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 공식적 국가 기념일 제정일로 제정됐다.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41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11년2월 8일 국회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적 296명, 재석 209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압도적인 표로 의결되었고, 3월 8일에는 법률 제 10438호로 공포되었다.
1970년, 새마을운동은 오천년의 한 맺힌 가난의 대물림을 몰아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희망과 함께 시작됐던 운동이다.
녹색 새마을 깃발 아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땀 흘려 일했다. 마을 마을
마다 주민들이 모여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밤 늦게까지 회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을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토의와 고민은 온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마을 가꾸기사업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저개발국(최빈국)에서 이상적인 원조모델로 받아들여 작년말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3개국 49,747명에게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라오스 학사이마을 등 13개국 31개 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는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20개국 181명을 대상으로 집중화, 다양화된 프로그램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새마을의 날’ 제정은 과거의 자랑스런 업적에 따른 국민의 자긍심,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수출하여 국격을 높여나가는 현재의 위상, 미래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잠재 역량의 가치를 인정받아 이뤄낸 결과라고 봐도 될 것이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차제에 새마을운동을 재평가하고 새마을운동으로 이룬 긍정적
의미를 되살려서 살맛나는 나라 가꾸기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추진에 걸맞은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펼쳐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제3세계의 빈곤퇴치에도 역량을 발휘하는
새마을운동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2011.4.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