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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입주자대표회의
총원 : 13명 참석 : 명
2019. 10. 10.
장성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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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리사무소 업무보고(2019년 08월 01일 ∼ 2019년 09월 30일)
1. 수지현황보고
(첨부서류 참조)
2. 관리업무 집행현황
1) 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가) 외부 회계감사 실시관련
- 지안회계법인, 서울소재, 김재우회계사 방문 회계감사 실시함.(9월 4일, 6일),
- 회계감사비 1,300,000원(부가세별도), 감사자료 송부 후 결재예정.
나)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관련
- 관리규약 개정 제안실시 : 승강기 내부 제안서, 동의서 부착, 8월 27일까지 동의.
- 신설 및 변경 조문 내용 각 세대 우체함에 배부 실시.
- 동의결과 61.86% 찬성함, 2019년 9월 17일 포항시청 민원실 1차 접수함.
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 가입기본 : 대인 : 8천만원,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 10만원.
- 특약 : 구내치료비 : 50만, 1사고당 : 3백만원, 종업원배상 가입, 대위권포기 가입.
- 가입기간 : 2019년 9월 25일 – 2020년 9월 24일(1년간)
- 보험료 : 504,200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에 가입함.
2) 아파트 단지 내 전역 2차 구서작업 실시.(8월 5일)
3) 아파트 우수맨홀, 지하주차장 배수상태 확인 – 태풍 “프란시스코” 대비.(8월 6일)
4) 1지하주차장 2대, 3지하주차장 3대, 전기자동차 충전기(완속형) 5대 설치.(8월 7일)
5) 동대표 구성신고(포항시청),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실시.(8월 16일)
6) 개나리 전지작업 실시 – 105동 101호 뒤편(중앙도로변), 103동 앞, 뒤편.(8월 9일)
7) 도장공사 1차 공판 실시 – 9월 26일 14시 211호실 합의조정.(8월 20일)
8) 정화조 상부 담장기둥 흔들림 보수실시 – 임시보수 실시함.(8월 21일)
9) 도장공사 우천 후 누수부분 전체동 색출실시 – 관리과장 외, 사진촬영.(8월 22일)
10)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관련 입주민 동의실시.(8월 22일 - 27일)
11) 전지작업 실시 – 농구장 파고라, 102동 측벽, 106동 파고라, 107동 뒤편.(8월 23일)
12) 추석대비 예취작업 실시 – 관리동부터 실시.(8월 29일)
13) 추석대비 예취작업 실시 – 101동~105동, 106동 뒤편 실시.(8월 30일)
14) 단지 내 우수맨홀, 지하주차장 배수구 점검 실시, 추석맞이 현수막 설치.(9월 3일)
15) 104동 1,2,3통로 옥상 제연구 지붕 실리콘 처리 – 우천 시 누수.(9월 4일)
16) 추석대비 예취작업 실시 – 106동, 107동 실시(완료).(9월 05일 - 06일)
17) 승강기 정기점검 실시 – 현대엘리베이터 2명 실시.(9월 10일 - 11일)
18) 소화기 일제 점검실시(소방시설 자체점검) - 전체실시.(9월 04일 – 16일)
19) 아파트 내 음식물 수거통 거치대 잠금장치 점검 및 수리 실시.(9월 17일)
20)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자체점검) 실시 - 작동기능점검.(9월 04일 – 19일)
21) 태풍 “타파” 피해복구 실시 – 후문 소나무 1그루, 화단 대추나무 외.(9월 23일)
22) 후문 차량차단기 시스템 수리실시 – 태풍피해, 시큐릭스, 신품교체.(9월 25일)
23) 107동 1호 세대 앞 대추나무 2그루, 단풍나무 1그루 제거 – 도둑침입.(9월 26일)
24) 관리비 장기 미납세대 현황(8월분 납기 후)
2개월 이상 미납금액(세대) : 6,973,490원(16세대)
단전, 단수예고세대 : 101동 000호 외 9세대
Ⅱ. 입주자대표회의 논의사항
1. 2020년 예산안관련 사전논의(관리직원, 경비, 미화)
아파트의 관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합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이 2019년 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2020년 예산안 참조)
1) 관리사무소 직원인건비(첨부서류 참조)
관리사무소직원 중 교대근무 2명과 경리직원의 급여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함.
가) 교대근무
- 교대근무 2명의 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2.9% 인상되게 됨.
나) 상주근무
- 상주 근무 중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리직원은 최저임금으로 인상(2.9%)하고, 설비
과장(2.9%), 관리과장(2%), 관리소장(1%) 인상을 요청합니다.
2) 경비원급여(첨부서류 참조)
- 경비원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비원법에서처럼 경비원의 고유 업무 외의 업
무를 지시할 시 법위반이 되므로 휴게시간에 다른 업무를 과외로 수행(자발적으로)하는
것으로 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재활용품 분리수거)
- 전년도와 동일한 휴게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시 올해대비 2.9% 인상됩니다.
- 경비원의 최저임금은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 3,657,880원임.
3) 미화원(첨부서류 참조)
-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현재도 최소시간이므로 더 이상 단축해서는 맡은바 직무가 이루어
지기 힘들므로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2.9%)
4)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와 수선유지비는 정산제이나 예산을 소폭 증액한 금액으로 예
산을 편성하고, 청소비와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소독비는 용역금액으로 예산 편성합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은 재도장공사 실시로 많이 부족하므로 대폭인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결사항 : 2020년 예산안은 12월 정기회의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2. 2020년도 용역업체 선정관련
당 아파트는 2년마다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왔습니다.
경비와 청소의 경우는 당 아파트에서 인건비부분과 근무조건을 제시하고 입찰에 붙이고,
방역과 물탱크 청소는 일반경쟁 입찰, 승강기는 인명과 관계된 부분이라 계약기간이 5년으
로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첨부서류 - 재계약, 입찰공고)
- 경비 : 계약기간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2년), 재계약 또는 입찰.
- 청소 : 계약기간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2년), 재계약 또는 입찰.
- 물탱크청소 : 계약기간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1,700,000).
- 방역(소독) : 계약기간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2,850,000).
- 의결사항 : 4개 용역업체 선정관련 의결요함.(재계약,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의결사항 : 경비, 청소용역은 재계약, 물탱크청소, 방역(소독)은 수의계약하기로 함.
3. 101동 (1704호, 1804호) 외벽 누수관련
- 101동 1704호, 1804호 외벽부분으로 우천 시 누수 되어 민원이 접수됨.
- 1704호 발코니 세탁기 위 천정, 보일러 위 천정, 창문 상부, 균열 및 누수 됨.
- 지진피해부분과 도장공사 외부 균열보수부분이 같이 나타나는 상태임.(첨부자료-사진)
- 의결사항 : 외벽 누수차단공사 실시여부 의결요함.(8월 회의 시 미 의결사항)
의결사항 : 외벽부분 누수관련 공사 실시하지 않기로 함.
4. 기타
가. 외벽누수 긴급공사 실시 : 106동 1607호, 106동 1702호, 102동 1104호
- 외벽누수 : 거실 및 주방 누수로 긴급공사 실시(입대회장 보고, 승인).(첨부자료-사진)
- 의결사항 : 긴급공사 실시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 의결요함.
의결사항 : 긴급공사 실시(3곳)부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함.
나. 관리규약 부분 수정 승인(첨부서류)
- 제3조 용어정리 : 7. “자생단체” 장성현대경로당
- 제17조 동별대표자 선출 : 선거구 전체 표시 실시
- 제47조의2 1항 : 1. 공사 : 단일공사 3억원 이상
2. 용역 : 1억원 이상
- 제47조의6 2항 : 1. 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 입주자등의 1/2이상의 동의
3항 : 이용자의 범위는 단지 경계에서 500m이내
- 제48조 2항 2. 복사비 칼라부분 삭제.
- 의결사항 : 위의 관리규약 부분 수정 승인 의결요함.
의결사항 : 관리규약 5개 조항 부분수정을 원안대로 승인함.(공란부분 수정)
다. 화단부분(건물둘레) 과실나무 및 화목류 제거관련(첨부자료-사진)
- 세대와 인접한 과실나무 화목류 제거요청이 많음 : 1층, 2층 세대, 도둑침입(107동).
- 살구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이 1층, 2층 세대를 가리고 있음. 점차 제거요함.
- 의결사항 : 화단부분(건물둘레) 과실나무, 화목류 제거관계 의결요함.
의결사항 : 조경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제거하기로 함.
라. 불법주차(103동 옆 도로, 주차장) 관련
- 103동 옆 중앙도로 및 주차장 내 불법주차 관련 차단봉 설치.
의결사항 : 103동 옆 중앙도로 및 103동 앞 주차장 내 주차차단봉 설치하기로 함.
101동 3호라인 화단 내 살구나무
107동 2호라인 화단 내 살구나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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