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볕더위와 모기, 벌레, 장마 등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하지만 휴가, 피서, 계곡, 바다, 푸른 들판 등을 떠올리면 숨통이 트이고, 각박한 세상에서 잠시 쉬어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요즘은 굳이 휴가철이 아니어도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휴가 하면 단연 여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바다로 산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길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항목이 바로 자동차다. 특히,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면 자동차는 분신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즐거운 여행길에 엔진과열로 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에어컨이 고장이라도 나면 이만한 낭패가 없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자동차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계약은 유효한지, 그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알아두자.
예비 타이어를 체크하자. 혹시 지난번 펑크 났을 때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펑크 난 타이어를 그대로 둔 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챙겨야 한다. 혹시 있을 검문에서 이 두 가지를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시간 운전하면 엔진이 과열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냉각수를 점검ㆍ보충한다. 브레이크액과 같은 각종 오일류를 체크하고 장마철 빗길에 대비해 와이퍼 작동여부와 워셔액 등을 빼놓지 않고 보충한다. 응급 시 워셔액이 떨어졌다면 물을 채워도 된다. 에어컨 성능도 반드시 확인하고 필터를 교체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새것으로 바꿔 준다.
먼저, 해당 차의 특약여부를 살펴본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가족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특약 조건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물론 친구 사이에 뜻밖의 갈등과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만약 가족한정 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 해당 차의 특약을 단기(1주일 정도)로 가입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도 보험혜택을 받으며 운전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단기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전화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반면 특약을 위반한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친구의 자동차보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자차와 대인1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1은 해당 차의 보험으로 처리하되, 주ㆍ정차 때 사고는 제외된다. 이때 운전 가능한 범위는 다른 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까지다. 친구의 부인이 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어도 친구의 ‘타차운전담보 특약’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에서의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같은 음주운전을 뜻하고,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뜻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두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해당 보험사에 내야 한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로 자기 차가 파손되거나 불타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을 하면 비록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적용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만을 처벌한다. 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처벌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편 음주 후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의 접경지에 차체의 일부만 나와 있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보상처리의 불이익을 받는다. 음주운전의 경우, 위 같은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은 배제하더라도 선량한 제3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본인 역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하겠다.
여름 피서지에는 청소년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다. 이들은 서툴고 위험한 운전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동승자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이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I)조차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단속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동승해야 한다면 안전모(헬멧) 쓰는 것을 잊지 말자. 배기량 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엄연히 자동차로 취급을 받고,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그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제3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의 내용은 책임보험과 같고 그 운용의 법적 주체는 정부이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는 가까운 보험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면 된다. 혹시 이번 여름 피서지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50cc 이상)와 접촉해 오토바이의 뒤 탑승자가 다쳤다고 해도 크게 당황하지 말자. 그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쪽의 잘못이 크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접촉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증거보존에 필요한 스프레이, 카메라 등을 준비하면 좋다.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카메라 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어 달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증거보존과 관련된 사진 찍는 요령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번호판이 나오게 찍어야 한다. 다음으로 양쪽 차의 접촉상태를 도로상황이 나올 수 있게 찍는다. 사고가 났거나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현장출동서비스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 휴가철에는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차에 이상이 있을 때 유용하게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메이커의 고객서비스 전용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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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쌍용화재 (02)2002-6000 제일화재해상보험 1566-8282
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
LIG화재해상보험 1544-0114 동부화재해상보험 158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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