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을 통하여 보는 우리사회는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듯 해 보였다. 강남에 사는 10억 재산을 가진 가장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족들을 죽였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 받는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방화를 하여 일가족을 몰살 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며칠 전 재혼한 아내의 행실을 의심한 남편이 여자의 전남편과 그의 딸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예전처럼 잘못되면 조용히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가족 등)들을 먼저 죽이고 자신이 따라 죽겠다는 그릇된 사고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융폭한 사회로 변해가는 것이다.
위의 사례 중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족을 살해한 후 남은 유가족들에게 되려 자신이 채권자 행세를 하였다는 웃지 못할 철면피의 이야기도 있었다.
요즘은 자식이 많건 적건 결혼을 하고나면 세대를 분리하여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부모가 죽고나면 재산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채권채무 문제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충은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먼저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다섯가지이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내용, 주소, 성명, 날짜를 기재하고 날인을 하여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집행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녹음기와 증인을 준비하고 유언내용, 성명, 날짜를 말한 후 증인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내용의 정확함을 녹음하여야 한다.
셋째 공증증서에 의한 방법으로, 이 방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을 대동하고 공증인 사무실(변호사 등)을 방문하면 그곳에서 필요한 사항을 처리해 준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이 방식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서임을 보인 후 그 표면에다 증인들이 각자 서명 날인한다. 이 유언장은 작성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급박한 사정으로 위의 방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적는다. 증인 2인 이상이 참석하고 각자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부모님이 재산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경우 재산이나 채권 채무 관계를 알 수 없어 당황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카드내역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조회대상 기관은 은행, 농.축 수협, 생.손보사, 증권사, 카드, 리스, 할부 및 상호저축, 신협, 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등이다.
신청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사망처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신청 후 1-3주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결과는 문자를 받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조회하면 된다.
나도 오래 전에 수원에 살다 갑작스레 사망한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었는데, 고인의 재산상황을 몰라 안타까워하던 유족에게 이 방법을 알려 주었었다. 2주일 정도 지난 후 전화가 왔었는데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고맙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