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작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이 거의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 김성익 회장을 만나 장례지도사자격증 제도의 문제화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종사자의 전문분야 인정해야 보건위생 안전관리 가능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당시, 자격증만 있으며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자격증의 활용가치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또한 장례지도사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했다.
당연히 제도 시행이후 전국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각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생겼다. 하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기관별 요구사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현재 5군데 대학(대전보건대, 동부산대, 서라벌대, 을지대, 창원문성대)의 장례복지학과와 일반양성학원 94개소로 전국 99개소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제일 먼저 자격증 취득 과정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장례지도학과 대학의 경우는 학교의 장례지도사 교과목 안에 학점, 학과시험, 레포트, 출석으로 커리큐럼이 짜여져 있다. 또한 2~3년 동안 전문지식을 교육 받는다. 그러나 양성학원은 현장실습 50시간을 합해 300시간 강의만 들으면 된다. 대학과정은 비싼 학비와 긴 시간을 들여 취득한 자격증이나 양성학원의 자격증이나 똑같아서 경쟁력이 잃어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말한다. 그래서 양성학원에 대한 자질문제를 거론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무시험으로 강의시간 이수와 실습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양성학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는 지 학원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각 시.도지사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 또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 보다 형식상 서류만 갖추어져 있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다. 서류만 통과하면 취득하는 국가자격증 발급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장례지도학과 출신 장례지도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때에는 시험과 보수교육을 시행 했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보수교육도 받지 않는다. 장례절차는 보건위생 및 감염 등의 문제가 있어 필히 위생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요로 하며 이는 국민들의 보건위생 안전과 직결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양성학원도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격제도 시행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학원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취득 후 장례지도사의 취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무시험 과정 이수형 자격증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양성학원의 수강생 모집이 안 되는 이유다. 또 업무자체가 주검과 관련된 일이라는 기피업종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할 직업군은 아니다
전문양성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또한 장례식장을 연계해 50시간을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양성학원은 장례식장과 실습장 계약을 한다. 그런데 한 교육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 먼저 계약경우 그 장례식장은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실습장으로 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실습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성학원측은 계약 한 실습장이 아닌 지정 된 장례식장에서 공유하며 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병원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 등 다양한 실습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적인 정서상 슬픔으로 엄숙한 장례식에서 교육생(실습생) 신분증 착용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염습을 실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이치적으로 유족의 동의를 얻고 실습하면 된다. 교육생들이 죽 둘러서서 시신의 처리과정을 참관한다…어느 유족이 동의해 줄까. 법 조건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불만이다.
장사업무 경력자의 경력 인증기관도 문제점도 많다. 공식적으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지침에 명시된 장례식장, 상조회사, 일반 장의업자 외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별도 법인인 의전회사(장의업-장례행사 전문법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질 업무 위주가 아닌 서류 행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문제는 보완해야 할 문제덩어리다. 현재 전국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99개소지만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취지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시장에서의 활용가치는 높이기 위해 장례지도사의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 업체에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제도가 도입해야 자격증의 취득자의 권익이 바로 선다. 자격증 취득자의 권익이 보장 돼야 장례지도사 질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 법제도를 완성 할 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가치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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