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은 가난해도 스님은 부자다"
분담금제도 공청회, 직할사찰부터 투명화해야
"현재 각 사찰에서 제출하는 예산서만을 기준으로 요율표에 근거해 정율제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사찰등급을 기준으로 정액제로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분담금 미납율이 10%가 넘는 것은 분담금 종무행정의 부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국가의 세무행정에 준하는 엄정하고 분명한 집행과 상벌의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조계종이 산하 각 사찰에 부과하고 있는 분담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향적) 산하 '사찰과 종단의 발전을
위한 재정개선 방안 연구모임'(위원장 초격)이 마련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분담금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초격스님은
"현행 분담금 제도는 각 사찰의 예산에 근거해 부과한 등급에 따라 정해진
분담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각 사찰의 예산서가 사찰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찰등급평가위원회 구성 필요
초격스님은
"사찰 등급을 사찰의 위치, 특성, 불사의 정도, 연등과 인등수입, 예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종단 내에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사찰등급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격스님은 이와 함께
"직할 사찰을 포함한 모든 사설사암의 분담금에 대해 일괄 정액제가 아닌
개별 사찰의 특성에 맞는 분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사설사암도 공찰과 같은
등급에 따라 부과방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학원과 대각회 등 특별 법인에 부과하는 분담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할사찰의 사설사암은 사세와 재정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의
분담금을 일율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별법인 산하 사찰의 경우 연간
약 10만원 내외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본사포교당, 산내암자도 동일하게 분담금 적용
'분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 및 관련 종법안'을 주제로 발표한 종회의원
주경스님은 "종단의 분담률표에 의하면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 수입에
따른 분담률만 명기되어 있고 본말사 포교당, 본사 산내암자, 법인, 법인
산하 사암에 대한 분담금 책정기준은 명확이 규정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본말사 포교당과 산내암자는 수찰수입 분담률을 적용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일반 사찰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경스님은 또
"분담률표가 1995~1996년 당시 중앙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경스님은 이어
"종단이 선정한 8개의 특별분담사찰은 분담금 조정기준이 모호해 일정치
않다"면서 "일정한 기준 없이 사찰별로 다르게 증감폭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의한 분담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담금을 미납하는 사찰에 대해서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한 뒤 3회 경고를 받으면 징계에 회부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종단 차원의 분담금 미납사찰에 대한 종단 차원의 법적
제재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한 뒤,
"총무원의 정치적 고려와 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엄정하고 분명한
집행과 상벌의 사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장적스님(재무부장)은
"중앙분담금은 전체 종단예산 270억원 중 42억원으로 15.5%에 해당하며,
직할교구를 제외한 타교구는 재적승이 아닌 문중에서 예산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분담금, 교구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독 직할교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400여개에 달하는 사설사암이
등록되어 있어 직할교구의 사찰예산과 사설사암의 분담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찰과 사설사암 차이 너무 커"
청주 관음사 주지 현진스님은
"예산을 상당히 줄여서 보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찰 주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설사암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분담금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진스님은
"사설사암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인상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설사암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100만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는 것을 보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공찰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진스님은 이어
"납부방법을 중앙분담금은 직접 총무원으로 납부하고 교구분담금은 본사로
해야 한다"면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임기를 끝내는 주지에 대해서는 다른 소임을
주지 않는 등의 강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명스님(광명 금강정사 주지)은
"인등의 경우 절 재정으로 잡아 쓰지 않고 소외계층을 위해 전액 쓰고 있다.
감사가 나오면 인등을 경상 수입으로 잡으라고 한다. 한꺼번에 200~300%
이상 인상됐다.
분담금 조정과 현실화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각 사찰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찰예산 수립 어려움 있다"
원명스님은 이어 "형평성도 문제"라고 지적한 뒤
"종무원도 없고 공양주도 없는 사찰이 예산 2천, 3천만원인데 교육 포교 복지 등
사찰의 일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명스님은
"금강정사의 경우 종무원 10여명으로 인건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복지시설
운영에 40% 이상이 들어간다. 그냥 방치되는 사찰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찰만 인상된다"며 현행 분담금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원명스님은
"종단 예산은 늘어났지만, 사찰 예산은 예측 불허라 예산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제사가 얼마나 들어올지 어찌 예상하겠는가. 종무원도 중앙과 사찰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객석 토론자로 나선 낙산사 주지 정념스님은
"3교구에서는 낙산사 봉점암이 특별분담사찰로 지정됐다"면서
"백담사에서는 무문관, 낙산사는 5개 복지시설, 신흥사는 10개 운영하고 있다.
3교구만 특별분담 사찰이 2개다. 해제를 해서 교구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포교 우수사찰은 혜택 주어야"
정념스님은 봉정암 주지소임 시절을 거론하며
"예산 3억6천만원이었는데 (소임기간 동안) 15~16억원으로 늘었으나, 분담금만
늘어났다"며 "교구 스님들의 불만이 있었다.
2003년 주지 갈 때 분담금 6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3천이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공부방 등 교육시설, 요양원 등을 운영하는 사찰은 예산을
배려해주고, 안 하는 사찰은 더 부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은
"항상 분담금 문제에 대해 말이 많지만 종도들의 의무"라면서
"각 사찰에서 삼보정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잉여금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무원이 특정사찰 분담금 삭감은 잘못"
영담스님은
"토지 매각은 주로 수용인데, 공찰의 경우 20%, 사설 10%를 분담금으로 떼는데,
잘못된 것이다. 대토할 경우에는 떼면 안 되는데도 대토의 경우도 떼고 있다"고
말했다.
영담스님은 또
"분담금에 관한 법은 종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불국사 분담금 체납을 수십억원 감면해 주었는데, 그 분담금만 받아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종무회의를 통해 분담금을 삭감해주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동출스님은
"직할사찰 미납사찰 감소 원인은 직할교구는 종회의원 선거와 선거인단 선거가
큰 영향이 아닌가 싶다"면서 "'절은 가난해도 스님은 부자다'라는 말에 자유로운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며 사찰 재정의 난맥을 지적했다.
"직할 사찰부터 운영 투명화 해야"
동출스님은 이어
"현재 총무원장스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3개 직할사찰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결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출스님은
"보문사도 분담금을 탕감해준 것으로 안다"면서
"총무원장이 관리하는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직할교구에 있는 경국사, 영화사 등 기득권 사찰을 인정하되, 역할을 못할 경우
주지를 새로 임명해달라.
수십년 주지를 계속하면 사사찰만 계속 늘어나고 공찰은 빌공자 공찰이 되고
말 것이다.
100만원 1천개 사찰을 거두면 뭐하는가. 총무원장과 가까운 사찰을 먼저 잘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를 긁는 것이다. 우선순위와 경중이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분담금 제도의
현실화와 개선에 대한 방안이 제안됐다.
중앙종회는
△종단 산하 법인에도 분담금 부과
△관람료분담금을 문화재보존분담금으로 명칭 변경
△분담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담금 미납부 사찰 주지 징계 회부 등을 골자로 한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