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9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01. (무)New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2107약관.pdf
농협손해보험 약관자료
판매개시일 : 2021년 8월 1일
판매종료일 : 2021년 12월 31일
상품명:무배당 New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2107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하「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90일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위 1 호 및 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 된 임시거주비도 보상합니다.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③ 보험목적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1사고 마다 손해발생 후 첫날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 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서「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합니다) 중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 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간을 말합니다.
2. 추정복구기간 :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 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6V/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