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용카드 발급에는 수입증명, 주택구입용 담보에는 수입증명, 자격증 시험에는 경력증명, 취업에는 이직증명 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증명서 발급을 요청이 많지만,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은 증명서 발급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 증명서 발급의 리스크
직원이 증명서 발급 요청시, 특단의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실제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수입증명을 발급해 달라든지, 또는 퇴직시 발급되는 이직증명시 실제 이직이유와는 다른 사유를 기재해 달라든지 하는 것들이 흔한 예이다.
이 시점에, 직원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기 어렵고, 또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회사에서 신중치 못하게 수락을 하는 경우, 차후에 예상치 못한 법적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1) 임금수입증명서
왕선생은 모 IT회사의 영업주관으로, 2013年 연초에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시, 수입증명서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는 인사과 책임자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그의 노동계약서상에 “월임금 3500元 이상(月工资不低于 3500元)”으로 약정되어있지만, 실제 월수입은 판매비례인센티브를 합치면 대략 6000元 가량이 되었다. 그러나, 월 수입10000元이상의 수입증명서가 있어야,은행의 대출요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왕선생은 회사에 실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수입증명서 발급을 간청했고, 회사는 직원의 주택구입의 절박성을 고려하여, 흔쾌히 1만원이 기재된 수입증명을 발급해 주어,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왕선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을 했고, 회사는 왕선생이 제기한 노동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는 회사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중재청에서 은행대출용으로 회사인장을 찍어 발급한 수입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왕선생은 1만元의 수입증명서를 근거로, 회사가 매월 6000元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매월4000위안의 차액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회사는 왕선생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고, 이러한상황에서 노동중재위는 회사가 발급한 수입증명를 직원임금수입 금액의 합법적 증거로 인정하여, 왕선생의 청구를 지지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해설]
직원의 수입상황은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액, 은행대출금액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직원들이각종 이유를 대며, 회사에 실제 수입보다 높은 금액의 수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직원의 편의를 돕고자 선의에서 출발한 회사의 허위 증명서 발급은 나중에 노동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불씨가 될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상기 안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회사는 선의로 고액의 수입증명을 발급해 주었지만, 사내에 임금관리제도도 없고, 또 노동계약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금금액을 약정하지 않고, 단지 “3,500위안 이상”이라고만 약정하는 바람에,직원이 관리상의 헛점을 파고든 것이다.
노동중재정에서 회사는 스스로 발급해 준 수입증명서상의 임금액을 뒤짚을 만한 아무런 증거도제출할 수 없었기에, 결국 어이없게 패소하고 말았다.
(2) 재직증명서
2014年5月4日,장선생은 모 전자회사에 입사하여, 운영유지보수 주관을 담당했다. 때마침 성수기라 인사과는 현장 직원의 채용에 정신이 없어, 장선생과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한 달뒤인 6月,장선생은 개인원인을 사유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다음달에 퇴직수속을 밟고 회사를 떠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선생은 인사과 직원을 방문하여, 본인이 현재 구직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직경력을 요구하고, 장기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충성심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직증명서를 2013年7月로 Back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1년간 운영유지보수직 근무경력이 된다는 것이다.
인사과직원은 장선생이 이미 퇴직했고, 또 사직서까지 냈으므로, 경제보상금지급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직증명서를 다시 작성한 후 회사 인장(公章)을찍어 건네주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회사는 노동중재위의 개정 통지서를 접수하게 되었다.장선생은 본인이2013年7月부터 2014年7月까지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속되었다며, 2013年8月부터 2014年7月까지 노동계약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 차액 58,500元을 청구한 것이다. 결국, 노동중재위는 회사가 발급한 이직증명서를 근거로, 장선생의 청구를 지지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법원에 제소를 했고, 법정에서 장선생은 단지 한달여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며, 직원의 주장을 구두상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안건 심리후, 회사에 다음과 같이 고지했다.
“자신이 인장 날인한 이직증명서의 합법성을 부인할만한 기타 증거가 없고, 또 쌍방간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타 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회사가 인장날인한 이직증명서는 회사와 직원 쌍방간 노동관계 존속시간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회사는 단순히 호의에서 출발하여 사실에 위배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지만,스스로가 판 함정에 기어들어간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직원에 부당행위가 있다는 심증을 가진 법관은 여러 차례조정을 진행했고, 결국 쌍방이 조정 합의서에 서명토록 유도했지만, 회사의경제적 손실은 일부만 감해졌을 뿐이다.
[해설]
상기 안건은 회사가 사실과 다른 이직증명서를 남발하는 바람에 발생한 어이없는 소송 사례이다. 사법현장에서 판사는 증거를 중요시하며, 심증만 가지고 판단을 내릴수는 없는 법이다. 즉, 노사 쌍방은 우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법관은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본 안건에서 실제 노동관계 존속기간은 1개월여밖에 안되는 극히 단기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장선생이 원하는 대로 사실에 미부합하는 이직증명서를 덜컥 발급해 줌으로서, 역으로 쌍방간에 노동쟁의 기한내에 노동관계게 존재했다는 직원의 주장을 증명해 준셈이다.
노동중재위가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회사에 2배임금의 차액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은 법률에 부합한 것이다. 회사가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유효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원에서도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법관의 노력으로 요구금액대폭 낮춘 선에서 조정합의에 달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3) 이직증명서
2004年6月,강선생은 모 염직회사에 근무했고, 2014年9月30日에 사직을 신청했다. 그는 자발사직이라 실업보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선생의 간절한 요청에, 회사는10月 중순에 실업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회사 조업정지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는 즉, 본인 의사가 아닌 실업(非本人意愿失业)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것이며, 증명서상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했다고 기재했다 (실제로는 자발 이직이므로 불지급).
그런데, 2015년6月,강선생은 회사의 등에 칼을 꼽았다.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미지급했다며 노동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회사는 강선생이 제출한 사직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노동중재위는 심리후, 강선생의 사직이 먼저 선행되었다며,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해설]
이는 회사가 이직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이직증명서 발급으로 발생한 소송 사례이다. 이직원인은 직원이 퇴직후 실업보험금을 받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법규정에 의하면, 본인의사가 아닌 사유(非因本人意愿)로 취업이 중단되는 정황하에서만 실업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안건에서 회사는 직원이 명백히 실업보험금 수령조건에 미부합함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직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실업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는 국가 사회보험법규위반으로, 정황이 중대할 경우, 편취금액의 1배 이상 3배의벌금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2.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증명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크로스 체킹한다.
○ 증명서의 실제용도를 증명서에 가급적 기재토록 한다.
○ 회사 인장(公章)을날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는 발급대장에 발급용도와 일자를 명기하여 등재해 둔다.
[출처] [HR실무] 각종 증명서 허위 발급 - 노동소송의 불씨(중국 비지니스 포룸
www.chinabizforum.kr)
작성자: 이평복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