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2026년 고발사건 2건(접수번호 2726호 및 2727호)의 진정 제1213호 전환 경위 및 법적 근거 공개·확인 재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공수처가 정식 고발사건을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변경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다.
[사건의 배경]
1). 2026년 8월 4일, 박흥식 대표는 과천 공수처 민원실에 고발사건 2건을 정식 접수했다.
접수증에는 분명히 “고발장접수”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건번호는 각각 2726호, 2727호로 등록됐다.
2). 그러나 공수처는 이후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통해 이를 진정 제1213호로 변경하고, 담당 검사 최정현 명의로 공람종결 처리했다.
3). 시민단체는 이를 “국민의 고발권을 무력화시키는 절차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재요구서 핵심 요구사항]
1). 배당 내역 공개 : 2726호와 2727호 사건이 각각 어느 검사실, 어느 검사에게 배당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것.
2). 사건번호 변경 경위 설명 : 최정현 검사가 공람종결한 사건이 원래 공제655호에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접수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3). 법적 근거 명시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고발장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
4). 관련 기록 공개 ; 사건번호 변경 및 공람종결 결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산기록·결재문서·검토보고서를 공개할 것.
5). 단체 명의 회신 요구 : 본 요구서는 개인 박흥식이 아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명의로 제출된 것이므로, 향후 모든 답변은 반드시 단체 명의로 회신할 것.
[증거자료]
가. 증제 5호증 보도자료 : 시민단체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로, 공수처의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한 문건.
나. 증제 6호증 요구서 : 2026년 9월 3일자 재요구서 원문으로, 사건번호 변경 경위 및 법적 근거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문서.
다. 증제 7호증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 공수처가 2026년 9월 4일자로 회신한 답변으로,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이유를 “고발장 내용 불분명”으로 설명했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문서.
[시민단체의 입장]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본 고발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피고발인과 범죄사실, 적용법조가 특정된 형사고발 사건”이라며, 이를 진정사건으로 변경한 것은 사건사무규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람종결 사유 역시 불명확하다”며, 공수처가 사건번호 변경 및 처리 경위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시각]
1). 이번 재요구서는 단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고발권과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가 무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2). 공수처가 단체 명의 고발을 개인 민원으로 축소 처리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건번호 변경 과정의 불투명성은 사건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3). 공수처가 이번 재요구서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향후 경찰청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PROCESS뉴스] 민정기 주필, 마경언 기자, 설선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