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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건수 원문보기 글쓴이: 국건수
수의사법 헌법소원 농림부 재차 기각 요청!!
국건수에서 재기한 ‘주의약품의 사용제한(수의사 처방권)없는 무제한의 자가진료허용은 수의사의 기본권(직업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농림부는 1월 농림부장관 명의로 ’자가진료 허용은 축산업의 제반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재량권‘이며 수의사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며 재차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림부는 ‘수의사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의사의 공익성을 ‘수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는 어느 정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폄하하면서 현재의 ‘수의사법 및 수의사법시행령’의 결과 빚어지고 있는 주의약품의 심각한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동물의 진료 대부분이 수의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뭇 현장과 다른 주장을 보충의견서에 싣고있다(2005년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중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은 단지 6%-농림부).
<한법소원 심판 청구 진행 일지>
2006.05.12 사건 접수 2006헌마582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 확인
2006.05.30 [농림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2006.05.30 [대한민국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2006.05.30 [법무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2006.06.07 [법무법인 화우]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2006.07.13 [이해관계기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2006.07.13 [법무법인 화우]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2006.12.4. [법무법인 화우] 청구이유보충서 발신
2007.1.22 [이해관계기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보충의견서(문건접수) 수신
2007.1.22. [법무법인 화우]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수의권 없는 식품안전 왠 말이냐! 농림부는 자폭하라!
주의약품 처방제는 축수산식품안전의 기본이고 필수이다. 하루 빨리 도입하라!
식품안전 외면하는 농림부장관은 사퇴하라!
농림부의견서(보충)
사 건 2006헌마582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 확인
청구인 강숙정 외 26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기관인 농림부는 이미 지난 2006.7.13.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의 2006.12.4.자 청구이유보충서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종전의 의견을 보충합니다.
다음
1. 머리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건은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으로서, 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할 것, ②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 ③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일 것, ④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년판, 제155면 참조).
나. 또한 본 사건은 이러한 권리구제형헌법소원 중에서도 법률조항(수의사법제10조) 및 명령(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제정 및 시행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국민이 어떤 법률조항 또는 명령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에 대하여 헌법ㅈ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성이란 잽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04.9.23 선고 2002헌마563 결정 등), 명령․규칙․조례의 경우에도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명령․규칙․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97헌마368 결정 등).
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논의의 중심에는 과연 이 사건 법령조항인 수의사법 제10조와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제정 및 시행이 수의사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즉,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을 과연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침해 또는 제한하였다면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 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의 문제는 주로 이러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의 위반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참해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라. 이하에서는 이러한 순서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로 하며, 한편 청구인들이 문제삼는 것은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수의사법 제10조 말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분과 수의사법 시행령 제121조 제3호 전단의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부분임이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보아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도 이 부분에 한하여 의견을 밝힙니다.
2.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이유보충서 제10쪽에서,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직업의 자유는 단지 일반적인 의미로서 청구인들 개개인의 재산권형성을 위한 사사로운 경제영역에서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의사”라는 직업의 자유, 즉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의 기여라는 공익적 성질을 아울러 포함하는 “수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를 이른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것은 기본권이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법질서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개개인이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주관적 표현권을 보장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민주국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고(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년판, 제302면 참조),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군거는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1.9.16.선고 89헌마165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업의 자유도 이중적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업의 자유가 우리 헌법이 채택한 경제질서인 자유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고(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년판, 제562면 참조), 청구인들처럼 법령의 시행으로 자신의 주관적 공권인 직업의 자유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직업“결정”의 자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이유보충서 제11쪽에서, 이 사건 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수의사의 수급현황이나, 실태, 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저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 직업의 수급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수많은 가변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직업이든 이를 객관적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이 사건 법령이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 사건 법령의 시행을 전제로 한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직업결정의 자유는 단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수의사와 같이 공익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직업의 경우에는 그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지 여부 역시 공익적 성질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청구 이유보충서 제13쪽), 이 사건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수의사들의 진료범위가 제한받고, 공익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수의사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 또는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의 방어적․소극적․자연권적 권리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법령에 의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그 사육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사육동물에 대한 진료를 수의사에게 맡길지를 사육자 자신의 판단에 의하게 하여 결과적․반적으로 전체 수의사들의 업무의 규모가 다소 유동적인 것이 되거나, 또한 항생제 등 주의약품 과다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문의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즉, 이 사건 법령이 청구인들과 같은 수의사들로 하여금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진료를 금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축산업자나 동물애호가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는 동물 중 많은 부분의 진료를 수의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단지 인간과 비교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나 국내 축산업의 제반 현실을 고려하여 자신이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진료를 수의사들에게 의뢰할 것인지를 사육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수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문제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의 체계와 비교하나, 동물의 지위와 인간의 법적 지위 사이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엄연히 있음을 부인할 없고,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자격자․면허자 이외에 새로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허용한 경우에도 그것이 기존 자격자등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다수 내리고 있는바(2006.7.13. 자 농림부 의견서 참조) 하물며 이 사건 법령조항이 수의사가 아닌 사육자들에게 동물의 진료를 “업(業)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판단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과연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가의 문제로 판단하여야지 설사 동물의 사육자들 사이에서 항생제 등 주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제한과 직접 결부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3. 이 사건 법령조항의 합리성 등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이 사건 법령조항은 다만 동물의 사육자들에게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의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일 뿐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의사라는 직업에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는 어느 정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에 비추어 모든 동물의 진료를 수의사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선험적인 업무영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업무의 법위는 수의사의 기본법인 수의사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 및 공정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를 전제로 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살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령조항이 현저히 합리성 및 공정성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봅니다.
이 사건 법령조항이 동물의 사육자에게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동물의 법적 지위가 인간과 비교될 수는 없다는 점 이외에도, 사육되는 동물이 그 사육하는 사람의 재산권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사육동물의 진료를 소홀히 하여 입게되는 가장 큰 손해는 결국 사육자 자신이 보게 되므로 사육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육자 스스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으 f가중시킬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강조하는 항생제 등 주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는 도축장에서의 수의사에 의한 자뉴항생제 검사 등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법자가 고려하여 재정한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과 굳이 비교하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법령조항은 입법자에게 주어진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청구인들은 동물에 대한 항생제 등 주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축산업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의 개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적 토대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생제 남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의 문제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원이 다은 문제들을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생제 등 주의약품의 오남용의 문제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의 다양한 태양 중 투약에 국한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2조의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음은 이미 2006.7.13.자 농림부의견서에서 밝힌바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축산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축산업의 발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도모하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권 이내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4.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 제76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사건에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적 원칙은 그 위반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적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헌마”사건에서 기본권의 침해와 무관하게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적 원칙의 위반만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 청구인들은 헙법재판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기본권조항이 아닌 객관적 헌법규범 위배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인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1997.12.24. 선고 96헌마172,173결정을 예로 들고 있지만(청구이유보충서 제9쪽), 동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무시한 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비록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성을 심사한 결과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 제 107조 및 제111조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규범에 부분적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임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을 한정적으로 인용한 특별한 경우이므로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에서 언급하였듯 이 사건 헌법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비로소 헌법적 원칙인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 사건 법령조항이 과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저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룰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예측가능성은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9.238.선고93헌바50결정 등)”,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8.31.선고 99헌바104결정 등)”. “또한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4.28.선고 2003헌가23 결정)”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법령조항을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법령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수의사법 제10조는 원칙과 예외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칙규정은 수의사에게 업(業)으로서의 독점적으로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규정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비업무적으로 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을 진료하는 경우를 규정함을 예상하여 볼 수 있고, 이러한 규정체계는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범위와 한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의 제반 규정은 수의학과 학생의 실습 및 봉사를 위한 진료행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기타 비업무로 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등 이러한 예측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청구인들은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전단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수의사법 제10조의 원칙의 범위가 사실상 야생동물이나 사육되지 않고 있는 동물로 극히 제한되었다거나(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9쪽), 수의사 아닌 자로 하여금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수의사법 제10조가 거의 형행화되었다거나(청구이유보충서 제3쪽)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다분히 과장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이라는 것은 동물진료의 현실에 비추어 분명하다할 것입니다.
5. 결론
가.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보충서에서 장황하게 수의사의 공익적 성격,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축산업발전 및 국민건강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의사들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직업의 자유)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이고, 그 배경은 청구인들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청구인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과연 이 사건 법령의 제정과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주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보자면, 이 사건 법령이 수의사들로 하여금 어떠한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의사가 아닌 자에게 영업으로 동물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령이 수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령조항은 입법자가 축산업의 제반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권 안에서 입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이 설사 선진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제76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은 그 위반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자체에 대하여 살피더라도 수의사법 제10조의 문언을 통하여 그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영업적으로 동물의 진료를 수의사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령 제12조의 항목들도 이러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판시하였듯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관련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고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령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라.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7.1
농림부장관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농림부가 미쳤나..우리나라 농림부 맞아? 수의학분야는 농림부에서 독립해야 할 듯..이렇게 괄시받다니.
이거 완전 어이없네요;;;;; 두번째 기각인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농림부 왜저래요.;
역쉬.. 우리 힘을 길러야해요... 힘을.....쩝...
ㅡㅡ;; 이에 대한 국건수는 어떻게 대처 하실 건지..아무리 헌법재판소라고 해도 장관이 두번씩이나 저렇게 보내면 결정을 쉽사리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흥수야, 흥수야, 흥수야~~~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