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리 향정마을 청년회 총무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한 내용이 2005년 7월 1일 호신을 받았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60-2799 임영주조사관)는 군서지역주민의 고충을 처리할 의사를 갖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시골에선 옆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사전에 이웃집에 인사를 하고 가는데 하물며 레미콘공장을 하겠다는 회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것이 명백한데도 어떠한 인사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서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하여 레미콘공장 허가권자인 옥천군청이라도 주민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를 당연히 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외면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적도 없다.
둘째, 옥천군청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서 검토에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레미콘과 같은 주변환경이 미침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와 같이 분명히 부적합의견을 개진했고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적합의견을 개진했는데도 허가를 내준 곳은 옥천군청 단 한 곳 뿐이라 사실입니다. 이는 판레를 찾아보도 단 한 건도 없음이 이를 입증하고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들 의쾌적한 삶을 명시하고 있고 환경기본법에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준수토록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위법한 행위를 한 옥천군청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면책을 주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고 고충처리위원회가 군서주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넷섯째, 옥천군청에서 주)현암이 신청한 복합민원사전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면서는 이 조항이 빠져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진입도로 코너부분을 9미터*4.5미터를 매입하여 주변 조건이 악회됐는데도 이분분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언급이 없었다.
공장을 하겟다면 허가를 내고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어야하고 이것을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안내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도로사정은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의 전환 및 분진, 폐수는 공장이 들어서지도 않았기에 검증이 어렵고 그래서 허가과정엔 반영이 안됄수도 있다는데 법적인 것을 상위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왜면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하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댓글 설마하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통받고 힘없는 현지 주민들의 애절한 사정을 저버리고 이런 몰상식한 회신을 낼리가 없는데 혹시 잠시 착각을 하신 것 아닌지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옥천군 대변 기관으로 변절 한것인가 의심히 가네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가중위원회로 개명해야 할 것 간내요!
국민고충처리위원은 옥천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까? 어디서들 나오셨는지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싶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옥천군청의 대변기관인가요?
겨우 이런 말 할려고 그 먼 곳에서 조사를 나오셨나요? 그래도 군서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시리라 믿었건만 겨우 옥천군청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다니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옥천군청의 대변기관인가요?
대변기관이란 큰 것을 보는뒷간(화장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구린내 나는 그곳(변소) 말이지요!
맞아요 속된 말로 똥숫간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놈들이죠 요즘 포청천이 굉장히 바브겠읍니다 개작두 공장을 차려야 하니말이죠
국민고충만들기위원회 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옥천군청의 대변기관 처럼 보이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싶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서주민 앞에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