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독재가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압정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 충돌은
(최소합의의
원칙 아래)‘MB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압축되었다.
그렇다면
이 슬로건을 현상에 대한 정의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슬리는
것은 ‘독재’라는 단어와 ‘회복’이라는 단어다.
MB독재
타도가 민주주의 회복과 연결되려면 MB
정권이
제도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전 정권보다 ‘더’
독재적이거나,
실질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국민주권을 압류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MB정권이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압류했다는 근거는 사실 찾기
어렵다.
절차적인
면에서 몇몇 반민주적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체제 안에서 ‘용납되었으며’,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질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국민주권을 압류했을까?
문제는
이 부분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뭐지?
법전에
써있다고 실재하는 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모든 근대 국가의 표면적 명분이며 모든
국민들의 공통합의이다.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능에 빠지지 않아야만 성립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는 체제적으로 보장된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체제 자체의 파괴 없이 민주주의의
파괴나 ‘독재’가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자면 ‘MB독재’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모순된다.
독재의
가능성을 가진 체제를(혹은
실질적으로 주체가 존재하는 독재를)
용납하고
표면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은
커녕 ‘민주주의 긍정’ 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이
주권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체제를 ‘회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이다.
그
지향점 자체가 ‘훼이크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훼이크
민주주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사회가 국민주권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원리 안에서는 국민주권이 현실사회를 통제하며,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주권은 불능상태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은 현실에 의해 약화되지 않으며,
재력과
신분에 좌우되지 않는다.
상사에
의해 투표소에 갈 시간을 내지 못하는,
재력으로
인해 선거권마저 봉쇄되는 사회,
상사의
협박에 의해 구사대로 발탁되어 정치적 양심의 자유를
압류당하는 사회,
‘자유주의’를
참칭하는 이들은 이러한 구조를 ‘어쩔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돈이 주권보다 상위권력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본독재에 대한 인정이 될 수 밖에 없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주권이 명문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권리적
측면에서 우리는 선별당하고 차등하게 취급되지만,
의무는
평등하게 나누어 받는다.
권리의
불평등은 의무에 있어서도 ‘결과적 불평등’을 낳는다.
더
많은 권리를 보유한 자는 더 많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더
적은 권리를 가진 자는 상위권력자들이 회피한 의무마저
자동적으로 나누어 받는다.
권리는
사회 경제적 입장으로부터 파생되고,
제도가
이것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차등한
권리는 권리의 양극화를 가속시킨다.
이
양극화는 가계를 통해,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는 방식으로 영속성을 띈다.
따라서
‘훼이크 민주주의’의 지속은 사회의 실질적인 반민주를
‘진보’시킨다.
‘자유주의진보연대’라는
망측한 이름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주권의
상거래
국민주권의
원칙이 현실을 규제하는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최소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게 살 권리,
주거의
권리,
인간적
삶에 필수적인 생태환경적 토대를 유지할 권리를
비롯하여 제반 사회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경우에만 모든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조건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피지배적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배제를
더욱 양산하고 있으며,
복지
역시 부가의무에 구속시킴으로써(ex.
EITC) 사회적
배제 역시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배제에 대한 부동의는 민주주의의 요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다.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생활을 그들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모든 개인의 주권은 모든 개인의 독립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권리는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수반되어야만 온전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물질적 독립으로부터 비롯되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 역시 물질적 독립으로부터 비롯된다.
임금노동을
중단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고용주에
의해 빈곤선이 결정되는 사회는,
모든
개인의 사회적 권리가 그의 고용주에게 몰수 당해 있는
사회이다.
훼이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권 역시 상거래의 주요 상품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주권은 사회 내부의 모든 권력에 우선하며,
주권의
거래는 민주주의를 배격한다.
민주주의
체제의 성립을 위해서 주권의 상거래는 배격되어야
한다.
특히,
파는
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래는 더더욱.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거래를 필수적 생존요소에서 탈락시키는,
모든
개인의 물질적 독립이 필요하다.
고용주가
아니라 사회가,
사회구성원
전부에게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는 오직 사회에 의해서만 구속당하기
때문이다.
‘현상유지’
물질적
독립이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적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요구는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최소조건’이라고
주장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
기본소득
조차도 모든 개인적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물질적
독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뜻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기실현된
훼이크 민주주의에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회복과 피탈을
반복하는 것은 아쉽게도 ‘현상유지’ 조차도 아니다.
훼이크
민주주의는 반민주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세심한 부분에서 반민주를 실현해나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완성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훼이크
민주주의가 내재한 반민주성의 차단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현상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돈이
없어서 굶어죽고,
학교급식비
못내서 눈칫밥 먹어야 하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어제의 동료에게 몽둥이를 들이밀고,
우리
아이 학원 보내기 위해 남의 부모를 직장에서 쫓아내야
하는 이 시대에,
빈곤의
원천적 차단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민주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29일 공부모임 최종회에서 각자 공부한 내용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자유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날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