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특별퇴직금 지급 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103, 2014.03.0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에 2년이상 근무하던 A임원은 2014.2이후 퇴직예정
o 질의법인은 2011.12. A임원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3.11.14. 특별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갖추어 두고 있음.
o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퇴직금 계산 기준 |
정규퇴직금 |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함 |
특별퇴직금 |
해당 임원이 임원의 지위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정규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함 |
(질의내용)
o A임원에게 특별퇴직금 지급 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o A임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특별퇴직금 등 지급약정 기재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455, 2004.7.1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455, 2004.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