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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O.1 Noble & Luxury 양주신도시 원문보기 글쓴이: 그곳에가고싶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37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및 개발계획 변경(4차), 옥정지구의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전화:031-820-5991), 한국토지공사(전화:031-738-7643, 031-8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 9.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 기정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 변경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지 구 명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양주신도시 |
11,383,517 |
증)40,947 |
11,424,464 |
| |
|
옥정 |
7,005,275 |
증)40,947 |
7,046,222 |
|
회천 |
4,378,242 |
- |
4,378,242 |
|
2. 개발계획 변경승인(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구분 |
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성명 |
옥정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
이종상 |
회천 |
대한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번지) |
최재덕 |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 수용인구
- 기정 : 160,594인 (옥정 : 98,290인, 회천 : 62,304인)
- 변경 : 164,631인 (옥정 : 102,327인, 회천 : 62,304인)
◦ 수용세대
- 기정 : 57,355세대 (옥정 : 35,104세대, 회천 : 22,251세대)
- 변경 : 58,795세대 (옥정 : 36,544세대, 회천 : 22,251세대)
◦ 인구밀도
- 기정 : 141인/㏊ (옥정 : 140인/㏊, 회천 : 142인/㏊)
- 변경 : 144인/㏊ (옥정 : 145인/㏊, 회천 : 142인/㏊)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양주신도시 |
4,228,829 |
4,214,389 |
57,355 |
58,795 |
160,594 |
164,631 |
| ||
단독주택 |
767,009 |
750,905 |
2,091 |
2,052 |
5,854 |
5,747 |
| ||
|
일반형 |
376,858 |
375,617 |
1,303 |
1,294 |
3,648 |
3,623 |
| |
블록형 |
390,151 |
375,288 |
788 |
758 |
2,206 |
2,124 |
| ||
공동주택 |
3,461,820 |
3,463,484 |
55,264 |
56,743 |
154,740 |
158,884 |
| ||
|
아파트 |
3,291,712 |
3,370,672 |
54,178 |
56,140 |
151,699 |
157,195 |
| |
|
60㎡이하 |
797,612 |
798,751 |
16,365 |
16,424 |
45,823 |
45,989 |
| |
60~85㎡ |
1,365,363 |
1,365,680 |
22,587 |
22,680 |
63,245 |
63,505 |
| ||
85㎡초과 |
1,128,737 |
1,206,241 |
15,226 |
17,036 |
42,631 |
47,701 |
| ||
연립주택 |
170,098 |
92,812 |
1,086 |
603 |
3,041 |
1,689 |
|
■ 옥 정
◦ 수용인구
- 기정 : 98,290인(2.8인/호, 140인/㏊) - 변경 : 102,327인(2.8인/호, 145인/ha)
◦ 수용세대
- 기정 : 35,104호(단독주택 : 1,480호, 공동주택 : 33,624호) - 변경 : 36,544호(단독주택 : 1,441호, 공동주택 : 35,103호)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회천 |
2,768,002 |
2,753,562 |
35,104 |
36,544 |
98,290 |
102,327 |
| ||
단독주택 |
573,439 |
557,335 |
1,480 |
1,441 |
4,143 |
4,036 |
| ||
|
일반형 |
240,636 |
239,395 |
808 |
799 |
2,262 |
2,237 |
| |
블록형 |
332,803 |
317,940 |
672 |
642 |
1,881 |
1,799 |
| ||
공동주택 |
2,194,563 |
2,196,227 |
33,624 |
35,103 |
94,147 |
98,291 |
| ||
|
아파트 |
2,067,600 |
2,146,560 |
32,770 |
34,732 |
91,756 |
97,252 |
| |
|
60㎡이하 |
458,541 |
459,680 |
8,669 |
8,728 |
24,273 |
24,439 |
| |
60~85㎡ |
807,964 |
808,281 |
13,280 |
13,373 |
37,186 |
37,446 |
| ||
85㎡초과 |
801,095 |
878,599 |
10,821 |
12,631 |
30,297 |
35,367 |
| ||
연립주택 |
126,963 |
49,667 |
854 |
371 |
2,391 |
1,039 |
|
■ 회 천(변경없음)
◦ 수용인구 : 62,304인(2.8인/호, 142인/㏊)
◦ 수용세대 : 22,251호(단독주택 : 611호, 공동주택 : 21,640호)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회천 |
1,460,827 |
22,251 |
62,304 |
| ||
단독주택 |
193,570 |
611 |
1,711 |
| ||
|
일반형 |
136,222 |
495 |
1,386 |
| |
블록형 |
57,348 |
116 |
325 |
| ||
공동주택 |
1,267,257 |
21,640 |
60,593 |
| ||
|
아파트 |
1,224,112 |
21,408 |
59,943 |
| |
|
60㎡이하 |
339,071 |
7,696 |
21,550 |
| |
60~85㎡ |
557,399 |
9,307 |
26,059 |
| ||
85㎡초과 |
327,642 |
4,405 |
12,334 |
| ||
연립주택 |
43,145 |
232 |
650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 기정
- 옥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설비용량 : 331,416㎸A)
- 회천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설비용량 : 240,000㎸A)
◦ 변경
- 옥정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공급
- 회천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설비용량 : 240,000㎸A)
나)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개별난방용 및 취사용 LNG를 한진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옥정 공급자 : (주)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
발열량 : 10,500㎉/N㎥ (LNG)
- 회천 공급자 : (주)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
발열량 : 10,500㎉/N㎥ (LNG)
다) 에너지공급계획
◦ 기정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열공급시설부지 : 62,625㎡)
- 회천 : 지식경제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변경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열공급시설부지 : 64,507㎡)
- 회천 : 지식경제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7년 3월 ~ 2011년 12월
- 변경 : 2007년 3월 ~ 2013년 12월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기정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 변경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2) 면적
- 기정 : 7,005,275㎡
- 변경 : 7,046,222㎡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개발계획변경승인과 같음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한국토지공사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한국토지공사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