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부동산 실명 법위반의 과징금과 가 등기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자~
매수인이 가 등기(소유권 이전)에 의한
본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됩니다.!!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1. 소유권 이전 가 등기 만 해 놓고
20년 넘게
본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실명 법 시행령 제 4조의 2
단서는
長期 미 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을 보면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오 모 씨는 1985년 김 모 씨로부터
서초구 우면 동의 한 토지를 산 다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 등기만 한 채
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원 소유자인 김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2012년 김 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답니다.~
⑶ 서초구청은
2014년 오 씨가 1985년 김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長期간 이를 방치했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 4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답니다.~
⑷ 오 씨는 이전 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 소유자인 김 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답니다.~
자~
3. 그럼 이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볼까요?~
⑴ 1심은
① 오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는
김 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오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요.~
.
⑵ 2심은
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⑵ 그 내용을 보면
①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다.
② 이는 부동산 실명 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다.
③ 오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1998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④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오 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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