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구 남양동 511-2번지는 가음로와 가음로85번길이 교차하는 위치의 도로이다. 이곳은 가음로를 횡단하는 횡단보도와 가음로를 따라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으로 대방지천1호교 방향으로 향하는 쪽의 점자블록이 지침과 다르게 잘못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점의 점자블록은 지침에 맞게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표준인 두 장을 설치하여 60cm로 하는 것이 올바른 설치방법이고 지금처럼 점형블록이 겹치도록 설치하는 것은 어느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된 것이다. 이처럼 설치자와 공무원 맘대로의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경우이다.
앞으로 설계도면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여 이처럼 어이없는 예산낭비는 나오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부가 어려우면 물어 봐야하는 것인데 모르면서도 용감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만든다.
창원시 답변
님 반갑습니다.
『성산구 남양동 511-2번지의 잘못된 점자블럭 수정요청』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가 지적하신 곳에 대하여 현장확인하였으며, 2월 중으로 정비완료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아울러 대방지천1호교 일원 점자블럭이 미설치 된 구간에 추가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 02. 09.
담당부서 : 성산구 건설과 도로정비담당 (T:055-272-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