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시장, 내년 재선에 뉴타운 최대 걸림돌
무효인 조례로 지정된 광명뉴타운 누구 책임인가?
문현수 광명시 의원, 행정감사에서 광명뉴타운 불법 지적
[주택뉴스 장창훈 기자]=양기대 시장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광명뉴타운때문이다. 지난 2일, 3일 광명시 의회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광명뉴타운의 불법성이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문현수 광명수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문제시된 광명뉴타운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히 광명시 주택행정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불법위에 지정된 광명뉴타운인 것을 확인하게 됐다. 행정감사에서 양기대 시장도 "광명뉴타운 1R구역 현장방문을 했을 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했다"고 광명뉴타운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앞으로, 광명시 뉴타운 조합원들은 광명시 행정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적·민사적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축건물을 사수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광명뉴타운은 노후불량률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돼, 신축건물을 철거하려는 광명시가 잘못된 주택행정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현수 의원이 광명시 주택행정관에게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광명뉴타운 노후도는 1R구역은 43.6%이다. 2R은 42.3% 4R은 44.8% 5R은 44.5% 11R은 43.2% 23C는 39%밖에 되지 않는다”고 광명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했다. 광명시 주택국장도 “노후도가 맞다”고 인정했다. 즉, 50%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광명시 주택행정관은 50%가 안되는 노후불량률에 대해서 “2009년 12월 4일 결정고시할 당시 시점에 50%가 도달되는 데가 있고 미달되는 데가 있었다. 50%가 도달될 시점을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고 말했지만, 현황조사당시 50%가 되지 않은 시점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택행정으로 분석되며, 향후 법적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냥 서류만 봤고, 현장조사 안했다=광명시 주택행정관은 서류만 가지고 노후불량률을 계산했다고 시인했다.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황조사로서 대략적인 주택만 둘러본 것이고, 각 건축물마다 안정성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 주택행정관은 “현장조사는 큰 틀에서만 했고, 개별건물에 대해서 일반재건축처럼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 각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과 기둥, 보, 내력기준은 파악한 것이 없다”고 시인했다.
광명시 주택행정은 행정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도 제기될 수 있다. 왜냐면, 노후불량률이 50%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 개별신축건물들의 노후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신축건물들의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이 경과된 년수로서 뉴타운에 포함됨으로서 신축건물들을 소유한 건축주들은 그 행정공무원 때문에 건물을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시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주택 행정관에게 넘겨질 수도 있어 보인다.
헌법 제29조 :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법을 무시한 광명뉴타운 어쩌나?=문현수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광명뉴타운 그 자체가 이미 무효인 법률위에 지정된 것을 입증했다. 바로 도정법 경기도 조례에 대한 것이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재확인의 절차를 거쳐, 광명뉴타운의 주택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하면 노후불량률 건축물로 분류하는 경기도 조례 제3조2항1호는 도정법 시행령 제2조2항3호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규정이다. 이 조항은 이미 무효라고 판결됐다. 바로 주택과장이 제출한 광명시 뉴타운 구역별 노후불량도가 어떤 법률기준을 적용했냐고 했을 때 노후불량률 건축물은 경기도 조례 제3조2항1호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그 조례를 적용했다고 했다 / 문현수 의원
◆시민을 외면한 광명시 주택행정 언제까지=행정부는 입법부의 법률과 사법부의 판단위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광명시 주택행정은 사법부를 통해서 이미 무효인 조례위에서 지정됐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현수 의원이 이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주택행정관은 전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뉴타운’을 고집했다.
행정감사를 받은 그 주택행정관은 “경기도 조례에 법령 위임을 벗어난 지적이 있었고, 이후 경기도 조례가 개정됐다. 그 이전에 이뤄졌던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결정됐던 촉진건에 대해서 개별 소송건이나 진행된 것이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수립된 계획이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잘못된 주택행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댓글 이럴수가
광명시 전체 재개발구역도 서민들 재산 반쪽내고 쫓아내는 뉴타운을 빨리 접고, 광명시장도 도시의 원형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재생시키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로 가야 합니다.
2013년 기사네요 최근 기사중에 이 비슷한 기사는 없을까요? 광명 1동 주민센터가 50억들여서 만든 게 맞나요?
사진위에 동영상을 클릭해보니 여러 기사가 뜨네요~
양기대시장은 서민의 삶을 외면한채 비양심적 시정을 하고 있다.서민 내쫒는 뉴타운하여 누가 덕보는가?
시장 자격이 없다
광명시 공무원,뉴타운 조합직원들 전부 거짓말로 뉴타운을 추진 하고 있다.공적인 일을 한다는 두조직이 왜 거짓말로 뉴타운을 할려는 방향으로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광명시 시민들이 물어 보면 대답들이 어제 오늘 다르고 직원들마다 다르고 시청과 조합 다르고 그래서 조합원들 까지도 정보가 전부 다르다.시청이나 조합에서 일부러 주민들의 혼란을 조장 하고 있다 주민들 손해가 뻔한데도 뉴타운을 하려고만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었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