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거리에 있는 공공용 CCTV영상 자료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구청 또는 경찰서에 CCTV영상 자료를 요구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CCTV영상에는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CCTV영상에 보이는 다른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받으면 된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도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범, 교통 통합관제센터 이외에 아파트단지, 상가 관리인들도 CCTV모니터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CCTV모니터링지도사 자격증 문의 : 02-981-8088
< 정보공개 관련 판례 >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 파일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 1월 울산지법).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CCTV영상 파일을 제공한 것은 “업무상 정당행위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장 개인의 목적을 위해 CCTV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 “대표회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CCTV영상을 요청했다” 면서 “대표회장이어도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설명했다.
- 또한 “대표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요청한 점, 관리소장 또한 대표회장이 입주민을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CTV 영상 제공을 정당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정보공개청구 의뢰 : 행정사 02-987-8088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판례, 대법 2017.4.7. 선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 판단하는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1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25조, 제71조 제3호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