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5월 28일로 동부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보험기간 | 2016년 5월 28일 00:00부터 2017년 5월 27일 24:00까지(1년) | ○ 보험계약자 | 대전광역시청 | ○ 피보험자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 |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 보장내용 1. 자전거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3%~100%) 보상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 • 사망 1,000만원 • 후유장애시 1,000만원 한도 | 2.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 • 진단 4주(28일) 이상 : 1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 15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 2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 25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 30만원 | 3. 자전거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시민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2,000원 한도 내 실비보상 (만 14세 미만자제외) | |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4.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제외) | | • 200만원 한도 | 5.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만 14세 미만자제외) | |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약관의 내용과 본 안내서가 상이 할 경우 약관이 우선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경찰서 신고 서류 등),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7일이상 입원시), 피보험자(또는 법정상속인) 명의의 통장사본,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가 보험금을 수령 할 경우 : 위임장 - 사고 장소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3. 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문의 는 아래 단체보상 콜센터를 통하여 주시면 됩니다 TEL : 1899-7751 FAX : 0505) 137-0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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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는 주거지가 금산군 이라서 안되는 거유 ,,,,,
네 안타깝지만 대전 거주 시민만 해당되구요... 대전시민 거주자가 외지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는 됩니다.^^
전국에서 다 시행을하지 타지역 장들은 머하능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