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병원의 전기 및 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13일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건의 이유에 대해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이 일반영리업체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받아 경쟁력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의 일반용 전기요금(계약전력 1000kw이상, 서울지역 기준)은 kw당 6300원이다. 이에 반해 교육용 전력은 4970원, 산업용 전력은 5180원이다.
또한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병원은 취사용, 산업용 보다 높게 책정돼있다.
병원의 가스요금은 주택, 난방용 중 업무용 난방요금인 ㎥당 554원인데 비해 취사용은 537원, 산업용은 454원, 일반난방용은 543원이다. 이 외에도 영업용1(음식점, 주점, 다과점, 이∙미용업 등)은 545원, 영업용2(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 공정용 등)는 502원으로 병원은 이들보다 비싼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필수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이 비용부담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가인상률로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타산업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현 납부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