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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보험료허위인상_무보험대리운전 피해사례 인터뷰 1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강운 전북지부장/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예전 수도권 아이콘투쟁처럼, 대리기사들이 한마음으로 회장님 회사, 집, 혹시 자녀가 있다면 학교, 직장… 다 방문해서… 회장님이 대리기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하신다고 광고 1달만 해주면 감사인사 받습니다. 전번도 올려주시면…. 수도권도 감사전화 많이 드리려고 하니, 전번도 보내주시길… 청와대인사, 권익위인사, 국세청인사, 감사원인사, 금감원인사, 모두 받게 해줍시다.
1 무보험대리운전 피해사례
2. 보험료 허위인상 피해사례
군산 무보험대리운전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보험료 허위인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이신 김강운님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1
질문(서) : 군산 무보험 대리운전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보험료 인상문제가 또 다시 붉어진 상황입니다. 군산사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는 아직 전북지부가 생기기 이전이라서 정확한 진상은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답(김) : 그때 경찰관 한분께서 보험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깊게 접근하여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처벌이 이루어졌다고만 들었습니다. 모두 말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사례는 그다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질문(서) : 사고가 나서야 대리기사 자신이 무보험인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인데요. 대리기사 본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고객들도 참 황당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북지역에서 무보험 대리운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시나요?
대답(김) : 작년 한해 전북지부가 생기고 보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이 5일짜리, 7일짜리 증권이 있었습니다. 5일 후에 해지하거나 갈아탄다는 말인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질문(서) : "대리운전자들도 자신이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줄 알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이용객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 보험이 아닌 대리기사가 직접 가입하는 개인 보험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계자의 말인데요. 단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또는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대답(김) : 사고 발생시 현재와 같이 렌터카 대차도 안되는 보험은 대리기사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최소한 단체보험 보장한도, 가입유무 등은 대리기사들에게 문자공지와 함께 증권도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보험 인정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서) : 지금 보험료 허위인상 문제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김) : 어느 날 갑자기 똑 같은 금액(8만5천원)의 보험료 인상공지가 각 소속기사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공지내용*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월85000원이라고 합니다.
24일자 보험료 출금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내용을 확인해 보니, 담합에 의한 보험료 인상을 센타(대리운전 업자)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담합에 의한 보험료 인상을 센터가 시인하였고(녹취파일 있음), 돈을 모두 돌려 줄테니, 이번만큼은 눈감아 달라고 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서) : 나중에 문제가 되자 다시 되돌려줬다는 의미인데… 명백한 횡령이라고 봅니다. 허위공지를 해서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들통이 나자 되돌려줬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대답(김) : 형사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님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을 센터(대리운전업자)가 표명하지 못한다면 공정위에는 담함으로 검찰에는 담합에 의한 보험료 횡령 및 사기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또한 일부 대리업체가 기시들의 패널티 금액을 모두 빼먹은 자료들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수 백건 수백 만원을 비정상적으로 대리업체가 갈취한 케이스)
질문(서) : 가상계좌가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 기사 개인의 계좌인데, 정작 기사개인은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못하는 상황이라서, 필요한 경우에 찾아 쓸 수 없고, 반면에 대리업체는 아무 때나 마치 자기들의 계좌인 것처럼 입출금이 가능한 구조이거든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답(김) :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기사님들은 고양이 앞에 생선 꼴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사님들 허락 없이 함부로 충전금을 손대는 것에 대해 이번 송사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서) :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문제를 법정투쟁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김) :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저들에게 수차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구속력이 없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유야무야 되었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이번만큼은 증거로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일부 자료를 보고 난 후, 충분한 승산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질문(서) : 금감원이나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쁜 상황인데, 관계기관에 한 마디 하신다면?
대답(김) : 조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 오히려 갑질을 주도하는 업체 측의 편에 서서 대응합니다. 저들 역시도 갑질을 하려는 게지요. 고발인의 입장에게 객관적인 판단 또한 한번쯤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서) : 일본의 경우, 주무부처나 해당부처의 조치보다는 검경의 합동작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기사들이 직접 고소고발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기사들의 주체적 자각이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북지부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2
대답(김) : 사건 진상에 관한 정확한 내용과 자료는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구체적 내용:
보험료 횡령? 사기, 대리운전 업주 등 4명 검거
대리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횡령하고 사고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업주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40여명에 이르는 대리운전자들로부터 매달 5만여 원씩 모두 91회에 걸쳐 보험료를 받아놓고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금 455만원을 가로채 왔다.
또 사고시 보험 가입된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13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수송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를 낸 대리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로 보험 접수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의 해당 대리업체 압수수색, 계좌추적, 손보사, 금융감독원 방대한 자료를 8개월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리운전자 보험료 가로챈 대리운전 업체 업주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3.23 14:07
[뉴스1 제공](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34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J(63)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J씨였지만 K(55)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가 돼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J씨는 모 대리운전 업체 소속 대리운전자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신을 대신해 같은 업체 소속 대리운전자 K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J씨와 K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J씨가 소속된 업체의 대표 K(48)씨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 J씨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을 몰랐으며, 사고 직후 이를 알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대리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했다. 또 손해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대리운전업체 대표 K씨와 동업자인 L(46)씨가 소속 대리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K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속 대리운전자 40명으로부터 1차례 당 5만원씩 총 91차례에 걸쳐 45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업체 측에 매달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챘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J씨가 낸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이용객 치료비와 건물 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씨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들도 자신이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줄 알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이용객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 보험이 아닌 대리기사가 직접 가입하는 개인 보험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발췌>
2. 보험료 허위인상 자료
2015/05/06일 수요일 둘둘센타에서의 충전금 입금에 관하여 많은 기사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바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4월중 아이콘연합 일부센타가 보험료가 오른 것은 맞습니다. 허나 보험금액의 차이로 인한 기사님들의 이동이 불을 보듯 뻔한 관계로 업체들간 담합으로 보험료 85.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보험금을 징수 했으나 노조에서 아는 한 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보험 상승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던 중 둘둘센타는 보험료 상승요건이 그다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5.000원을 징수해 가서 알아보니 터무니 없이 보험료를 받아간 사실을 노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보험료 문제가 들썩거려 내용을 수집하고 있었고 이미 작년부터 보험에 관한 자료는 노조에서 줄~곳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둘둘에서는 이번에 기사님들에게 강제해 간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약속 했고 그 일을 실현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2만원~3만원등 을 대부분 기사님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구요..
500여명 가까운 기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금액 또한 일천 만원이상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십 명의 둘둘 기사님들께서는 이번 조치에 반발하여 개인구좌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에 분개하고 직접적으로 소송을 한다는 기사님들이 한꺼번에 노조 사무실에 전화와 함께 발걸음을 하시어 노조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인출했다가 마음대로 입금하고 내용에 대하여는 확실한 설명없이 당연한 것처럼 기사님들 개인 주머니를 손댄 것에 대하여는 기사님들께서 그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확인 받아야 될 것입니다.
충전계좌는 우리 것이며 단돈 100원이라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되는 우리 개인 통장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3
주인 허락없이 충전계좌를 자기를 입맛대로 뒤지고 손대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에게 보험에 대한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사실을 알리고자 내용을 전합니다.
더군다나 충전계좌의 돈을 수시로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고 그에 대한 위장으로 보험금 보조라는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니 어의상실 입니다. 어차피 보험금 선심이라면 똑같이 하시든가 ~ 이건 뭐랄까? 22.000원 넣었다가 또다시 2.000원을 빼가질 않나~ 35.000원 넣었다가 다시 또 5.000원을 빼가고 이거 아주 우리기사님들 개인 통장이 걸레가 되어가느만요
잠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벌과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양연합 모두에게 진행하고 있구요.. 공정위 결정문 이행을 위한 제소 또한 진행 했습니다..콜마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기사님들의 피해소송도 같이 하고 있구요. 독자적으로 이미 상당수의 기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보험 소송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이 일과 관련하여 둘둘 소속 기사님들께서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또는 보험 소송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노조사무실에 꼭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모두다가 이해 할만한 명쾌한 입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일련의 사태들은 전북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입니다.
대영, 콜마트, 아이콘을 비롯하여 전주 익산 군산 모든 센타들이 그간 물려왔던 벌금의
모든 종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십여 년 전 것까지도 가능하다면 모두 토해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대리노조 지부에서 전북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국 전체 지부에서의 아낌없는 지원도 함께 한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해서 노조에선 이 문제를 변호사를 통해서 담합에 의한 보험료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준비하고 부대내용과 첨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방송매체를 통한 여론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 시장의
병폐를 알리고 열악한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환경과 주머니를 이렇듯 자기 것인 양
농락하는 행태를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고발과 함께 혹여라도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조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엄중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검찰청이든 경찰청이건 아마도 그 자리가 우리 전북 대리노조의 안방이 될 것입니다.
전북 대리운전 기사들, 지역 24개 대리운전 업체 '사기' 혐의로 고발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6.04 13:5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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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 회원들이 전북대리운전업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5.6.4/뉴스1 2015.06.0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보험료와 배차취소비 등의 명목으로 착취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전북지역 대리운전 업체 총 24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비를 횡령하고 배차취소비를 부당하게 부과해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대리운전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거짓으로 고지해 노동자들에게서 인상되지도 않은 보험료를 갈취해 횡령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5만원이던 보험료가 8만5000원으로 인상됐다며 일괄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보험비를 인출해 갔다는 것.
노조는 “업체마다 기존 보험사와 계약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확인하자 일부 업체는 그제서야 횡령했던 보험료를 되돌려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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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 회원들이 전북대리운전업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5.6.4/뉴스1 2015.06.0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
노조는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단체보험이 4~5년 전 실시된 것을 감안해 그 즈음부터 대리운전 업체들이 보험사에 실제 지급하는 보험비보다 15~20% 정도를 대리운전 기사들로부터 추가로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또 “대리운전 업체들은 노동자에게 목적지가 포함되지 않은 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보내고, 노동자들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요청을 거절할 경우 소위 ‘콜 페널티’란 배차취소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를 부과해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대리운전 업체들은 여전히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대리운전 업체들이 챙긴 금액이 총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 같은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또 업체는 노조를 인정하고 갑의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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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2015년 06월 04일 (목)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대리운전 업체 콜페널티 폐지 경고 무시
대리운전 노동자 권리 찾을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전북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수수료 37.5%를 받고 있는 한편 이중 보험 가입 등 열악한 근로 조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히려 업체가 콜패널티를 횡령했음이 밝혀졌고, 이를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마저 무시하 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올 5월, 대리운전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고지해 노동자들에게서 인상되지도 않은 보험료를 갈취 해 횡령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기존 5만원이던 보험료가 5월부터 8만5,000원으로 인상되었다며, 노동자들에게서 인출 해갔다고 항변한다. 이같은 사실을 대리운전업체에 확인하자 일부 업체는 그제서야 횡령했던 보험료를 되돌려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 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목적지가 포함되지 않은 콜 정보를 발송하면서, 목적지 를 확인 후 이를 거절할 경우, 소위 ‘패널티’라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업체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경고했지만 달 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현실이 서럽다.
일부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 합류차비,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벌금, 보증금 등 온갖 명 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현재 국회엔 대리운전법안 등 몇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표준약 관과 표준계약서, 표준요금 등을 법으로 제정하고 대리운전업체들과 기사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 만 관련 법안들이 몇 년 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으며, 그 수요가 늘면서 시장도 크게 확대됐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대리운전기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신음하고 있다. 취객의 폭언은 예사이며,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익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밤거리를 바삐 움직이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행정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 인지, 또, 갑질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횡포를 알고나 있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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