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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진납부 하세요 | ||||||
고양시에서는 2009년 사업년도 소득 발생법인으로 사업년도 말 현재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입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할주민세가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09년12월31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므로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이전일자를 반드시 확인 후 해당 납세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2009년 신고 기준, 덕양구 960여개 법인, 일산동구 1720여개 법인, 일산서구 900여개 법인이며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해당구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에 접속해서 직접 신고 납부 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4월 30일)까지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기한(4월 30일)까지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민원콜센타(☎ 909-9000)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부서 담당자는 “이번 신고기간동안 모든 해당 법인에서 자진납부하여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