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공문 내용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당한 목적이나 범위에 들면 언제든 이마트근로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몸을 뒤지고 수색하겠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수색할경우 정당한 목적이나 범위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또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수색영장을 받아야 수색할 수 있는데 일반 사기업인 이마트가 법위에 굴림하여 사원들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이마트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설립 및 탄압을 위해 전 최병렬 대표이사를 필두로 기업문화팀 대부분이 노조설립 노동자들을 폭행,협박,미행등의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2심재판부에서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무도 해고 하지 않고 이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회사는 오히려 비호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해고사유 1번조항은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벌금형이상이 확정된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징계해고가 아니라 신세계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발탁, 계열사 위드미 대표이사로 최근 승진되었으며 이마트 노조를 탄압한 다수의 기업문화팀 노무담당자들은 승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위해선 취업규칙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신들의 가족사원들을 비호할때는 회사의 인사권을 내세워 승진을...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을 아실겁니다.
정말 이건 똥 묻은 개가 겨가 정말 묻었는지 안묻어는지도 모르는것을 판단하고 법을 뛰어넘어 사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것이나 다름 없을것입니다.
사원을 수색하지 못하면 회사의 질서가 무너진다??
사원 가방을 뒤지고 신체를 수색하지 못하면 회사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니는 회사라는게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파트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면서 사원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하는 이 회사!!
고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때 소리가 난다면?
고객이 가방안에 무언가를 집어 넣는것을 본 것 같다면?
회사는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고객에게 회사의 규정을 설명하고 정당한 절차니 고객의 가방을 뒤지고 신체를 수색하겠다고 할것 같습니까?
고객한테 할수 없는짓을 자신들과 같이 근무하고 이 회사를 함께 키워온 노동자들에게 하겠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이번 취업규칙변경에 절대 묵과하지 않을것입니다.
회사가 정말 노동자를 기만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반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이마트 노동자들을 바보로 알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를 삽입한 이유가 OP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봉계약서에는 노동자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권리들이 연봉계약서상으로 강제되어 선택권이 박탈당했기때문에 연봉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부당한 연봉계약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고 서명하셨다 할지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선택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는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할 권리에 대해 일년치를 한번에 받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려하는것 또한 위법한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노조의 문제제기에 절차를 보완하기위해 여러분께 또 다시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법과 이마트노조는 여러분을 지킬 준비가 되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그리 나쁜편은 아닙니다.
이마트노조 또한 단 한번의 두려움없이 지금까지 당당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의지만 있다면 법과 노동조합은 여러분을 지켜낼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권리라는것을 잊지마십시요..회사가 불이익을 줄까봐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내가 회사로 부터 무엇을 얻게되는지 고민해 보십시요.
얻게 되는것보다 여러분이 잃게되는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게될 1년치 포괄동의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거부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명절때 동의서에 서명안했으니까 다 퇴근하세요...할것 같습니까..절대 그럴수 없습니다.
연장가능하신분 계신가요? 이렇게 묻게 되는것이 정상이 되는것입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맘대로 부려먹던것을 그렇게 할수 없기때문에 이렇게 피해나갈 법적근거를 만들기에만 혈안되 있었습니다.
이번 연봉계약서 또한 더 편하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해 보려고한 꼼수였던 것입니다.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게될 내용에 대해 노사협의회와 공감절차도 진행하였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사의 거수기라고 밝힌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원 여러분!!
회사는 신인사제도를 통해 더이상 승진 할수도 없고 급여인상을 기대할 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술 더떠 사원들 가방을 다시 뒤지고 몸을 수색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연봉계약서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맘대로 제한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서명을 강제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 놔두는게 아니라 더 짓밣으려 하는것이 자본이라는것을 우린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권리조차도 모조리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우린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반드시 바꿔낼수 있습니다.
이마트노조는 여러분 지킬 힘이 있으며 바꿔 낼 자신이 있습니다.
함께살자! 이마트!
노동조합가입 http://emtnj.org/m/?article=menu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