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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4.> | |||||||||||||||||||||||||||||
농업경영체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농업법인용) | |||||||||||||||||||||||||||
※ 제7쪽 및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0쪽 중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30일 | |||||||||||||||||||||||||
(다만,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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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배부기관 |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 ]신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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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
형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 ||||||||||||||||||||||||||||
① 법인현황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연도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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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재지 | 본점 | (마을명 : ) | |||||||||||||||||||||||||||
분점 | (마을명 : ) | ||||||||||||||||||||||||||||
(마을명 : ) | |||||||||||||||||||||||||||||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ㆍ휴양 [ ]기타 [ ]마을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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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 | 성명
| 국적 | 국내 | 주민등록번호 | |||||||||||||||||||||||||
국외 | 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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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성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직책 | 농업인 여부 | 증빙서류 | ④ 출자규모 | 구 분 | 출자자 수(명) | 출자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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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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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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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등기이사 및 농업인 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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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용근로자 수 | 내국인 명 | 외국인 명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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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및 농작물생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⑦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표자명(생년월일) : (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법인명 : 법인주소지(마을명) : (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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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지일반 | ⑥-3 농지면적(㎡) | ⑥-4 시설현황 | ⑥-5 품목별 재배면적 | ⑦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 농지 소유자 | ||||||||||||||
번호 | 농지소재지 | ⑥-1 지목 | ⑥-2 경영형태 | 공부 (A) | 실제 경작면적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재배 품목 | 재배면적 | ⑦-1 신청 사업명 | ⑦-2 재배 품목 | ⑦-3 신청 면적 (㎡) | ⑦-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12~'14 조건: '03~'05 | 진흥 지역 여부 (○,×) | |||||
공부 | 실제 |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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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경 [ ] 공유 [ ] 임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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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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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이모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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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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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이모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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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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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이모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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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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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이모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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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⑦번 직불금ㆍ보조금의 지급ㆍ신청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9쪽 및 제10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⑦-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원/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로 적습니다. |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법인 아님 | ||||||||||||||||||||
⑧ 사육시설 현황 | ⑧-3 사육정보 | |||||||||||||||||||
⑧-1 번호 | 사육시설 소재지 | 시설면적(㎡) | 경영 형태 |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 사육품목 | 사육규모(마릿수/군/㎡) | ||||||||||||||
공부 | ⑧-2 실제 | 자영 | 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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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 ||||||||||||||||||||
⑨ 생산유통 | ⑨-1 주요 품목 | ⑨-2 재배면적(사육규모) | ⑨-3 생산량 | ⑨-4 판매량 | ⑨-5 판매금액 | ⑨-6 판매처별 비율 | ⑩ 가공 판매 | 품목 | 판매금액 | |||||||||||
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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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비축 | 농협 | 민간도정 가공업체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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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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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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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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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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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 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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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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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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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민간계통출하 | 유통업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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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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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산지경매 | 유통업체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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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단위: 만원) | ||||||
농업소득 | 농업 외 소득 | 자산 | 부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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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 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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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 ||
축산업 등록제 ㆍ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친환경인증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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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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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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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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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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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등록부 작성 |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 |||||
신청인 |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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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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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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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 중 제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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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농업인 증빙 제출자료(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ㆍ농업인확인서ㆍ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생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⑦란에 신청합니다. *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임차기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⑥-3란은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경 - 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⑥-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5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⑦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⑦-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직불과과 논이모작보조금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⑦-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ㆍ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보조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 ⑦-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ㆍ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⑦-4란은 아래의 기준년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논 이모작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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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란은 가축ㆍ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ㆍ곤충 등 사육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ㆍ곤충 등 사육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⑧-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⑧-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⑧-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⑨란은 전년도에 유통ㆍ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⑨-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ㆍ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⑨-2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 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⑨-3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⑨-4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⑨-5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단위로 적습니다. ⑨-6란은 ⑨-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⑩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추정 소득ㆍ자산ㆍ부채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대(大)식물과 대(大)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
※ 등록신청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 중 택 1 :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액의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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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쪽 중 제1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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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
4. 신청인이 쌀직불금(고정ㆍ변동)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 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ㆍ면장(임대차) 확인서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7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논농업ㆍ밭농업ㆍ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