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12] 2008도10582.pdf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도박개장]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07. 2.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인이 개설한 실내낚시터에서 ‘피카 매니저(PICAMANAGER)'라는 낚시터 매출 및 시상에 관한 매장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1,700여 마리와 대형수조 등 낚시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하여 위 물고기 중 600마리에만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등지느러미에 달고 나머지 물고기에는 아무런 표시 없이 위 수조에 넣었다.
▶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 내지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경쟁적으로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에 시간별로 변동되어 우연히 결정되는 위 프로그램 상의 시상내역에 따라 손님들에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 상당하는 5,000원권 문화상품권 또는 10,000원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약 15,426,9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선고
▶ 제2심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낚시에 흥미를 더하기 위하여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위 실내낚시터의 손님들이 지급받기로 한 상품의 주요 원천은 손님들이 지급한 시간당 요금에 있고, 그 상품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 ‘낚시의 결과 및 매장관리프로그램 상의 시상내역‘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손님들이 위 실내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낚시를 한 다음 상품을 지급받는 것이 단순한 경품제공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판단
-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 이 사건의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이 사건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이 사건 낚시터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유죄 확정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3970 판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공무집행방해․상해】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도박개장】
- 대구지법 2007. 3. 15. 선고 2007고정474 판결【도박개장】: 확정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은 도박개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