
감 천 |
051 |
254-3917 |
제 주 |
064 |
722-3494 |
포 항 |
054 |
247-2971 |
대 구 |
053 |
980-3505 |
대 산 |
041 |
681-6181 |
대 전 |
042 |
254-8811~4 |
광 양 |
061 |
792-1139 |
청 주 |
043 |
236-4901~5 |
목 포 |
061 |
282-7294 |
광 주 |
062 |
381-0015~7 |
통 영 |
055 |
645-3494 |
여 수 |
061 |
684-6971 |
사 천 |
055 |
835-4088 |
마 산 |
055 |
222-9272~5 |
거 제 |
055 |
681-2433 |
전 주 |
063 |
245-6161~3 |
군 산 |
063 |
445-2581 |
춘 천 |
033 |
244-7351~3 |
동 해 |
033 |
535-5721 |
의 정 부 |
031 |
828-9499 |
속 초 |
033 |
636-8613 |
고 성 |
033 |
682-9301~2 |
3. 한국산업인력공단
기 관 명 |
지역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
비고 | ||
서울지역 |
공단본부 |
02 |
3271-9473 |
3271-9438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
| |
지역본부 |
02 |
3274-9656 |
3274-9658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
| ||
지사 |
서울동부 |
02 |
3409-1919 |
461-8303 |
서울 광진구 노유동 63-7 |
| |
서울남부 |
02 |
876-9019 |
873-1154 |
서울 관악구 관천로 113 |
| ||
강 릉 |
033 |
644-8213 |
644-8215 |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 ||
강 원 |
033 |
241-1953 |
256-1954 |
강원 춘천시 호반순환로 454(온의동 58-18) |
| ||
부산지역 |
지역본부 |
051 |
330-1906 |
361-8042 |
부산 북구 금곡동 1877 |
| |
지 사 |
부산남부 |
051 |
620-1919 |
621-7385 |
부산 남구 용당동 546-2 |
| |
울 산 |
052 |
265-9297 |
261-9034 |
울산 남구 달동 572-4 |
| ||
경 남 |
055 |
266-1919 |
274-2930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 1길 69 |
| ||
대구지역 |
지역본부 |
053 |
585-1919 |
584-8219 |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 |
| |
지사 |
경 북 |
054 |
854-1919 |
855-2001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 |
포 항 |
054 |
278-7704 |
278-7732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 ||
인천지역 |
지역본부 |
062 |
818-1911 |
816-2183 |
인천 남동구 번영로 129 |
| |
지사 |
경 기 |
031 |
253-1919 |
256-428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
| |
경기북부 |
031 |
853-4285 |
851-7368 |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 ||
광주지역 |
지역본부 |
062 |
970-1748 |
972-3873 |
광주 북구 첨단 2길 54 |
| |
지사 |
전 북 |
063 |
254-1919 |
210-9251 |
전북 전주시 유상 1길 65 |
| |
전 남 |
061 |
743-1919 |
725-5097 |
전남 순천 조례동 1605 |
| ||
목 포 |
061 |
284-1953 |
284-1959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 ||
제 주 |
064 |
751-1953 |
723-0704 |
제주 제주시 동광로 113 |
| ||
대전지역 |
지역본부 |
042 |
580-9191 |
586-1919 |
대전 중구 보리 3길 72 |
| |
지사 |
충 북 |
043 |
279-9017 |
278-308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 |
충 남 |
041 |
620-7619 |
620-7630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
4. 주한송출국가대사관
국 가 |
직 위 |
성 명 (노무 담당) |
통 신 |
한국직원 |
비 고 | |
몽 골 |
총 영 사 |
Mr. LKHAGVAA Baasanjav (라크바) |
일반 |
798-3464 |
앙크바야르 (MBE) |
010-6874- 7466 (앙크) |
HP |
010-3754-9119 | |||||
팩스 |
직통 : 798-3465 일반 : 794-7605 | |||||
스리랑카 |
공사 참사관 |
Ms. R.D.Rajapaksa (라자팍샤) |
일반 |
직통: 722-2682 일반:735-2966(7) |
마이뜨리 (통 역) |
영 어 |
HP |
011 90142224(히고다) |
싱할리어 | ||||
노 무 관 |
Mr. W.R.S. higgoda (히고다) |
팩스 |
일반 : 737-9577 | |||
인 니 |
3등 서기관 |
Ms. 기타사리 |
일반 |
직통 : 783-5675 일반 : 780-0797 |
김 정 임 |
|
HP |
011-9245-6797 (김 정 임) | |||||
팩스 |
일반 : 780-4280 | |||||
태 국 |
공사 참사관 (노 무 관) |
Ms. Yaowaluck Youngyuen Mr. Saichon KANITVONG |
일반 |
일반 : 794-5222 |
황 정 수 조 은 점 |
|
HP |
010-4758-3625 010-9900-1590 | |||||
팩스 |
직통 : 794-7222 일반 : 798-3448 | |||||
필 리 핀 |
노 무 관 |
Mr. Rodolfo Sabula |
일반 |
일반:3785-3634 |
박 상 희 |
|
HP |
- | |||||
팩스 |
일반 : 3785-3624 | |||||
베 트 남 |
노 무 관 |
Mr. Hai (임기종료) 후임 올 때까지 Mr. Long가 대리(노무관실 부실장) |
일반 |
직통:364-1043(5) 일반 : 739-2065 |
|
Hai노무관 임기종료로 공석 중 |
HP |
011-417-1954 | |||||
팩스 |
직통 : 364-1049 일반 : 739-2064 | |||||
우 즈 벡 |
영 사 |
Mr. Jasur Tadjiev |
일반 |
직통 : 574-6554 일반 : 577-3660 |
서 한 수 (비 서) |
|
HP |
016-213-1972 | |||||
팩스 |
일반 : 578-0576 | |||||
파키스탄 |
상무 참사관 |
Mr. ASAF GHAFOOR (아시프 가푸어) |
일반 |
일반 : 796-8252 (내선 108) |
변 라 정 정 소 희 |
노 무 관 파견예정 |
HP |
011-321-0947 | |||||
팩스 |
일반 : 796-1141 | |||||
캄보디아 |
참 사 관 영 사 |
Mr. Lamatin Kaeam (라마틴) Mr. Ouk Chandara |
일반 |
일반:3785-1041 |
강 희 선 |
|
HP |
010-6872-2632 010-3144-3107 | |||||
팩스 |
일반 : 3785-1040 | |||||
중 국 |
영 사 |
Mr. 총 려 명 |
일반 |
일반:2253-7521(0) |
- |
|
HP |
- | |||||
팩스 |
일반 : 2253-7524 |
☞ 민간 기관
1.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민관 공동)
1)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ㆍ통역지원 콜센터 운영(1644-0644)
2)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경기도 안산시 소재)
ㆍ통역지원 콜센터 운영(080-4000-111)
3)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7년 개원 예정)
2. 국제노동재단
ㆍ 외국인근로자 교육팀(031-884-0843)
ㆍ 통역지원콜센터 운영 (1577-0177)
3. 중소기업 중앙회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출 장 소 |
전 화 번 호 | ||
지역번호 |
일 반 |
지역번호 |
일 반 | ||
서울본사(인력지원단) |
02 |
2124-3311~2 |
|
|
|
서 울 |
02 |
2124-3388~9 |
|
|
|
부산울산 |
051 |
637-2061 |
울 산 |
052 |
272-0256 |
인 천 |
032 |
437-8705 |
|
|
|
경 기 |
031 |
259-7802~4 |
안 산 |
031 |
492-2574 |
경기북부 |
031 |
851-0164 |
|
|
|
강 원 |
033 |
241-0010 |
원 주 |
033 |
733-0513 |
충 북 |
043 |
236-7080 |
|
|
|
대전충남 |
042 |
864-0901 |
아 산 |
041 |
533-3877 |
전 북 |
063 |
214-6606 |
|
|
|
광주전남 |
062 |
955-9966 |
목 포 |
061 |
281-5720 |
대구경북 |
053 |
524-2110 |
|
|
|
경 남 |
055 |
212-1175~7 |
|
|
|
제 주 |
064 |
758-8576 |
|
|
|
4. 농협중앙회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
지역번호 |
일 반 |
지역번호 |
일 반 | ||
본사(외국인력지원단) |
02 |
2080-5596~7 |
전북지부 |
063 |
240-3057 |
서울지부 |
02 |
2224--8102 |
전남지부 |
062 |
220-7727 |
경기지부 |
031 |
220-8668 |
부산지부 |
051 |
606-8086 |
인천지부 |
032 |
420-2436 |
경남지부 |
055 |
268-1760 |
강원지부 |
033 |
258-8161 |
울산지부 |
052 |
257-6524 |
대전지부 |
042 |
220-0967 |
대구지부 |
053 |
760-3171 |
충북지부 |
043 |
229-1691 |
경북지부 |
053 |
940-4259 |
충남지부 |
042 |
229-6182 |
제주지부 |
064 |
720-1224 |
광주지부 |
062 |
603-6552 |
|
|
|
5. 수협중앙회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
지역번호 |
일 반 |
지역번호 |
일 반 | ||||
본사(외국인력지원단) |
02 |
2240-0407~11 |
경북 |
구룡포 |
054 |
276-2807 | |
경 인 |
옹 진 |
032 |
865-2255 |
죽 변 |
054 |
783-7480 | |
인 천 |
032 |
220-2211 |
포 항 |
054 |
247-0856 | ||
강 원 |
동 해 |
033 |
532-2019 |
후 포 |
054 |
787-1331 | |
삼 척 |
033 |
572-1014 |
축 산 |
054 |
732-5001 | ||
속 초 |
033 |
633-1263 |
경 남 |
삼천포 |
055 |
833-3103 | |
영 양 |
033 |
671-6304 |
남 해 |
055 |
867-6525 | ||
강 릉 |
033 |
662-3639 |
통 영 |
055 |
646-1223 | ||
대 포 |
033 |
635-8747 |
제 주 |
서귀포 |
064 |
733-3502 | |
고 성 |
033 |
682-2072 |
모슬포 |
064 |
794-0554 | ||
충 남 |
서 면 |
041 |
952-5886 |
성산포 |
064 |
782-3140 | |
전 북 |
군 산 |
063 |
445-6554 |
제주시 |
064 |
720-3106 | |
전 남 |
여 수 |
061 |
641-2601 |
추자도 |
064 |
742-8193 | |
경 북 |
경 주 |
054 |
744-3736 |
한 림 |
064 |
796-0914 | |
강 구 |
054 |
732-9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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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건설협회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
지역번호 |
일 반 |
지역번호 |
일 반 | ||
서울본사 |
02 |
3485-8200 |
강 원 |
033 |
254-2912 |
서 울 |
02 |
547-7301 |
충 북 |
043 |
253-7496~7 |
부 산 |
051 |
906-9000 |
충 남 |
042 |
486-9100 |
대 구 |
053 |
751-6601 |
전 북 |
063 |
288-3881 |
인 천 |
032 |
439-7272~3 |
전 남 |
062 |
511-4001~5 |
광 주 |
062 |
232-5601~3 |
경 북 |
053 |
755-5007 |
대 전 |
042 |
486-0881~3 |
경 남 |
055 |
288-7001 |
경 기 |
031 |
253-4551 |
제 주 |
064 |
746-2503 |
울 산 |
052 |
244-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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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부
첫댓글 정보 잘 보았습니다.07.1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