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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과 유언에 관하여
변호사 김 영 성
kyslawyer@hotmail.com
■ 상속
1. 의미 :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신분상속과 재산상속,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호주승계 : 과거와 달리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포기할 수 있다.
재산상속
★ 상속인의 범위축소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4촌(前 8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
★ 상속분의 균분화 : 특히 여성의 상속분이 평등화되었음
▶ 1977년 전 동일가적(同一家籍)내의 여자는 남자의 1/2, 출가한 자는 1/4
1989년 개정으로 완전히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됨
▶ 처에 대하여 50% 가산하도록 되어있는 상속분이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평등하게 됨
▶ 처에 대하여만 인정하였던 대습상속분도 남편에게도 인정함.
★ 기여분제도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신설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줌
★ 유류분제도
피상속인이 생전처분 또는 사후처분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의미
진정한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권한을 청구하는 권리
1순위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자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자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 의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고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
예: 피상속인에게 아들이 갑,을,병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갑이 먼저 사망하였고, 갑에게 처 A, 아들 B가 있다면 이때 A, B는 을, 병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나.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제1순위의 상속인의 경우 : 직계비속
제3순위의 상속인의 경우 : 형제자매
▶ 배우자의 대습상속
다. 대습상속과 관련한 문제 :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사안 : 장인과 장모, 처, 처남 처남댁, 조카 등이 괌에서 대한항공여객기 추락사고로 전부사망한 사안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 :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함은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포괄적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의 승계 : 물권(소유권,저당권…), 채권,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권…) 등
채무의 승계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되며 그 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무한책임을 진다.
가.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분을 지정상속분이라 한다.
나.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
다. 동순위상속인사이의 상속분 : 균분 (과거에 존재하였던 호주승계인과 호주승계인 아닌 상속인 사이의 차별 및 남자와 여자사이에도 동일가적이 있든 없든 간에 차별이 없어짐)
라.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0%,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을 가산한다.
마. 예: ◆ 부(夫)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 처, 장남, 장녀
상속분 : 1.5 : 1 : 1
배분율 : 3/7 : 2/7 : 2/7
◆ 혼인한 장남이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 처, 부, 모
상속분 : 1.5 : 1 : 1
배분율 : 3/7 : 2/7 : 2/7
◆ 대습상속의 경우 [ 부(父)가 피상속인인 때]
상속인 : 모, 장남( 먼저 사망, 대습자 : 처, 자), 장녀, 차남, 차녀
상속분 : 1.5 : 1 (0.6 : 0.4) : 1 : 1 : 1
배분율 : 3/11 : 2/11 (6/55 : 4/55) : 2/11 : 2/11 : 2/11
가. 승인의 의미 :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
나. 승인과 포기의 기간 : 3개월(고려기간)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다. 승인의 종류
(1) 단순승인 :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상속형태
(2) 법정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채무가 많아 상속을 하게 되면 불리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
가. 의미 :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
나.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예) 2 명의 자녀와 처를 남기고 7억원을 재산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처는 3억원, 자녀들은 각각 2억원씩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차남이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그 상속분 2억원은 차남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가 4억 2천, 장남이 2억 8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 유언
1. 의미
유언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일반적으로 사망한 자가 임종직전에 최후로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 수가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은 법률상의 유언은 아니다.
위 제도는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최종적인 의사 특히 재산에 관한 그의 최종적인 의사, 특히 재산에 관한 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2. 유언의 방식 :
민법은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유언에 관해서 요식주의(要式主義)를 택하고 있다.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자서 : 컴퓨터나 타자에 의해서는 아니됨
▶ 장점 : 타인의 관여없이 유언자 혼자만으로서 비용도 들이지 않고 장소여하를 묻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언의 내용도 비밀로 할 수 있는 장점.
▶ 단점 : 위조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많고, 사망후에 유언증서의 유무가 판명되지 아을 가능성이 많음,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함
나.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장점 : 녹음기만 가지고 있으면 복잡한 유언의 내용까지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고,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음
▶ 단점 : 녹음한 것이 소멸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음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낙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장점 : 문맹자라도 말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정확하고 분실, 은닉, 변조될 일이 없음
▶ 단점 : 비용이 들고, 유언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기 쉬운 점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하고 이를 2 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장점 : 자기의 성명을 자서할 정도의 사람이면 가능하고,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어 유언자에게 편리함
▶ 단점 :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점,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함
마. 구수증서(口授證書) 에 의한 유언 : 질병 기타 급학한 사유로 인하여 앞서 설명한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장점 : 급박한 경우에 간단한 형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단점 :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함
3. 유언의 철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유언에 대하여 유언자가 일정한 법정원인에 의함이 없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발생을 저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 유증
1. 의미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즉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受遺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독립행위
2. 유증의 종류
가. 포괄적 유증 : 적극․소극이 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유언에 의해서 상속재산의 전부를 증여한다거나 또는 몇분의 1을 증여한다는 경우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나. 특정적 유증 : 하나 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특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유증을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어느 아파트를 준다거나 현금 얼마를 준다는 경우
■ 유류분
1. 의미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을 위하여 그의 몫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한 재산을 말하고,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인에게 법률상 그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특별출연자인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다음에 이를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함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른 배분. 귀속을 확정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이다.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고 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원의 검인절차 :
유언의 집행전에 유언서나 유언녹음의 상태를 확증하고 후일에 그설의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내용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