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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일본의 경우 새로운 업태의 계속적인 도전에 따른 수성과 공세의 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백화점들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백화점이라는 업태로부터 생활종합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에 기초한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91년이후 4년연속 매출이 감소 하는등 백화점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94년말 일본 상장 8대 백화점의 매출액은 90년에 비해 12%나 감소하여 이로인한 경영압박은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쪽으로 비용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의 최대 백화점은 미쓰코시(三越)로 1904년에 설립된 일본 최고의 백화점으로서 95년 현재 14개의 점포에 매출액이 7천6백76억엔에 이르고 있다. 홍콩과 대만에 진출하였고 런던,제네바,암스텔담 등에는 의류전문점을 출점해 놓고 있다. 국내 백화점과는 계속적인 기술제휴를 맺어오고 있으며, 90년에는 동아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두번째는 다카시마야(高島屋)로서 1919년에 설립, 95년 현재는 10개의 점포를 운영중에 있으며 매출액은 7천61억엔 이다. 89년부터 롯데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으며 런던공항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92년과 93년에는 뉴욕과 싱가폴에 대규모 매장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기도 하다.
다이마루(大丸)는 1920년에 설립되어 95년 현재는 7개의 점포에 5천2백10억엔의 매출을 기록하면서,중국의 3개 백화점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으며 태국,홍콩,싱가폴,호주 등으로 진출하여 현지에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뉴욕과 영국의 런던 등에도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이부백화점은 40년 동경의 이케부쿠로에 무사시노(武藏野)백화점으로 부터 시작 했으며 일본내에서 매출규모가 세번째로 큰 백화점이다. 95년현재 20개 점포를 운영중에 있으며 매출액은 6천6백3억엔 이다. 우리나라의 신세계, 한양유통 그리고 미국의 시어즈로벅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으며, 동남아와 프랑스,미국에도 진출하고 있다. 세이부는 세존그룹에 속하여 있으면서 그룹 내의 종합생활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세단(伊勢丹)은 전통백화점으로는 다소늦게 30년에 출발했다. 95년 현재 점포수는 6개점 이고, 매출액은 4천1백4억엔 이다. 이외에 대표적인 백화점으로는 오랜전통(19년 설립)을 자랑하는 소고, 37년 설립한 마루이(丸井), 愛知의 마츠자카야(松坂屋), 양판점 성격이 강한 동경의 나카자키야(長崎屋), 동경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큐(東急), 29년 오오사카(大阪)에서 사철계(私鐵系)백화점으로 출발한 한큐(阪急) 등이 있다.
<표4-5>일본 백화점 상위 10사 매출현황(1994년)
'94년도 순위 |
'93년도 순위 |
회사명(점포명) |
94년도 매 출액 |
매장면적 (㎥) |
1 2 3 4 5 6 7 8 9 10 |
1 2 3 4 5 6 7 8 9 10 |
미쓰코시 (본점) 세이부백화점(이케부쿠로본점) 이세단(신주꾸본점) 다카시마야(도쿄) 한큐백화점(우메다본점) 다카시마야(오사카) 요코하마 다카시마야(요코하마) 도큐백화점(본점) 오다큐백화점(신주쿠) 도부백화점(이케부쿠로본점) |
314,906 281,394 259,081 239,737 221,165 202,672 201,747 165,794 162,958 156,713 |
114,854 65,817 61,814 51,994 67,526 73,413 71,425 74,081 57,316 82,963 |
일본의 백화점을 조명하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들 백화점들이 90년대를 국제화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즉, 국제적인 시야로 종합전략을 구사하여 사업영역을 확정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오리지날 상품의 수입이나 라이센스 도입,수입품 전문점 개설 등은 물론 해외의 거점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세이부,도큐백화점 등이 미국의 백화점을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일본 기업들의 미국,유럽을 향한 M&A가 백화점업계에까지 확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본의 백화점 진화과정을 분석해보면 도입기,성장기,성숙기, 쇠퇴기로 4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도입기(1904- 1955)
1904년 일본 전통옷인 기모노 판매점이었던 오복점인 미쓰코시가 백화점으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근대적 유통형태인 백화점이 일본에 처음 탄생하였다. 그러나 미쓰코시 등 기모노 판매점계열의 도시형 백화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와 같은 대중을 위한 백화점이라기 보다는 상류사회를 위한 서양문화 유입창구의 역할을 했다는 데서 본래 백화점의 성격과는 다른 면을 보였다. 이후 25년 이토우 오복점이 상호를 마츠자카야(松坂屋)로 개칭한것을 시작으로 각 백화점들이 상호에서 오복점이라는 문자를 삭제하는 등 일본백화점은 2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인 근대 백화점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도 오복점 이라는 상호를 여전히 사용하는 실정 이었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으로 시중 물자가 부족해짐에 따라 점포내에 일용잡화를 취급하게 되면서부터 옵ㄱ점이라는 상호를 떼어내고 본격적인 백화점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특히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신흥 중산층 형성이 형성 되고 인구의 과밀집중화는 도시의 교외로 베드타운을 건설케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철도를 따라 탄생한 대중적 성격의 터미널형 백화점(私鐵系)이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속속 신설 되기 시작 했다.
이러한 백화점의 출점 강화로 일반소매점의 영업은 더욱 악화 되었고 백화점에대한 반감이 격화되어 반백화점운동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37년에는 백화점영업의 허가제를 골자로한 백화점법이 제정 되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의 점포면적과 종업원수는 동결 내지는 감소되는데 반하여 매출액은 오히려 급속한 신장세를 꾸준히 유지했다.
한편 41년 이후 일본전역이 전시체제로 돌입되면서 백화점의 실적이 가장 저조한 상태에 이르렀다.
전후 47년부터 일본의 경제는 점차 회복 국면에 들어 섰다. 이에 따라 47년에는 백화점법이 폐지되고, 이를 계기로 백화점의 출점이 증가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백화점의 급속한 신설은 중소 영세상의 생활터전을 잠식케 되었고 이를 호소하는 영세상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56년에는 신백화점법이 제정되었고 백화점 출점은 다시 규제 되었다.
2. 성장기(****-****)
5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접어 들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 되었고,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지출도 급속히 증가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고급화된 근대적인 유통시설인 백화점은 소매업계 제왕의 자리를 누리게 된다. 60년에는 소매매출에서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8.9%까지 상승하였고, ****-****년경에는 백화점 매출증가가 최대점을 기록하여 개인소비지출중 백화점 매출액의 비중이 11%대에 진입하는 등 백화점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된다.
그러나 1963년 이후 슈퍼(양판점) 등 새로운 업태의 성정으로 백화점의 상대적 지위는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후 백화점(고급화)과 양판점(다양화)의 역할분담에 따른 소매업의 양극화체제가 굳어지게 된다. 이시기의 백화점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다.
첫째, 고급화와 패션화이다. 즉, 의생활이 주문복 중심에서 기성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매스패션화의 초창기였던 이 시기에 백화점은 캐주월웨어라는 새로운 생활제언으로 의복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백화점의 강점이 발휘되는 의생활분야에서의 혁신을 시도했다. 아울러 슈퍼의 염가공세에 맞서 고급화,패션화전략을 구사하여 서구의 앞선 패션상품을 적극 도입하였다.
둘째, 대규모화와 교외화이다. 즉 소비자가 기대하는 충분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매장의 대형화가 진전되었다. 또한 대도시주변의 위성도시와 중핵도시의 인구급증에 맞추어 백화점의 교외화가 진행되었으며,특히 교외 중핵도시 및 지방 중핵도시에 출점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포당 47-65만명의 상권이 필요하므로 다점포화의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백화점을 키티난트로 한 계획적 쇼핑센타인 다마가와 다카시마야 쇼핑센터(69년)가 개점한 것도 이 시기이다. 집객력의 확보를 위해 문회시설을 갖춘 쇼핑센타로서 개발된 이러한 쇼핑센타는 단순히 교외진출의 차원을 넘어선 광역형 쇼핑센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도심입지를 자랑하는 전통적 백화점이 부도심을 건너뛰어 모터리제이션에 의존한 교외점포를 출점한 것은 이당시만 해도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교외도시생활의 거점인 부부도심에서 백화점이 성립되기 시작했지만, 인구가 급증하는 교외지역에서 발생한 신흥주택가의 가정용품이나 가구,가전제품의 신규수요는 슈퍼의 적극적 출점으로 상당부분 빼앗겼다.
이러한 전략의 전개로 1960년대 말까지의 기간동안 백화점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반면 슈퍼(양판점)와의 경쟁에서 패해 대규모 백화점의 계열로 편입되거나 도산한 백화점이 속속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그동안 경쟁을 겪지 않았던 지방 중소백화점들이었다.
3. 성숙기 (****-****)
일본의 전후 고도 성장은 65년 -70년에 정점에 달했으며, 70년대 초까지는 백화점과 양판점이 원스톱 쇼핑의 우월성으로 중소 소매점을 능가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은 이미 고도성장의 폐해와 공해문제, 물가급등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1973년에 석유파동이 터져 197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가 후퇴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백화점의 매출은 표면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또 이때부터 고가서비스상품(부동산,골프회원권,그림) 등이 백화점에서 취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고도성장말기의 인플레 경제를 반영한 물거품적인 것이었으며,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생활전반이 윤택해져서가 아니라 과잉유동성에 의한 투기적 붐에 편승한 것으로서 일과성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석유파동과 이에 이은 인플레,장기불황,안정성장은 자유재량소득의 증가를 둔화시켜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형 고가상품 소비에서 생활 방위적 소비로 전환하게 하였고,이는 나아가서 수요,공급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와 그 이전의 물자부족시대가 물자 과잉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동시에 소비의 질적 충실과 고도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도래하면서, 유형재에의 지출이 억제되고 레저,외식,교양,오락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유형재 이탈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때이다.
한편 73년에는 신백화점법이 폐지 되면서 대점법이 제정 되었으며, 이후 대점법을 근거로한 대형점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 했다. 이와 동시에 백화점 업계는 경쟁업태의 등장, 도시백화점과 지방 백화점과의 격차확대, 일부지방 백화점의 양판점에의 편입 등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노출 되었고, 백화점업계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양적 팽창에서 경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다.
70년대 후반은 제2차 석유파동등도 겹쳐 백화점과 양판점을 포함한 대형점들이 그야말로 겨울을 맞이한 시기였다. 양판점은 경영체질 개선 이라든가 다각화,정보화에 대한 선행투자 등의 노력으로 82년 이후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섰지만 백화점은 양판점보다 뒤늦게 회복했다.
이 시기에 백화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신상품 개척,경영다각화,해외진출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는데, 이는 점차 개성이나 진품을 지향하는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후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백화점을 이탈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도시백화점들은 대규모 리뉴얼을 시도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75년 세이부 이케부쿠로점이 상품발상이 아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입각한 라이프 스타일별 제한형 매장(코디네이션 숍의 도입)으로 리뉴얼하였고,이후 마쓰야 긴자점의 CI도입과 전면개장 등 리뉴얼 붐이 일었다.
80년대 중반 이루 엔고를 배경으로 한 물가안정, 인력부족을 배경으로한 임금상승 및 주가와 지가상승에 따른 자산증가효과 등으로 인해 일본의 소비자등의 개인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소비는 개성화 및 고급화 되면서 고가품과 브랜드제품 등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백화점업계는 80년대 중반 까지 추구하던 경영내실화 전략을 수정하여 또다시 양적확대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매장을 고급화함과 동시에 매장면적을 거대화 하기 시작했다. 또한 엔고의 물결은 국제화를 부추겨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진출이 활발 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백화점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세는 저조 했다. 특히 거대점포화에 따른 높은 건축비와 토지비용 부담 등은 투자효율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영관리상 기술혁신이 요구되었다.
4.쇠퇴기(1992- 현재)
91년 버블경기 이후 백화점매출은 95년말 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고전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보면 버블경기로 인한 개인소득 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연결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통하여 백화점 소비자가의 터무니없음을 알고백화점을 불신 하였고, 대점법 완화에 따라 업태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할인점, 카테고리킬러, 아웃렛스토어,MWC 등 신업태의 등장으로 백화점이 경쟁력을 잃은 상품분야가 증가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백화점 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구조의 재개편, 비채산성점포의 과감한 정리, 능력급 신인사제도 등 리스트럭처링을 실시 하였으며,자주MD의 확대와 해외 조달체제 구축, 판매원의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공동배송제도 등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 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의 근본적인 고비용 구조화의 정형화, 위탁판매나 판촉사원에의한 구태의연한 거래구조에서 오는 저수익성등 타업태와의 경쟁력 저하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노력도 자구책의 시도에 대한 효과가 반감 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백화점들이 추진하는 전략의 흐름은 동업타사와의 협력전략을 구사한다는점과 이업태의 유치전략및 초교외화 전략 으로 요약할수 있을 것이다.
다카시마야 타치가와점은 95년3월, 증축후 가전양판점인 라옥스를 8층에 입점시켰고, 후나바시 소고점은95년 11월에 PC 전문점인 T존을 입점 시켰으며, 긴데츠본점은 AV소프트전문점인 HMV를 도입 하였고, 긴데츠 나고야 중부점도 94년 11월 타워레코드를 9층에 입점시켰다.
또한 96년10월 오픈 예정인 신주쿠 다카시마야도 하이테크테마파크, 토큐핸즈, HMV, 기노구니야 서점 등 전문업태를 테난트로 도입해 대형 쇼핑센타를 구성한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사고방식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혁신적인 발상으로 주변 타점포와의 구색, 서비스의 차별화, 원스톱쇼핑의 편리성제고를 통한 집객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전략으로 이업태와의 정당한 경쟁에 의한 공존공생 해야한다는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여겨진다.
<표> 일본백화점의 진화 단계와 배경
구 분 |
도 입 기 (****-****) |
성 장 기 (****-****) |
성 숙 기 (1974- 1991) |
쇠 퇴 기 (1992- 현재) |
배 경 |
-도심상권 형성및 철도사업 확대 -중산층의 형성 -교통수단 및 대중광고 발달 |
-고도성장기 -교외화 진전 -GMS와의 양극화 |
-제1,2차 유류파동 -안정성장기 -소비의 질적구조변화 -소매업태의 다양화 |
-버블경제의 붕괴 -소득증가율 저하 -저가격지향의 실용주의의 소비지향 -가격파괴의 신업태의 급성장 |
백화점의 성격 |
-서양문화유입창구 -풀라인 -원스톱쇼핑 |
-풀라인 -원스톱쇼핑 -고급화지향 |
-본격적인 고급문화제공 -정보발신기지역할 |
-이업태와의 공존전략 추구 -초교외화및 업태간 제휴강화 |
컨 셉 |
-도심 입지의 상류층에의 서양문화 제공의 장(20년대초 이전) -부도심의 중산층에의 실용성 추구 백화점(20년대이후) |
-중산층에게 도시형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도심입지형점포 |
-고급화된 초대형매장 -중산층에의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점포 |
-타업태와의 공존을위한 경쟁력이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백화점추구
|
중점 전략 |
-서양문화상품 -상품구색강화 |
-대형화로 상품구색확대 -고급화,패션화로의 차별화 -점포의 교외화 |
-고급화를위한 리뉴얼 -신상품개발 -확백화점전략-해외진출 강화 |
-리스트럭처링 -제휴전략 -이업태와의 공존전략 -초교외화 전략 |
3. 국내 백화점의 현황
대형업체들의 잇따른 서울및 지방진출이 최근에 들어서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백화점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포는 롯데본점이다. 또한 지방 대도시 요소요소에 가장 매장면적이 큰 지역 1번점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지역1번점 이론에 의한 출점전략은 선진 유통업체에서 경험에 의하여 습득한 결과로 자금력이 강한 롯데에서 톱매니지먼트의 의지와 함께 결합되어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 1번점이론으로 무장한 롯데와 달리 보이지 않는곳에서 조용하게 가장넓은 영업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가장 빠른 신규출점 속도를 지속하고 있는 뉴코아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이렇듯이 롯데와 뉴코아의 대결구도가 굳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기도 하다.
95년 8월말 현재 영업중인 전국 백화점수 81개, 오는 2000년도까지 출점 예정인 백화점수 59개, 이는 국내 도소매업 진흥법 규정에 백화점 업태로 공식 명시된 매장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 직영률 50% 이상의 점포(95년 이후 신규 출점점포는 직영률 70% 이상 이어야함)를 근거로 산정한 수치이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국내 유통시장에 백화점은 10개가 고작이었다. 본격적인 백화점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는 80년대를 접어 들면서 이다. 이때 문을 연 백화점은 무려 31개나 된다. 90년대 접어들면서 백화점 유통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된다. 95년 8월말 현재 40개백화점이 신규 오픈했으며 이후 99년까지 오픈예정인 백화점 만도 48개나 달한다. 90년대 오픈 했거나 오픈할 백화점수가 지난 50년간 설립된 백화점수의 두배를 넘을 정도로 백화점 개점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부산점,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 등 5개점이 한꺼번에 연속 오픈하는 등 전국적으로 백화점 개점 열기는 뜨겁다.
현재 운영중인 이들 백화점과 출점 대기중인 백화점들이 순조롭게 오픈되면 오는 96년이면 국내 백화점수가 1백개를 돌파하게 된다.
서울·지방권 구분 할것없이 백화점 업태가 곳곳에 확산되는 가운데 낙후된 국내 유통시장에서 가장 근대화된 업태로 손꼽히는 백화점 시대가 화려하게 열리는 시점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백화점 유통의 전국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백화점은 반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나머지도 지방상권의 대도시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여 백화점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매장이라기 보다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인식돼 왔다.
90년대 들어 서울 근교 신도시 개발과 함께 지방도 새로운 상권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백화점 개점이 잇달았다. 주변지역 발전 및 소비자들의 생활문화 향상에 크게 일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백화점 역할도 달라졌다.
이제 백화점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도심권 거주 소비자들 중 한번이라도 백화점을 가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화점은 우리들 일상생활에 가깝게 다가와 있다.
같은 지역내에도 몇개 백화점들이 있다보니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느 백화점을 선택해야 할지 조차 망설일 정도로 백화점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95년에 들어서서 강남의 고급백화점으로 고속성장의 대명사로 이름을 날리던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백화점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고 이로인한 여파로 한동안은 백화점업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95년말 이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충격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최근들어 삼풍백화점 붕괴와는 상관없이 백화점 확산이 폭넓게 이뤄졌지만 국내 업태 발달사를 놓고 볼때 아직은 성장단계에 놓여 있다. 1백년 넘는 근대 유통역사를 보유한 선진국의 경우 백화점 업태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쳐 다시 체제 재정비를 통한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는 단계인데 반해 국내는 아직도 성장단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 업태가 두자리 수 성장을 지속하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그 결과 백화점 출점 소식이 계속 뒤따르고 있으며 주요 부지를 확보하려는 열기 또한 뜨겁다. 하루가 다르게 기존 백화점의 다점포 출점계획 발표가 줄을 잇고 있으며, 유통업을 신규 진출 하는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이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백화점 업태를 기본으로 유통업에서의 마켓쉐어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재래시장을 제외한 유통업태중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폭넓게 인지돼 있는 대형 업태가 백화점인 관계로 유통업 진출시 모두가 백화점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태다. 또한 낙후된 국내 유통환경에서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업태가 백화점이라는 결론에 따라 이를 둘러싼 유통 업체들의 관심이 남다르다. 백화점 유통의 전국적인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지금까지 전국상권을 커버한 유통업태가 재래시장에서 백화점으로 자리바꿈되는 추세다.
오는 2천년까지 오픈 예정인 59개 백화점들이 모두 개점되면서 국내 백화점 유통업도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4. 지역별 백화점 출점 현황
서울 지역 |
우리나라 백화점은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서울지역의 집중도가 심하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화시대 및 96년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유통기업의 각성은 곧바로 전국적인 다점포망을 갖춘 백화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을만큼 지역편중화는 완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롯데,뉴코아 등 대형 유통업체를 선두로한 기존유통 기업의 약진은 눈부시다.
60년의 서울 인구는 245만명에 불과했으나 70년에 543만명,80년 836만명으로 급증하다 88년에 1,000만을 넘기에 이르렀다. 93년말 1,093만명으로 인구증가율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의 직.간접적인 영향권까지 포함할 경우 약 1,5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궁의 약 35%를 차지하게 된다.
서울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종로구및 중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단핵구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 서울시는 2천년대 도시구조안을 확정하고 5대 부심을 거점으로 하는 다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다핵화된 도시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구조의 변화는 비례적으로 큰영향을 미쳐, 도심에만 집중되어 있던 백화점들이 부심권에 집중 출현하면서 단핵상권을 다핵화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8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서울에 제대로된 백화점은 6개, 매장면적 3만여평에 불과했다. 그중에 4개가 도심에 있었고 이들 백화점 면적이 서울지역 전체의 68%를 차지했었다. 서울에서 지역상권이 처음 개발된곳은 당시 신개발지로서 높은 생활수준 집단이 형성된 강남과 서초지역이었다.
80년 뉴코아를 필두로 하여 영동,현대 압구정점, 그랜드 등이 잇달아 개점하면서 상권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강남및 서초지역의 백화점 출점은 80년대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다음으로 80년대 후반에는 잠실 롯데월드가 개점함으로써 잠실 부심상권이 확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84년 신세계영등포 출점, 88년에 신세계 미아점 출점 등으로 강동북지역과 강서지역에 백화점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이들 지역은 90년대에 들어 비로소 다수의 백화점들이 본격 출점하기 시작했다.
94년말 현재까지 주요 대형소매점(할인업태포함)은 36개인데 강남및 서초지역이 9개로 가장 많고 강동북지역이 7개, 도심6개, 송파및 강동, 강서지역이 각 5개씩으로 지역별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은평구,용산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중랑구에는 제대로된 대형소매점이 96년 현재 거의 전무한 지역이다.
<표4-9> 주요 대형소매점 출점 현황
구 분 |
도 심 |
강남/서초 |
송파/강동 |
강동북 |
강 서 |
기 타 |
80년대이전(6개소) |
신세계본점(69)미도파본점(73)롯데본점(79)새로나(76) |
한양영동(79) |
|
미도파청량리(78) |
|
|
80-85년(7개소) |
동방프라자('84) |
뉴코아('80) 영동('83)뉴코아신관('85)현대압구정('85) |
한양잠실(83) |
|
신세계영등포(84) |
|
86-90년(10개소) |
쁘렝땅('88) |
그랜드(86)삼풍(89)현대KOEX(88)진로(86) |
해태(90)롯데잠실(88)롯데월드(88) |
신세계미아(88) 한신코아(88) |
|
|
91-현재(1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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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신세계(93)-나산재개점(95)삼풍폐점(95) |
천호신세계(92) |
건영(91)상계미도파(92)창동E마트(93)롯데맘모스(94) |
영등포롯데(91)애경(93)프라이스클럽(94)경방필(94) |
삼미비바(91)그레이스(92) 신촌그랜드(93) |
<표> 서울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 면적 |
매장 면적 |
연면적 | |||||
건영옴니 경방필백화점 그랜드 본점 강서점 그레이스 나산 본점 수서점 뉴코아 본점 신관 은평점 동아 쁘랭땅 롯데 본점 잠실점 월드점 영등포 청량리 보라매 목동백화점 미도파메트로 상계점 청량리 블루힐왕십리 삼성 유투존 포러스존 동방점 새로나백화점 수협백화점 신세계 본점 신관 영등포 미아점 천호점 강남점 애경백화점 진로아크리스 한신코아노원 한화서울역사 청량리역 한화잠실점 갤러리아 해태백화점 현대압구정점 무역센타 반포점 천호점 |
91. 6. 8 94. 8.31 86. 4.29 98. 5 92.11.20 95. 4. 1 97. 6 80.12.16 85. 2.14 96. 88. 9. 1 79.12.17 88.11.12 88.11.12 91. 5. 4 94. 3.18 97.10 96. 8 54.11. 1 92. 9. 1 78. 9.12 98. 8 96. 4.12 98. 5 96.12 76. 3. 1 96. 1.26 63.10.12 90. 5 84. 5. 1 88. 8.10 92.12.17 97.12. 93. 9.10 88. 1.13 88.12.17 89. 3 98. 79. 9.28 83. 9. 7 90.12.12 85.12. 1 88. 9. 3 88.12.10 98. 9 |
중계동 영등포4가 강남대치동 강서등촌동 신촌로터리 강남논현동 강남수서동 서초잠원동 서초잠원동 은평구 중구장교동 중구소공동 송파잠실동 송파잠실동 영등포역 동대문전농 동작대방동 양천구목동 남대문2가 노원상계동 동대문제기 왕십리역 중구명동 구 화신 중구태평로 중구충무로 강동둔촌동중구충무로 중구충무로 영등포동 성북길음동 강동천호동 서초반포동 구로구.동 서초구.동 노원하계동 서울역 청량리역 송파잠실3 강남압구정 강동명일 강남압구정 강남삼성동 서초반포동 강동천호동 |
2,530 3,200 858 3,500 2,387 650 1,890 2,411
1,200 581 3,143 7,547 2,319 14,821 2,029 2,052 1,121 2,820 1,200
13,600
2,000 780
2,060
1,550 2,100 1,270 18,230 10,720 5,798 2,204 9,453 11,000 7,251 5,685
2,865 3,085 794 1,823 |
5,042 7,300 6,604 12,000 8,091 2,744 10,276 6,397
10,000 2,301 13,257 12,170 4,082 6,041 3,810 6,150 5,355 3,725 9,336 2,700 9,000 2,000
2,650 2,663
3,720
3,200 3,600 2,670 7,368 6,900 7,076 3,937 5,260 11,500 3,751 5,105 3,540 7,638 7,742 2,644 9,000 |
17,949 17,200 10,929 35,000 17,575 6,185 29,655 9,130
20,000 3,546
20,699 9,233 28,760 11,350 27,604 17,700 4,450 23,332 3,900 26,830
2,700 5,797 5,812 5,800
5,300 6,100 4,990 16,000 28,445 21,569 6,386 7,850 38,950 12,835 12,398 7,878 14,830 19,786 4,688 26,566 |
B4-7F B3-10F B3-8F B7-10F B2- 8F B2-8F B8-20F B1-5F
B1-12F B5-12F B3-12F B3-6F B5-8F B1-6F B7-35F
B1-5F B4-11F B2-4F B3-9F B1-4F B2-12F B1-B2 B1-4F B3-6F B1-6F B1-5F B1-8F B2-6F B1-6F B1-9F B3-5F B3-8F B3-9F B2-3F B3-12F B4-6F B1-4F B2-6F B4-5F B4-9F B3-5F B7-12F |
역사
역사 제일백화점 화신백화점 동방플라자
역사 역사
|
수도권 지역 |
가. 인천지역
인천은 타지역에 비해 유통시설이 늦게 건립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96년 유통시장을 대비하여 유통 대기업이 몰려 들기 시작했으며 또한 신규 진출 유통기업도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 성장및 진출을 가져다 줄수 있는 원동력은 신도시 개발이 급속도로 도시 전역으로 확산 되면서 백화점 진출이 적절한 부지가 대량으로 공급 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은 재래시장이 매우 강한 구도심 상권인 신포동,인현동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 되어 동인천역에 인천백화점이 들어 서면서 활기를 되찾았으나 80년대 말부터 부평역 주변의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단핵구조에서 2핵구조로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다시 다핵구조로 바뀌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 전통이 있는 백화점이라 한다면 희망백화점을 꼽을수 있겠다. 간석지구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79년에는 상가로 개발 하였으나 분양이 순조롭지 아니한 관계로 어쩔수없이 백화점으로 직영화 할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러한 전격적인 백화점 운영이 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했다고 볼수 있으나 자금력이 미약한 중소업체로서는 수차례에 걸친 부도위기를 맞기도 하는등 80년대 초반에 무척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영업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90년대 초까지는 지역 1번점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시티백화점에 정상의 위치를 내준상태로 2호점 출점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희망백화점은 연면적 5천7백4십평,매장면적 2천4백5십평 이다.
인천백화점은 89년4월 오픈한 역사 백화점이다.연면적 7천1백8십8평,매장면적 4천7백2십7평으로 이중에 1천7백평 정도는 지하아케이드 등 임대분양 형태이다.처음 백화점을 건립한 이후 사업주관자의 사업의지 결여로 수차에 걸쳐서 경영인의 교체가 있었고 또한 사업주관자 (지배주주)교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영업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아건설에서 건설한 시티백화점은 91년11월 오픈 하였는데 예상외의 호조로 2차년도부터 지역 1번점자리를 지역 토착기업인 희망백화점에서 빼앗아오는 기염을 토했다. 연면적 8천5백4십여평, 매장면적 3천8백4십여평의 규모 이다.현재는 이러한 영업성과를 발판으로 부천중동에 부지 4천1백6십1평, 연면적 4만8천여평규모의 초대형백화점을 97년 9월 오픈예정으로 공사중에 있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부평점이 산곡동에 91년2월 오픈하여 연면적 9천9백4십1평,매장면적 4천6십4평의 규모로 운영중이며,뉴코아계열의 하이웨이, 뉴코아인천타운, 로얄연수점, 송림동에 오픈하여 성업중인 한국마크로,신세계 E마트를 지하1층에 유치하여 운영중인 주영백화점 등이 있다.
현재 출점계획중인 백화점으로는 부평에 한화,신세계와 롯데가 구월동에 출점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신세계는 인천터미날공사와 1차로 94년 3월 장기임차계약을 맺은 백화점부분 연면적 1만 3천 8백평, 지하2층 지상6층규모의 백화점부분을 계약했다. 그 후 2년후인 96년4월에 추가로 쇼핑몰부분을 연면적 1만 1천평규모, 지하2층 지상3층,임대보증금 3백20여억원,연간임대료 30억원에 장기임차 했다. 이로써 롯데가 계획하고 있는 9천 4백여평보다 5천평이나 더 큰 매장면적이 1만4천평규모의 초대형매장으로 인천지역에서 가장 크게 계획하여 97년 9월 오픈할 예정 이다.
<표4-11> 인천지역 권역별 상권분포 현황
상권 |
생활권규모 |
상 권 중 심 지 |
상권특징 |
대형점출점및 예정 |
도심중심상권 |
대생활권 |
동구및 중구의 구도심권 |
교통요충지,상업중심지,중앙생활권, |
기존:인천백화점, 신규:한국마크로,한국카푸 |
신도심상권 |
대생활권 |
연수 신도시, 간석.구월지구, |
인구밀집지역,행정중심지역, 신도시개발지구 |
기존:희망백화점,하이웨이,로얄연수점 신규:신세계,롯데, |
북부생활상권 |
대생활권 |
부평역주변, 계산신시가지 |
주거밀착상권 신도시개발지구 서울세력권, |
기존:시티백화점,현대부평점, 신규:부평역사백화점,주영e-마트 |
서부생활상권 |
중생활권 |
가좌지구, 영종도주변지역 |
주거밀착상권,교통요충지, 관광위락단지, 신도시개발예정지, |
기존:우리백화점(부도) 신규:미정 |
<표>인천지역 백화점 출점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뉴코아뉴타운 연수점 로얄연수점 롯데인천점 시티 본점 신세계인천점 인천백화점 부평코아 희망백화점 현대부평점 |
92. 5.29 94.11.10 94. 9.10 98.12. 91.11. 2 97. 9. 95.11.30 97. 1 79. 3 92. 2. 1 |
인현동 연수동 연수동 남동구월동 부평구.동 남동구월동 동인천역 부평역 남동구 부평산곡동 |
1,089 1,000 2,100 3,769 2,257 25,831 3,747 9,840 1,375 3,148 |
2,513 8,426 3,667 9,400 3,855 14,000 2,423 3,000 2,450 5,462 |
6,412 5,590 7,400 34,100 8,545 24,860 6,842 14,637 5,738 9,957 |
B1-4F B1-3F 1F-2F B6-9F B3-11F B2-6F B3-5F B3-8F B2-6F B1-5F |
역사 역사 |
나. 경기 지역
부천에는 현재 유통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백화점으로는 로얄,현대 등이 있으며 도심에 전문점이 비교적 발달한 가운데 지하상가와 8개의 재래시장이 이 지역 유통시설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 상당부분의 구매력이 서울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구 개발을 시점으로 하여 중동지구와 기존 시가지에 근대적인 유통시설이 다수 개발될 계획이다.
중동지구는 우선 부천역앞에 해태건설이 중앙유통과 손잡고 쇼핑센타를 개발하여 분양중이나 분양률이 당초의 기대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수도 있을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예측하고있다. 특히 해태쇼핑의 경우 지하 6층 지상 18층 건물(연면적 11,378평)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가 매장인데 일부 직영을 제외하고 분양,임대를 계획하는 임대분양사업 개념으로 접근되어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구에는 뉴코아계열의 시대유통을 통하여 부지를 확보 백화점을 운영중에 있다. 시티백화점, LG백화점 등이 대형소매점을 개발하고 있다.
부천역사의 경우 역세권의 중심요지임에는 틀림 없으나 역사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1층에 매장을 확보하기는 거의 힘들것으로 보여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며,유통사업보다는 임대분양사업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도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부천도심은 지하상가,전문점,로얄백화점과 이들 신규유통시설이 하나의 집적된 상권으로서 경쟁력이 지속될 전망이며 중동지구에 상권을 선점하여 성황리 운영중인 뉴코아계열의 하이웨이를 비롯하여 LG백화점, 시티백화점 등이 부천 전역을 대상으로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소매점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구는 ㄱ자형으로 중심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LG와 동아시티가 중심상업지의 같은 도로측에 위치해 있고, 뉴코아는 송내역 주변에 근접 위치해 있다.
특히,이들 업체는 정통의 백화점이라기 보다는 지역밀착형 백화점으로 GMS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상호 근접한 입지에서 어떠한 경쟁관계가 형성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중동과 접한 상동일대 준농림지역 약 96만여평이 택지 및 상업업무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중동지구와 부평지역과의 도로망이 확장 개선될 계획인 바 이는 중동지구 상권에 기회적이면서도 위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부평 갈산지구에 신세계의 E-마트가 출점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추가로 대규모 소매점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동지구의 일부 구매력의 부평역류 현상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동지구는 장기적으로 기존 부천도심권과 일부 부평권 등과의 직간접적인 상권경쟁이 예상되며 중동지구에서는 어떤 업체가 선출점하여 상권을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의 향후 상권구조는 유수의 유통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될것으로 특히 어느 신도시 보다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이곳에 상업용지를 매입한 업체는 롯데,그랜드,뉴코아 등이며 신세계는 건물임차로 E-마트를 출점해놓고 있는바 이들 업체들이 공히 국내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일산 입구지대 (12-47BL)주상복합건물에 출점한 E-마트는 이지역 상권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신규 대형소매점이 출점할때까지 상권점유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코아는 낙민역 주변의 1,700여평 부지에 백화점 (시대백화점)을 운영중에 있으며, 화정지구에도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다..
그랜드는 주엽역과 접한 상업용지에 약 2만여평에 이르는 백화점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바 백화점 부지외에 별도의 주차장용지를 매입해 놓고 주차빌딩을 세워 백화점과 직접 연결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편, 롯데는 마두역과 접한 상업용지 2,080평을 매입하여 개발플랜이 완성,현재 한창 공사중에 있다. 서광에서도 주엽역 그랜드 맞은 편에 백화점을 신규출점할 계획이다.
그랜드와 롯데,서광 등은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나 신세계와 뉴코아는 그렇지 못한 것이 다소 제약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편,토지개발공사가 초기에 설정해 놓았던 중심상업용지의 2개백화점용지(9928-11 BL의 3,180평과 28-25 BL의 2,44452평)는 미매각된 상태로 남아있어 그 귀추도 주목된다.
이들 대형소매점외에 11곳의 주상복합용지에서 개발되는 1만여평씩 되는 주상복합상가와 기타 각종 분양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공급되는데 결국 대형소매점들이 개발되면 이들 상가들은 거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여진다.
성남 분당지역은 기존 성남시였던 구도시와 신도시인 분당으로 대별된다. 구도심에는 한신코아 성남점이 93년 9월에 부지면적 1천 8백 91평, 매장면적 4천5백 7평, 연면적 1만37평규모로 오픈하여 운영 하고 있다. 분당은 뉴코아를 비롯하여 청구의 부루힐, 삼성물산,신세계의 E마트, 한국마크로, 한국 까르푸등 백화점 뿐만 아니라 할인 신업태 까지 뒤엉켜서 매우 혼잡한 싸움터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격전 예정지 이다.
뉴코아의 하이웨이는 야탑동에 95년 9월에 업계에서는 최초로 분당에 진출하여 발빠르게 상권을 선점해 가고 있다 이 백화점은 부지면적 2천4백34평, 매장면적 6천 2백40평, 연면적 2만3천4백47평의 대규모 백화점 이다. 또한 뉴코아는 주변에 분당 2호점으로 부지 1천5백68평을 확보, 계획 수립중 이며,서현역에는 부지면적 1천2백97평, 매장면적 5천4백89평, 연면적 1만6천 9백 11평규모의 백화점을 건립중에 있다.
삼성물산은 서현역에 부지면적 5천3백13평, 매장면적 8천 5백 6평, 연면적 3만8천 7백 30평규모로 지역 1번점으로 고급패션백화점을 지향 하고 있다.
청구 불루힐백화점은 부지면적 3천9백 40평, 매장면적 7천7백17평, 연면적 2만9천 7백 75평으로 규모에서는 삼성에 열세지만 고급 패션백화점을 추구하여 삼성과의 한판 승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할인 신업태인 E마트가 부지면적 1천7백21평, 연면적 1만여평규모로 겅축중에 있으며, 다국적 기업인 까르푸도 오리역에 연면적 1만2천 6백평을 청구산업에서 매입하여 매장면적 5천7백평의 초대형 하이퍼 마켓을 96년 오픈한다.또한 마크로도 동일상권인 용인군 구성읍에 부지면적 7천5백평, 매장면적 5천 5백평, 연면적 1만1천 5백평규모로 97년중 오픈 계획이다.
안양.평촌은 구도심에 안양본백화점을 비롯하여 벽산쇼핑, 성일개발에서 건립중인 안양역사백화점등이 있다. 신도시인 평촌지구에는 뉴코아와 세반유통이 선점하여 운영중에 있다. 안양본은 83년 3월에 오픈한 백화점으로 부지면적 5백38평, 매장면적 2천1백21평,연면적 2천5백40평의 소규모 백화점이다. 그러나 벽산쇼핑은 분양코너가 많이 있는 관계로 영업력에서 안양본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1번점을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구도심에서는 안양역사의 개발이후 안양본이 지금까지 지역을 선점하고 지역1번점으로 자리를 고수할수 있을지 아니면 안양역사백화점에 자리를 내줄지는 두고 봐야 할것으로 귀추가 주목 된다.
이외에 의정부시는 현재 의정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구상권과 진로 의정부점을 중심으로 하는 신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부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구리시는 현재 LG구리점이 한창 건축중에 있는데 98년8월 오픈 예정이다. 또한 동일상권에 속하는 구리시 인근인 미금시에는 뉴코아가 부지 5천8백38평을 확보해 놓고 있어서 구리시의 LG와의 한판 싸움이 예상된다.
안산시는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신도시중 타도시보다 먼저 공업화도시로 발전 하였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과다한 배분에 따른 무분별한 상가건립이 이루어졌고 이로인한 필요이상의 과도한 상가개발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산에는 세반유통이 본오점과 안산점을 운영중에 있고, LG백화점 안산점이92년 고잔동에 오픈하여 운영중에 있다. LG안산점은 부지면적1천50평, 매장면적 2천8백12평, 연면적 7천2백10평 규모이다.
<표> 경기 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그랜드일산점 나산광명점 LG안산점 뉴코아수원점 동수원 뉴타운 과천점 평촌점 평택점 중동점 서현점 일산점 야탑1 야탑2 로얄 본점 시흥점 롯데일산점 부천역사 블루힐분당점 벽산쇼핑 새로나수원점 삼성물산분당 서광백화점 시티 부천점 안양본백화점 안양역사 애경 수원점 엘지안산점 부천점 구리점 진로의정부점 한신코아광명 성남점 한화수원점 |
96. 8.30 96.12 92.10.30 91.12. 3 92.12.16 96. 92.10. 3 94.12. 4 95.12.30 96. 2. 9 96.12 96.12 95. 9. 5 99. 84.12.19 96. 98.12 96.12. 96. 8.30 85.12. 5 94. 5 96.12 96. 6 98. 6 83. 3.25 96.12 99.12 92.10.30 96.11. 1 98. 8 89. 4.22 92.12.16 93. 9.17 95. 8.24 |
고양주엽역 광명철산동 안산시 팔달인계동 팔달인계동 팔달인계동 과천별양동 안양평촌 평택비전동 원미송내역 분당서현역 마두낙민역 분당야탑동 분당야탑동 부천원미 시흥은행동 장항마두역 부천역 분당초림역 안양시.동 수원 분당서현역 일산주엽역 부천원미구 안양시.동 안양역 수원역 안산고잔동 부천중동 구리인창 의정부3동 광명철산동 성남수정구 수원팔달구 |
1,600 1,764 1,050 759 1,467 1,018 1,616 1,644 1,000 1,707 1,297 1,120 2,434 1,568 2,250 6,000 2,083 3,000 3,200 2,000 700
1,575 4,169 538 3,000 5,000 1.050 4,300 3,000 888 1,713 1,891 2,185 |
6,500 10,356 2,812 4,011 7,900 5,000 8,426 8,000 3,000 10,600 5,489 10,000 4,751 5,000 3,759 7,500 7,300 3,100 8,000 2,500 2,000 5,500 12,200 12,000 2,121 5,000 8,500 2,812 13,000 10,000 1,213 2,960 4,507 5,160 |
19,500 24,147 7,210 7,846 15,344 11,855 16,868 18,980 11,000 25,900 16,911 19,750 23,202 15,000 5,433 9,000 29,900 18,536 32,400 9,427 6,000 36,152 21,000 48,129 2,540 14,400 25,000 7,210 34,000 22,500 2,459 6,608 10,037 16,700 |
B6-10F B7-12F B1-6F B4-12F B5-10F B7-11F B1-10F B1-12F B6-12F B7-12F B1-3F B6-10F B3-8F
B1-5F 1F-2F B5-10F B2-8F B6-8F B4-8F B1-5F
B6-10F B6-12F B1-5F
B1-6F B6-10F B5-8F B2-6F B2-5F B3-5F B5-6F |
하이웨이
하이웨이
역사
역사 역사 |
강원 지 역 |
강원지역은 춘천에 미도파가 계획중인 연면적 3천5백평,매장면적 2천 5백평규모의 중소형 백화점 이외에는 근대적인 소매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재래시장이 발달 되어 있고 강원도내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을 갖춘 원주, 전형적인 관광도시로 유명한 강릉 등도 근대적인 소매시설은 전무 하다. 보통 소매시설이 외국경우에 비추어 볼때 5만명 이상이면 5천평이상의 소매시설이 건립되는 점을 감안할때, 아직 까지 관심밖으로 밀려난 강원지역도 장차 근대화된 소매시설의 출점은 조만간에 선점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할것으로 예상된다.
<표> 강원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미도파춘천 |
96. 8 |
춘천조양동 |
|
2,500 |
3,500 |
|
|
충 청 지 역 |
가. 대전 지역
대전지역은 오랬동안 근대적인 유통시설을 갖춘 백화점이 동양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에서 87년 6월에 대전백화점,이어서 93년5월에 서울업체인 한신코아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99년 4월개점을 목표로 대전의 중심상권으로 부상하는 구 국제특수금속(주)와 손잡고 5천6백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4만7백여평, 매장면적 1만5천여평의 백화점을 한창 건축중에 있고, 신우,동양중앙점 및 둔산점,한화백화점, 신세계대전역사와 다국적 기업인 한국 까르푸와 한국마크로, 그리고 이외에도 둔산백화점, 경성유통, 영진E-마트 등이 출점 준비중에 있다.
대전은 크게 나누어 은행동과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로주변의 구도심 장권, 둔산 신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 상권, 고속터미날과 농수산물센터를 중심으로 배후에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동부 생활상권, 위락지구인 유성을 비롯하여 서남부 개발지역인 진잠을 포함한 서부 생활상권등 4대 상권으로 구분된다.
먼저 백화점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백화점은 구 시민회관 자리에 상가를 건립 하면서 백화점의 길을 착실히 다져온 대전의 가장 오래된 향토기업 이다. 동양백화점 본점은 구도심인 선화동에 위치하여 있으며, 96년 현재 매장면적 4천6백4십4평으로 대전지역 최대의 백화점 이다. 동양은 현재 2호점으로 구도심의 대전시 하천부지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했던 중앙데파트 상가건물 매장면적 4,281평을 임차인 20년 임대 만기와 동시에 리뉴얼하여 95년 11월에 오픈하여 패션 전문점으로 성황리 운영중에 있다. 또한 3호점으로는 둔산 신도심에 연면적 3만9천여평,매장면적 1만4백7십7평으로 97년 9월 오픈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다.
구도심권에는 대전백화점이 연면적 3천9백여평,매장면적 3천4십7평으로 중앙시장과 인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그옆에는 라샹떼라는 매장면적 1천1백여평 규모의 소규모 패션백화점이 있고, 동양본점 맞은편에는 패션전문점 앤비가 매장면적 1천5백평 규모로 운영중에 있다. 또한 구도심인 대전역에는 신세계가 주관사업자로 선정 되어 있으나 매장면적 규모, 지하관통 도로문제, 고속전철 통과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얼키고 설켜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둔산 신도심에는 지역선점을 위하여 한신코아가 연면적 9천6백평,매장면적 3천2십평을 운영중에 있다. 국내 최대의 백화점인 롯데가 국제특수금속이 4만7천여평규모로 건립중인 백화점 건물중 백화점관 전부와 전생활관 일부까지 포함하여 4만평규모로 매장면적 1만3천평 규모로 99년말 오픈 계획하에 건축중에 있다. 또한 전생활관 일부중 2천여평은 국제특수금속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매장면적이 1만 5천여평에 이른다. 이 건물내에는 스포츠 시설및 생활편의 시설, 영화관및 문화센터, 할인점 등 모든시설들이 들어선다.
한국 까르푸는 96년 9월예정으로 부지면적 2천5백31평, 연면적 1만4천5백40평, 매장면적 3천9백여평, 지하1층 지상7층규모의 하이퍼마켓을 건립중에 있으며 지역 유통가를 긴장 시키고 있다. 둔산 신도심 내에는 이외에도 한화유통이 부지면적 3천7백여평, 한국마크로가 5천여평, 둔산백화점 6백6십여평 등 수많은 유통업체의 진출로 롯데가 지역 1번점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이외의 백화점은 치열한 고객 쟁탈전이 예상된다.
서대전 4가주변에 신우건설계열의 세이백화점이 96년 7월 오픈 계획으로 5천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8천평,매장면적 8천평규모로 건립중에 있다.
동부 생활상권 내에는 영진유통이 부지 2천7백평에 할인점을 구상 하고 있으나 회사 자금사정으로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은 구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단핵구조로 구성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2핵구조로 변화 하고 있다. 따라서 구도심에는 신세계 대전역사 이외에는 오픈 계획이 없으나, 둔산 신도심에는 무려 8개사가 출점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균형적인 발전측면에서 좋은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표4-13> 대전지역 권역별 상권분포 현황
대전상권형성 |
생활권규모 |
상 권 중 심 지 |
상권특징 |
대형점출점및 예정 |
도심중심상권 |
대생활권 |
대전역주변, 은행동주변 |
교통요충지,상업중심지,중앙생활권, |
기존:동양본점,대전,동양중앙점,앤비,라샹떼, 신규:신세계대전역사, |
신도심상권 |
대생활권 |
용문4가주변, 둔산신도심 |
인구밀집지역,행정중심지역,상업중심지역.중앙생활권 |
기존:한신코아 신규:롯데세창백화점,동양둔산점,둔산,카푸,마크로,한화,신우, |
동부생활상권 |
중생활권 |
농수산물시장,고속터미날등이 소재한대덕구및 동구 |
주거밀착상권 배후제조업체밀집지역, |
신규:영진e-마트 |
서부생활상권 |
중생활권 |
유성진잠등서남부개발지역, |
주거밀착상권,관광위락단지, 신도시개발예정지, |
미정 |
<표> 대전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대전백화점 동양 본점 중앙점 둔산점 롯데대전점 리베라대전점 세이백화점 신세계대전점 한화대전점 앤비프라자 |
87. 6.20 80.11.27 95.12. 5 97. 8. 1 99. 4. 1 99. 8 96.12. 1 00. |
동구원동 중구선화동 동구중동 서구둔산동 서구괴정동 중구태평동 중구문화동 대전역 |
696 883 1,719 3,028 5,653 5,000 5,000 9,790 |
3,047 4,664 4,281 10,477 11,072 10,000 8,500 6,610 |
3,776 8,034 5,551 39,500 43,800 22,900 18,000 29,000 |
B1-5F B3-12F 1F-8F B7-11F B6-10F
B5-8F B5-9F |
|
나. 충청 지역
청주지역은 남문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단핵구조로 형성 되어 있다. 남문로에는 청주1번점인 진로 청주점이 부지면적 8백50평, 매장면적 2천5백평, 연면적 3천5백40평의 규모로 운영중에 있으며, 부도가 나서 현재 법정관리중인 소규모의 흥업백화점이 운영중에 있다.
특히 청주 진로백화점은 영업실적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신도시의 신상권으로로 부상하고 있는 가경동에 부지 9천6백평, 매장면적 6천평, 연면적 5만5천여평의 초대형 백화점을 99년 오픈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우그룹도 초대형 백화점을 계획하고 있는등 가경동의 상권변화가 급속히 진전될것으로 예견된다.
이외에도 마산의 성안백화점이 사직터미날 부지를 매입해놓은 상태로 대규모의 백화점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충주는 현재 신세계백화점에서 할인 신업태인 E마트를 출점하여 운영키위해 진행중에 있다.
천안지역은 천안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상권과 고속터미날이 있는 신부동일대의 신상권으로 구분된다. 구상권에는 재래시장이 번성되어 있으나, 신상권인 신부동 일대는 근대적인 소매시설인 힌화 천안점을중심으로 하여 상권이 형성 되어 있다. 특히 신상권을 살펴 보면 아라리오산업이 신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면서 고속버스터미날을 건립했는데 이 건물의 복합시설중 백화점동 부분을 한화유통에 장기임차로 입점, 89년9월 오픈하여 성업중에 있다. 현재 한화 전안점은 천안시는 물론 온양,아산,청양,서산등 충남도의 서북부지역 전체를 상권으로 하여 운영중 이다. 이외에 충남방적이 공장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 하면서 일부부지1천5백여평을 백화점으로 개발키 위해 구상하고 있으나 유통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관계로 백화점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다른 신업태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충청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대우그룹 성안청주점 진로청주점1 청주점2 충남방적 한화천안점 |
98.12. 00. 89.11 99.12 00. 89. 9.10 |
청주가경동 사직터미날 청주남문2 청주가경동 천안와촌동 천안신부동 |
11,900
850 9,600 8,500 1,500 |
10,000 2,500 6,000 5,000 2,723 |
40,600 30,000 3,540 55,300 10,000 5,582 |
B2-6F B2-6F 10F B1-4F |
|
영남 북 부 지 역 |
가. 대구지역
대구지역 유통업체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쟁체제에 들어 서고 있다. 대구권의 대형점간의 경쟁은 이곳이 섬유산지 인데다 일찍부터 국내 섬유산업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 대규모 소재산업 중심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유통업까지 경쟁이 점화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구가 유통중심 지역으로 지목된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일찌기 유통산업이 대형화,현대화 되어 서울에 버금가는 유통요지로 꼽히고 있다.
또 수년전부터 서울권 대형점들이 신규백화점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가격할인점인 이른바 신업태까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외부의 유통업체의 진출 열기가 타도시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이유는 대구백화점 인근에 그 당시만해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자부하던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에 진출했다가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 등 지방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포기하고 물러 났던 쓰라린 기억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할것 이다.
이 지역의 신설점포 경쟁은 이렇둣이 여러가지로 복잡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에야 비로소 국내최대의 백화점인 롯데쇼핑이 대구 민자역사에 매장면적 1만4천평 규모로 진출할것을 결정 하게 되었으며 기존 2개 업체와의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 될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백화점으로서는 가장 발빠르게 매장의 대형화를 꾀해온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은 다점포망 확장에 기동력을 발휘해 이미 도심권에 본점외에도 각기 1개씩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각 부도심을 겨냥한 지역 밀착형 백화점을 매장면적 3천-7천5백 평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어서 타 지방점에 비해 다점포망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오는 2천년까지 신설될 백화점중에서는 화성산업이 운영중인 동아백화점 수성점이 96년 2월로 가장 빨리 문을 열게 된다. 동아백화점 수성점은 수성구 범물동에 연면적 1만1천8백평 매장면적 약 7천평규모의 지하5층 지상 9층 건물로 세워진다. 다음으로 동아백화점이 대구 북부권역에 짓고 있는 칠곡점(북구 읍내동 소재)을 연면적 1만2천평, 매장면적 2천3백36평의 지하5층,지상8층으로 97년 4월경 개점될 예정이다.
도심권에 다소 떨어진 외곽에 대백프라자를 대형점으로 개점해 성공을 거둔 대백은 남부권에 3호점상인점을 건축중에 있다. 대백상인점은 연면적 2만1백68평에 매장면적만 7천7백76평의 대형점포로 지하5층,지상9층의 지역밀착형 백화점을 표방,98년 5월경 새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대백은 이밖에도 부도심권중 수성권의 시지택지개발 지구내에 2천5백75평의 부지를 확보,신규사업으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사업을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 북구 태전동에 덴시티프라자가 연면적 7천평에 매장면적 3천평의 지하6층 지상9층 건물을 지어 97년경 개점할 예정이다. 이 백화점은 직영과 분양을 통한 임대매장의 혼합형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이미 일부 분양에 착수했다.
지역기업들이 신설 점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롯데가 대구민자역사에 메머드급 백화점을 개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롯데 대구점은 이 지역에서 출점이 가시화된 점중 가장 큰 규모로 기존 대구역사를 허물고 지하5층 지상8층짜리 건물을 세워 이 가운데 1만 4천여평을 백화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외에도 (주)우방이 수성구 범어동에 3천여평의 부지에 쇼핑센타를 개발할 계획이며, 동서개발이 역시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자리에 4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주상복합형태의 유통레저타운을 계획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국세청이 있던 중구 문화동의 대우센타도 교통영향재심의에 들어가 있긴 하나 연면적 2천7백7평중 약 2천평을 판매시설로 사용, 97년에 개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2천년까지 대구지역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등의 신규사업으로 가시화된것은 대략 9개점 정도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대백본점,프라자점,동아본점,쇼핑점까지 합하면 2천년경에는 대구시에 백화점을 표방한 유통점이 13개나 들어서게 된다. 신규 백화점들의 대거 진출을 앞두고 각 업체마다 이에 대응한 마켓전략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부산,광주,대전등 주요 지방 대도시마다 서울의 롯데,신세계,현대 등 대형 백화점들의 진출로 기존점들이 매장면적이나 영업 노하우등에 밀려 고전을 겪고 있으나 대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역사에 진출하는 롯데 대구점이 기존점의 2배가 넘는 메머드급 점포를 개설하기는 하나 이 지역의 터줏대감인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 일찍부터 도심권에 4천-9천쳥의 대형점을 운영, 탄탄한 영업기반을 구축해 온데다 부도심권에까지 대형 지역 밀착형 백화점을 신규건축중에 있어 규모의 대형화만 갖고는 지역기업을 제압하기란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의 기존점들은 94년전국 백화점 총매출 10조2천1백60억원중 9.7%(9천6백78억원)의 비중을 차지해 서울지역 다음으로 높은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대형화와 함께 자주적인 MD력 향상을 위한 P·B상품개발, POS등 전산시스템 체제 구축, 다점포화에 대비한 유통인력 육성등 다방면에 걸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대고지역 신업태의 진출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뉴코아,신세계,선경유통,거평,한양유통 등이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고 대구지역 유통업체로는 대백과 동아가 참여할 것을 검토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북구 검단동 유통단지에 3백억원을 투자, 매장면적 3천평 규모의 MWC인 플라이스클럽을 개점키로 했으나 할인점인 E마트로 업태를 바꿔서 95년말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다.
그러나 뉴코아백화점은 당초 백화점을 설립하기 위해 확보한 부지에 회원제창고형 도소매업인 킴스클럽을 개점키로 했으며, 선경유통도 반야월동 시외곽지역에 S마트를 진출시킬 계획을 세우고 부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양유통은 대구 외곽지역에 연내에 대형 양판점을 개설,생필품위주의 상품을 판매할 것을 추진중이다.
거평그룹은 달성군 가창면 3천3백22평대지에 매장면적 1천5백평 규모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을 개점키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또 대백도 수성구 범어동에 지하5층 지상5층 매장면적 4천6백74평의 대형 할인점을 97년 3월경에 개점키로 했다.
동아백화점은 96년중 달서구 성서지구에 부지 7백평을 확보,비회원제 할인점으로 운영하는 한편 수성구 코오롱부지 4천평에 주상복합 건물을 연면적 1만3천5백평으로 세워 이중 3천평을 회원제 하이퍼마켓으로 사용,97년부터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아는 기존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동아슈퍼체인 성담점을 95년 6월에 할인점의 성격을 갖춘 신업태로 전환한 바있다.
이처럼 대구지역에 신업태의 출점이 예상되는 점은 모두 9개점인 것으로나타났다.
<표4-10> 대구 지역 권역별 상권분포현황
대구상권형성 |
생활권규모 |
상권중심지 |
상 권 특 징 |
대형점출점및 예정 |
도심권 |
15만 |
서문, 동성, 남산, 동인 |
·반월당 지하상가 개발 (상 가:2,943평,주차:760대) ·롯데 대구역사점 개발 가 시화 (13,900평,1998년) ·부도심확대로 상권잠식및 지하철개통으로고객흡수의 유리 |
대백본점, 프라자점,동아본점,동아쇼핑점(기존점) 롯데대구점(신규점) |
북부권 |
35만 |
칠성, 침산, 원대(칠곡) |
·칠곡 3지구(65만평)개발 예정- 중심상업용지 ·칠곡지구 택지개발로 새 로운 상권대두 |
동아칠곡점(신규점) |
동부권 |
35만 |
신암, 산격, 동촌(안심) |
·현 동아유통센터,검단동 물류단지로 이전 검토-할 인점으로 전환 모색 ·안심 동부지역내 출점의 필요성대두(3,000평) ·유통단지,지하철,고속전철 역사등으로 고속 성장기대 |
|
수성권 |
45만 |
두산, 효목, 범어(고산) |
·동아 코오롱부지내 하이퍼 마켓 계획(13,900평 예상) ·시지택지개발 지구내 대백 부지(2,575평)확보 ·도심교통체증,지하철2호선,경산상권 흡수로 신장기대 |
대구수성점,동아수성점(신규점) |
남부권 |
65만 |
대명, 봉덕,성당(월배) |
·앞산 순환도로 개통 (95년말) ·달성편입으로 상권확대- 면적:430㎦,인구:9만4천평 ·지하철1호선 시발점-역세 권 중심 상권형성 예상 |
대구상인점(신규점) |
서부권 |
40만 |
평리·본리 (성서) |
·성서지구내 동아 (637평) 부지 확보,신업태구상 |
동아성서점(신규점) |
<표> 대구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뉴코아대구점 대구 본점 프라자 상인점 동아 본점 쇼핑점 수성점 칠곡점 롯데대구점 |
97.12 69.12.26 93. 9.15 97. 9. 1 72. 9.17 84.12.15 96. 1.27 96.12 00. 6 |
북구칠성동 중구동성로 대봉동 달서상인동 동문동 중구 수성범물동 북구읍내동 칠성대구역 |
2,200 1,247 2,798 2,277 728 1,522 1,409 1,000 14,670 |
8,000 6,654 10,872 6,517 2,962 4,843 7,680 5,000 9,000 |
20,000 8,322 25,134 25,134 4,124 7,933 14,090 12,000 42,840 |
B3-11F B5-11F B6-9F B2-6F B1-8F B5-9F B6-8F B5-7F |
MWC포함
역사
|
나 경북 지역
포항시는 87년 오픈하여 항동에 부지면적 5백86평,매장면적 1천8백49평, 연면적 3천 1백59평,지하1층 지상5층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대백쇼핑이 근대화된 소매시설 이다. 이외에는 동아백화점이 98년 4월 오픈예정으로 북구 학산동에 부지면적 2천 6백64평, 매장면적8천평, 연면적 1만6천여평규모로 백화점을 계획하고 있다.
경주시는 87년 9월 오픈하여 부지면적 7백94평, 매장면적 1천2백 88평, 연면적 2천3백27평규모로 신라백화점이 유일하게 운영중에 있다.
구미시는 대구시와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근대화된 소매시설의 발달이 늦게 진행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90년 5월 오픈하여 운영중인 동아 구미점이 유일 하다. 동아 구미점은 송정동에 위치해 있는데 부지면적 6백80평, 매장면적 1천7백5평, 연면적 2천4백83평,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이다.
<표> 경북 지역 백화점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대백쇼핑 동아구미점 포항점 신라백화점 |
87. 9.12 90. 5.12 98. 4 87. 9.17
|
포항시항동 구미송정동 북구학산동 경주시 |
586 680 2,664 794
|
1,849 1,705 8,000 1,288
|
3,159 2,483 16,100 2,327
|
B1-5F B1-6F B4-10F
|
|
영남 남 부 지 역 |
가. 부산지역
국내 제1의 항구도시 부산이 백화점을 중심으로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쟁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부산은 전국 제2의 도시답지 않게 유통 문화가 생각만큼 발달되어 오지 못한게 현실이다. 항구도시로 인한 재래시장의 발달과 해외 상품 유입등으로 제도권 유통이 자리잡기에는 상권 형성이 여의치 않았다.
상권의 모양새도 지리적으로 산이 많은 관계로 유통의 요체인 집객력이 그만큼 떨어지는데다 도로 여건상 물류 시설 체계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유통구조의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통시장 개방과 맞물리면서 잇따른 대형점 진출과 신업태인 할인점 등이 속속 개점되고 있다.
부산은 크게 나누어 도심권, 서면, 동래, 남구 등의 상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구도심 상권은 광복동과 남포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심 상권 내에는 현재 미화당과 유나백화점이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2천평 미만의 소규모 백화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신상권으로 급부상하는 상권은 서면지역인데 부산지역 기존의 최고 대형점 이었던 태화쇼핑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규 진출한 롯데와 현대도 서면에 건립되어 부산지역 최대의 상권으로 부상 하였다. 서면상권은 부산지역 장방형 상권의 중간지역이며 지하철 1,2호선의 교차지역으로 부산의 교통 중심지 이기도 하다.
부산지역 역시 서울등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존점의 수성전략과 신규점의 시장 침투전략으로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 지고 있다. 종합백화점의 경우 기존점들은 태화쇼핑,리베라,세원,신세화,부산백화점,미화당,유나등 7개점이 있다. 여기에 서울권의 롯데와 현대백화점이 새로 가세하였다.
따라서 96년까지 신규 출점은 공식적으로 95년 출점한 2개점을 포함하여 4개점에 그치고 있으나 기존점들의 신관 증축을 포함하면 7개점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존점들의 신관개점은 본점보다 규모면에서 커 사실상 신규 출점이나 다를바가 없다. 증축후 매장면적이 적게는 4천평, 크게는 1만여평 규모이다.
부산지역에서 지역 1번점 백화점은 단연 롯데로 매장면적 1만5천4백평으로 서울본점보다 3천평이 더 큰 초대형 규모이다. 같은해인 95년 8월 26일 개점한 현대도 8천평의 매장을 가동중에 있으며 태화쇼핑도 96년 6월 신관공사가 끝나 8천1백22평의 대형 매장을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원도 2천평인 본관옆에 7천2백평의 신관 공사를 시작, 96년말부터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세화와 태확쇼핑은 사하구 괴정동과 북구 덕천동에 각 매장면적 4천3백평,8천평의 2호점 출점을 진행중에 있는 등 매장 대형화를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백화점은 대형화된 매장과 함께 시장 선점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 밀착형,또는 패션지향의 MD구성,문화 레저시설의 확충,주차장 확대등 점별 사정에 맞는 다각도의 전략을 세우고 집객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백화점 이외의 부산지역 진출 신업태로 디스카운트 스토어 개념의 진출도 점차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95년 8월 농심가가 매장면적 2천5백평의 대규모 디스카운트스토어인 매가마켓을 동래구 명륜동에 개점,생식품 공산품을 비롯 의류 잡화까지 취급하고 있다. 미화당은 빅프라이스마트로 1백 -3백평 규모의 중소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하구 신평동 체인본부 물류센타 부지 2천평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준비중에 있다. 또 신세계는 이미 김해 일원에 1천5백평 규모의 한국형 할인매장인 E마트를 개점키로 하고 부지 물색에 나섰으며, 동아그룹 계열사인 대한통운도 연내 부산에 슈퍼마켓과 할인점의 복합 형태인 코레스마트를 6백-1천평 규모로 개점할 계획이다. 대한통운은 이와 별도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레스클럽(가칭)을 연면적 7천평이상 규모로 오는 98년까지 건립할 계획도 추진중에 있다. 거평그룹은 광주,대구에 이어 부산 공략을 위한 대형 창고형 할인점을 4천5백평 규모로 개점키로 했다. 이 밖에 롯데,태화쇼핑,현대,부산백화점등도 지하 쇼핑매장 일부를 할애해 가격파괴형 수퍼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 백화점의 업체별 매장 신증측 현황은 다음과 같다.
태화쇼핑은 본점옆 9백평대지에 연면적 1만1천4백20평,매장면적 4천4백82평의 지하10층 지상9층의 신관을 건립하여 96년상반기 개점, 연면적 1만6천2백20평의 대형매장을 운용하고 있다. 주차시설도 1천50대의 동시 주차가 가능해져 도심점으로서 주차난이 많이 개선되고 보다 더 많은 다양한 상품도 갖출 수 있게 되 었다. 신규 출점할 2호점 덕천점은 98년 8월에 연면적 1만3천평 매장면적 8천평으로 개점키로 하고 북구 덕천동 일원에 1천-1천2백평의 부지를 매입중에 있다.약 6백억원이 투입될 덕천점은 물금신도시 화면동 주거단지,사상공단,김해지역,만덕지역등을 주요상권으로 보고 있으며 개점후 연간 2천억원대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대부산점은 95년 8월 26일 동구 범일동 연면적 1만8천3백19평,매장면적 8천57평 규모의 지하6층 지상9층 건물로 개점하였다. 현대부산점은 하이베터존을 겨냥한 고급지향 백화점으로 점격 차별화를 시켜서 여성의류를 3개층으로 구성,패션지향의 MD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성의류증 로얄부띠끄층(4층)에 수입의류 전문숍을 숍인숍 형태로 개설하는 한편 국내 유명 디자이너매장과 귀금속코너를 같은 층에 구성,최고급 패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범일동 지하철역에서 매장으로 연결 통로를 개설,광역상권의 고객 유입을 활성화 시켰으며, 수영장,헬스클럽,문화교실등 교양,레저시설도 갖췄다.
롯데부산점은 국내 최대규모인 연면적 4만6천1백37평에 매장면적 1만5천4백평 지하 5층 지상12층의 초메머드급백화점이다. 롯데 부산점은부산 신흥 중심지인 서면(구 부산상고자리)역 주변에 위치하였다. 매장의 대형화에 따른 종합 MD전략을 펼쳐,중가에서 중고가대의 볼륨상품과 하이베타존의 고급상품까지 국내에 알려진 유명브랜드는 대부분 입점되어 있다. 층별 MD구성은 지하2층 할인점 L마트 지하1층 식품, 지상1층 잡화, 2층 숙녀캐주얼, 3층 여성잡화 및 디자이너부띡끄, 4층 남성의류, 5층 아동 스포츠 의류와용품, 6층가정용품, 7층 생활용품, 8층 면세점, 9층 식당가, 10-12층 스카이프라자로 꾸며졌다. 스카이프라자의 경우 국내외 유수 설계전문가들이 참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계산이 잘못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구조설계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케 하는 부분 이다.
세원백화점은 7백억원을 투자해 96년말까지 매장면적 7천2백평규모의 신관건물을 세워 부산지역내 2번째로 큰 백화점으로 개점한다. 현재 동래구 온천동에 2천여평의 매장을 운용중이나 지하3층 지상13층의 신관을 지어 전생활지역 밀착형으로 볼륨화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문화,스포츠시설과 미술관등의 시설을 확충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한 고정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젊은층을 위한 전문매장을 8층에 구성 점 차별화도 시도하고 있다.
신세화백화점은 부산의 부도심지인 사하구 괴정동에 연면적 6천7백14평,매장면적 4천3백평,지하3층 지상6층의 지역밀착형 백화점을 96년말에 개점할 예정 이다. 지하철 1호선 환승지역에 위치한 터미널백화점으로 볼륨형 브랜드 위주로 전개할 방침이다. 층별 MD 구성은 지하1층 슈퍼마켓, 지상1층 패션 잡화및 수입부띡끄, 2층 여성의류, 3층 남성의류, 4층 유아동·스포츠, 5층 가전생활용품으로 운용된다.
미화당백화점은 본관이 매장면적 1천2백평으로 규모의 열세를 보여 왔던것을 97년말까지 3천평으로 신관을 건립,총매장면적 4천2백평의 도심형 종합 백화점으로 전환한다. 광복동 패션거리 중앙에 위치한 이 백화점은 지하3층 지상7층의 신관 인접지에 2천평규모의 패션전문점도 건립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
부산백화점은 96년말까지 매장을 기존 2천8백평에서 4천6백평으로 확장키로하고 지하1층 지상2-3층의 임대부분을 매장으로 전환한다. 지하1층 4백평의 슈퍼를 직영으로 흡수하면서 8백평으로 늘려 가격파괴 코너를 신설하고 지상2,3층의 임대부문 각 7백평을 직영매장으로 전환,여성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부산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롯데부산점 리베라본점 미화당 부산백화점 세원 본점 신관 신세화 본점 괴정점 태화쇼핑본점 신관 덕천점 현대부산점 |
95.12. 94. 4.29 84. 9. 7 83.12. 1 91.11. 1 96. 9 92. 9. 1 96. 4 83. 5.12 96. 6 98. 8 95. 8.26 |
진구부전동 해운대중1 부산 동래온천3 동래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진구부전2 진구부전2 북구덕천동 동구범일동 |
10,670 1,920 227 3,582 8,922
1,750
593 900 1,200 1,912 |
14,900 8,907 1,295 4,600 3,824 9,094 2,400 4,800 3,640 4,482 8,000 8,462 |
101,009 11,270 1,432 9,272 5,751 22,462 3,200 7,200 4,788 11,420 13,000 18,319 |
B5-41F B3-8F B1-5F B2-5F B1-5F B3-13F B1-5F B3-5F B3-9F
B6-9F |
|
나. 경남지역
마산과 창원은 경남지역 산업경제의 중심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다. 마산과 창원의 도시면적은 금년초 주변지역이 통합되어 이전보다 무려 3.1배가 증가한 602.58㎦로 확대되었다.
마산과 창원은 '94년말 현재 26만3천여 가구에 9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산이 12.6만가구에 43.6만명,창원이 13.7만가구에 46만명이다.
'93년을 기점으로 창원인구가 마산 인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마산의 인구는 정체내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창원은 급속한 인구증가가 계속되어 아직까지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인접한 진해시의 인구는 3.8만가구에 13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마산·창원·진해 전체로 보면 102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된다. 이 지역의 경제나 생활환경은 전적으로 공업지역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산에 400개,창원에 330개,진해 150여개로 880여개의 공장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의 수출액이 39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에 힘입어 도시의 재정 자립도도 높은 편인데 창원시의 재정자립도는 90.3%로 전국 도시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대기업체의 중공업 공장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창원과 마산은 적지않은 특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마산시와 창원시는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마산시와 진해시는 1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고르게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반면
창원시는 30대 연령층과 그들의 자녀가 되는 유아·아동층이 유난히 많다.
이는 마산시가 성숙된 도시특성을 나타내는데 비해 창원시는 신흥도시로서
성장도시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출점하는 유통업체들은 연령인구 구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도시의 큰 차이는 주택구조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주택보급율은 마산이 64%,창원이 61%를 나타내고 있다.주택구조는 마산이 잔체주택의 30.2%가 아파트인데 반해 창원시는 무려 73%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아파트생활권의 특성을 갖고 있다.(진해는 27%).
마산은 오동동,동성동 일대의 델타권에 상권이 집중분포되어 있고,창원은 중앙로일대로 상권이 집중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마산의 중심상권은 전문점들과 각종 서비스시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 반면 창원시는 중대형 획지를 중심으로 상가들이 개발되어 매우 계획적이고 인위적인 형태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창원시의 초기 도시계획시 상업용지내 규모를 800평대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집단상가를 부동산개념으로 개발한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가들의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는 큰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의 상권은 이제까지 재래시장과 전문점,도심형 근린시설들이 주도해오고 있으며 백화점중에서는 마산 성안 백화점이 주도적 역할을 해오다 금년에 창원에 대동백화점이 개점하면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사실 창원의 구매력이 마산으로 유출된 또 다른 요인의 하나가 창원에 백화점 다운 백화점이 없었다는 점이다.
마산 성안백화점 전체매출의 상당비중이 창원지역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창원에도 백화점이 개점함으로써 창원 주민들이 굳이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 마산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
어쟀든 마산·창원지역도 백화점이 상권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성안백화점은 87년에 개점하여 지방백화점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매출규모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성안백화점이 오늘과 같은 규모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지역 유일한 백화점다운 백화점으로 고객흡수를 창원지역까지 효과적으로 흡인할 수 있었던 점과 한때 신세계와 경영제휴를 통해 스토어 로얄티(store loyalty)를 한단계 높인것도 한 요인으로 꼽을수 있을것이다.
최근에 개점한 대동백화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상가로 주택건설촉진법을 활용해 백화점으로 개발한 사례인데 6,700여세대의 핵심상권을 배후로 하고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 넓은 부지를 활용한 환경 차별화전략과 매장구성등에서도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마산 성안 백화점은 아직도 창원지역에서 상당비중의 구매력을 흡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규로 오픈한 대동백화점은 거의 창원지역 구매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마산·창원지역이 부산권과 근접해 있으나 부산권까지의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부산권에도 제대로 개발된 백화점이 없어 구매력의 유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다만 의류,기계공구,전자 등 일부 업종이 부산 도매상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도이다.
창원에는 금년 8월 팔양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하여 주변지역 농수산물권의 집산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산에도 대규모의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설정되어 도매시장이 개발될 계획이다.
이 지역 상권의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형소매점이 대거 출점할 전망이다.
창원지역에 롯데.삼성물산,뉴코아 등이 출점을 추진중에 있고 마산에는 대우가 대규모 소매점의 출점을 진행중에 있다. 롯데는 창원 중앙동에4,400평 부지를 장기임차하여 연면적 5만5천여평중 3만여평을 백화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소한 2000년 이전에는 개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삼성물산은 창원 고속버스터널 부근 4천여평에 유통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타운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입지여건으로 볼때 백화점보다는 신업태를 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코아 계열인 하이웨이백화점도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부지 1,867평에 연면적 2만3천평,매장면적 1만2천여평의 대형소매점을 건축하고 있다. 또한 한화유통도 중앙동에 연면적 1만1천평,매장면적 6천여평으로 내인가를 받아놓고 건축하고 있다 동부지는 그동안 부지매각 분양 심화 개발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양판점형 백화점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마산에는 시티랜드라는 초대형 복합건물 약3만평이 분양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9천여평의 매장을 대우가 인수 정통백화점으로 부산의 리베라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 이다.
또한 창원에서도 분양사업에 실패한 센트럴파크를 대우가 백화점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마산의 한일합섬도 기존 공장중 상당한 토지를 용도 변경해 쇼핑몰을 중심으로 하는 2-3개의 업태를 복합시킬 예정으로 있다.
결국 이러한 계획 등으로 볼때 마산·창원지역은 상당한 매장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업체간·업태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광역적 상권에서도 하나의 변수가 있다.
마산·창원에서 40분권대에 있는 김해 장유지구에 경상남도가 주관이 되어 약 30만평 부지에 선진국의 쇼핑단지와 같은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백화점 2-3개와 할인점,쇼핑몰,레저단지 및 전문상가 등이 망라되어 있는데 동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추진될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만약 제대로 진행된다면 마산·창원도 간접상권의 범위로 할것이라는 점에서 경쟁시설이 될 것이다.
더욱이 경남권 장기개발계획상에 부산-김해-마산-창원을 연결하는 경전철을 도입하고 기존도로망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는 창원이나 마산지역 구매력의 부산권 유출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부산지역에 롯데,현대 등 중앙업체들이 영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때 마산·창원지역에 본격적인 상권이 형성되는 이전에 구매력이 부산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향후 이 지역상권은 이들 대형소매점이 주도한다고 할때 상권구조도 현재와는 다른 양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단핵구조에서 창원은 중앙동외에 차용동 신흥 외곽상권이 중심지로부 부상할 것이며 마산은 기존 도심외에 양덕동일대가 새로운 상권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용동상권은 창원과 마산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창원외에 마산권까지 흡인하려 할 것이다. 또 롯데를 비롯한 유수업체들이 창원에 대거 출점하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마산 의존적인 구매형태를 벗어나며 진해는 마산보다 오히려 창원지역 의존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권구조의 변화는 이 지역에 출점하는 유통업체들이 이제와는 달리 자기상권을 깊이 침투하는 상권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경남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뉴코아창원점대동백화점 대우그룹 롯데울산점 창원점 모드니 성안 본점 세원김해점 울산점 올림푸스 주리원 본점 삼산점 현대울산점 |
97.10 95. 5. 3 97. 99.12 00. 93.11.14 87.12.18 95. 8.25 96. 2 95. 4.20 84.12. 1 97. 5 77. 7.20 |
창원터미날 창원사파정 마산신포동 남구삼신동 창원중앙동 울산남구 마산 김해 울산 울산남구 울산남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
1,867 3,975
17,804 4,400 2,375 2,937 526 1,342 757 609 1,643 1,512 |
12,000 4,250
7,930 10,000 4,000 4,960 1,457 951 4,000 2,112 11,500 2,735 |
23,000 10,460 30,000 75,734 55,000 7,266 13,770 1,914 1,140 9,805 3,216 20,155 4,283 |
B2-3F B5-20F B4-25F
B2-4F B3-6F B1-6F B1-2F B5-7F B1-5F B7-11F 1F-3F |
|
호 남 지 역 |
가. 광주 지역
지방 상권중 황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가 신세계, 롯데등 대형 백화점과 신업태의 대거 진출로 호남권 유통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대구,대전과 함께 지방권의 주요 유통거점으로 꼽혀온 이지역은 그동안 규모에 비해 유통시설이 영세해 서울권 대형업체들의 신규사업 대상지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최근 들어서 서울 대형백화점의 진출과 지역업체의 신규 출점이 가시화되면서 기존점들의 증측과 다점포망 확대가 활발해지고 있다.
광주지역에 99년말까지 신규출점을 예정하고 있는 백화점은 95년 개점한 송원과 신세계를 비롯, 화니 주월점, 롯데, 나산, 가든 2호점, 송원 광천점,송원 상무점등 이다. 이들 신설점들의 대부분 매장면적 7천평이상의 대형화된 시설을 갖춘 전생활 백화점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심권보다 지역 밀착형 영업을 펼치게 된다.
95년 3월에 개점한 송원의 매장면적이 7천평, 동년 8월에 현지법인으로 출점한 광주 신세계가 8천평으로 건립됐으며, 화니 주월점은 7천4백50평 규모로 96년중 오픈할 계획이다.
백화점 스포렉스,호텔등 복합건물로 지어질 가든2호점도 연면적 2만평을 문화,스포츠 시설을 갖춘 백화점으로 할애할 예정이어서 적어도 9천평 이상의 매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충장로 가든 본점은 2천평 규모의 신관을 95년 12월 개점하여 현재는 5천2백평의 규모로 매장면적을늘려서 영업중에 있다.
98년9월 개점예정으로 건축에 들어간 롯데가 9천3백11평의 매장면적을 갖추는 외에 나산, 송원등도 대형 백화점을 추진중에 있다.
백화점유통의 대형화와 함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업태의 진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5년 5월 (주)하남이 주월동에 1천5백평 규모의 창고형 할인점을 개설,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선경,거평 등 서울권 업체와 가든및 화니백화점 등이 신업태에 진출 하고 있다.
96년 현재 구체화된 디스카운트 스토아형 신업태는 7개점포이며,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2천년까지 10여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출점지역은 상무지구,광천동,쌍촌동등 서구와 진월동,주월동의 남구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서구에는 신세계가 광천동의 신설된 버스터미널에95년 8월에 오픈하여 지역 1번점으로 성장하는 개가를 올렸다.또한 송원이 쌍촌동과 광촌동에백화점을 계획하고 있고, 인접지역인 임동에는 나산이 들어서게 된다. 가든도 쌍촌동에 7백평 부지를 확보해 신업태를 개점할 계획이다.
남구에 출점되는 점포는 화니 주월점이 주월동 신도시에, 선경유통의 S마트는 진월동에, 하남의 빅마트는 95년 5월 주월동에 1천5백평규모로 매장을 열었다. 특히 백화점과 신업태로 출점예정인 많은 점포중 절반이 넘는 점포가 남구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가든및 화니가 주도하고 있는 충장로와 금남로의 도심권에는 롯데가 진출할 예정이며, 북구권에는 나산이 임동 요한병원 자리에 주상복합형 건물을 세울 계획이며,(주)하남의 빅마트도 2호점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
이밖에 거평,가든 화순점등은 도심 외곽지역에 창고형 할인점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다.
광주지역의 유통업체 진출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든백화점은 3천2백평규모의 본관옆에 2천평 매장의 신관을 증측, 5천2백평의 대형 매장을 갖춰 도심권 백화점으로서는 최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신규사업으로 광주시내에 문화공간,스포츠센타 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2만평규모의 백화점을 99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중에 있다. 이와함께 화순군 광덕리 택지개발지구에 창고형 할인점을 대지 4백평에 매장면적 6백평의 단층 건물로 개설하는 한편, 서구 쌍촌동에도 신업태로 대지 7백평, 연면적 1천2백평,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세워 이중 8백평을 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화니백화점은 광주 신시가지인 주월동에 1천4백50평의 부지를 확보 95년 2월 착공에 들어갔다.총6백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만6천평,매장면적 7천4백50평의 지하6층 10층으로 건립될 이백화점은 전생활백화점을 지향, 쇼핑시설과 함께 문화교실 스포츠센타,실내 골프연습장을 갖출계획이다. 고객 타겟은 인근 지역이 주거지를 겸한 신시가지여서 20-40대의 가족과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풀(FULL)타겟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화니는 주월점이 개점되면 현재 충장로 본점(1천9백평)을 고급지향의 여성 패션전문점으로 전환하고, 추후에는 주월점을 본점화 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업태로의 사업다각화도 꾀하고 있어 수년내에 매장면적 1천5백평규모의 창고형 할인점을 2-3개 설치하기 위해 운암,두암,상무지구등을 대상으로 부지확보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송원백화점은 95년 3월 북구 신안동에 대지 1천1백34평, 연면적 1만2천3백80평의 지하5층 지상11층으로 매장면적 규모 7천평의 대형매장을 운영중에 있다. 광주지역 최초로 문화·스포츠센타를 함께 갖춘 전생활 백화점으로 출점해 하루 평균 4억5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다점포 전략을 세워 서구 광천동에 있는 자사 학원재단인 송원학원 부지와 서구 상무지구에 매입해 놓은 부지에 2·3호점을 출점한다. 쌍촌점은 현재의 송원학원을 이전한후 그곳의 대지 3만평중 5천평을 할애해 할인점과 백화점으로 건립 된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은 (주)금호와 20년 임차계약을 맺어 광천동 버스터미널에 4백50억원을 들여 지하3층부터 지상8층까지 연면적 1만9천17평 매장면적 8천평의 메머드급 백화점을 95년 8월 25일 오픈했다. 신세계가 전액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광주 신세계는 지역 밀착형의 풀라인(FULL LINE) 백화점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오픈이래 줄곧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존업체와 현격한 차이를 두고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롯데 광주점은 동구 대인동 구 공영터미널의 부지 2천4백평을 매입,공사에 들어갔다. 98년9월에 개점될 이 백화점은 연면적 2만4천7백43평, 매장면적 9천3백11평의 지하 7층,지상9층의 현대식 유통시설로 패션,잡화 식품슈퍼등 1백75개 점포를 직영이나 임대 형식으로 운영해 개점후 약 2천7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나산 광주점은 나산건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북구 임동 구 요한병원 부지 4천5백평에 주상복합 건물로 세워진다. 당초 계획은 종합형 백화점으로 출점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에 대형신규점들이 몰리고 있어 점 컨셉 수정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매장규모는 미정이며 98년말 오픈될 계획이다.
<표1-12> 광주 지역 권역별 상권분포현황
광주상권형성 |
생활권 규모 |
상 권 중 심 지 |
상권특징 |
대형점 출점및예정 |
중앙도심지구 |
대생활권 |
·충장로,금남로 |
교통요충지,상업중심,인구밀집지역,중앙생활권 |
화니,가든,호남,롯데 |
백운지구중심상권
|
대생활권 |
·봉선,방림동 주택단지·주월, 화정,월산동,백운동·풍암주 택단지 |
교통요충지(백운광장),주택단지,공업단지 |
화니주월점 빅마트 |
광천지구중심상권 |
대생활권 |
·광천,운암,양산·본촌공업단 지,위락공원 ·화정,염주주택단지·동림주택 단지 |
교통인구중심지(터미널)주택단지 |
신세계,라이프,서부코아,송원광천점 |
하남지구중심상권 |
대생활권 |
·하남,우산주택단지·하남공업 단지·신가지구 주택단지·우 남지구 주택단지 |
주택관리 공업단지,신도심형성 |
|
상무지구중심상권 |
대생활권 |
·상무택지개발:쌍촌,치평동· 금로택지개발:금호,미륵동택 지개발 |
주택,업무,상업지역,신도심형성 |
송원상무점,가든쌍촌점 |
중흥지구중심상권 |
중생활권 |
·오치동,매곡,일곡동 주택단지·중흥동,신안동 |
주택단지,위락공원 |
송원본점 |
우산지구중심상권 |
중생활권 |
·두암택지개발·문흥주택택지개발·우산동,풍향동,각하동 |
주택단지,교통요충지(순천,담양,대구) |
베스트클럽 |
송정지구중심상권 |
소생활권 |
·송정,도산동·평도공업단지,소촌공업단지 |
공업단지,교통요충지(영광,나주) |
S마트 |
첨단지구중심상권 |
소생활권 |
·첨단과학단지조성·주택단지조성 |
첨단과학단지,신도심조성 |
|
<표> 광주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가든 본관 신관 나산광주점 롯데광주점 리베라광주점 송원 본점 광천점 상무점 신세계광주 화니 본점 주월점 |
86. 3. 8 95.11. 97.12 98. 6 97. 7 95. 3.10 98. 3 00. 95. 8.25 77. 6.20 97. 3 |
충장로3가 충장로3가 임동성요한 동구대인동 충장로4가 신안동 송원학원 상무신도시 서구광천동 광주동구 광주남구 |
680
4,400 2,443
1,200
1,200
446 1,225 |
3,266 1,960 10,000 9,320 5,700 5,940 5,000 5,000 6,436 1,900 7,454 |
4,619
30,000 25,024 13,900 13,000 27,000
16,917 2,450 14,571 |
B1-6F
B7-10F B5-11F
B3-8F B3-5F B6-10F |
|
나. 전라 지역
전주시는 전주1번점으로 자리를 굳히고 영업해오던 한신공영의 전주코아가 현재는 소유주가 바뀌어 영업중인 전주코아백화점과 94년11월에 오픈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부지 8백평, 매장면적 2천 3백50평, 연면적 3천3백40평의 전풍백화점이 있다 이외에 미도파가 서신동에 매장면적 1만평규모의 초대형 백화점을 계획 하고 있다. 장차 미도파의 진출은 이지역의 소매업계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에는 광양제철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광양지역과 밀접한 상권단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여수시도 순천의 상권안에 있다. 이지역에는 일찍이 뉴코아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순천점을 92년 12월에 개점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부지면적 1천5백 6평, 매장면적 5천 54평, 연면적 8천 61평 규모로 중소도시 규모로는 소비 도시인점을 감안하여 대형으로 개설 했다. 이외에 광주의 송원백화점이 여수에 부지9백평, 매장면적 3천5백평 규모로 백화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외에 익산시의 경우 이리백화점이 94년 11월에 오픈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부지면적 5백58평, 매장면적 2천 28평, 연면적 3천2백평규모 이다. 목포는 화니가 소규모로 현재 운영중에 있고, 군산시,나주시,남원시 등에는 근대화된 대규모 소매점이 전무하다.
<표> 전라 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뉴코아순천점 미도파전주점 송원 여수점 이리백화점 전풍백화점 화니목포점 |
92.12.12 99. 00. 94.11. 94.11.25
|
순천조례동 전주서신동 여수시 익산시 전주완산구 목포시 |
1,506
900 558 800
|
5,054 10,000 3,500 2,032 2,350
|
8,061
3,200 3,340
|
B1-7F
B7-12F B3-6F
|
|
제 주 지 역 |
제주는 관광도시로 대규모 소매시설이 재래시장이 비하여 미발달해 있으나 96년 들어면서 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롯데백화점이 참피언백화점과 경영제휴를 맺고 96년 4월 제주시 연동에 매장면적 2천1백평, 연면적 4천평규모로 오픈 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근대적인 소매시설이 없다가 새롭게 백화점이 오픈 함에 따라 재래 시장과의 상권 쟁탈전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 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제주시 상도동 259번지 매립지에 건설중인 판매시설 유니코의 일부를 임차해 E마트 제주점으로 출점한다. 유니코는 1천9백63평 부지에 연면적 8천5백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세계는 이중 지하 1층과 지상 1-2층 등 3개층 4천 5백평을 임차해 2천5백평규모의 매장을 96년 11월 개점 한다. 특히 E마트 제주점은 15년 장기 임차형식으로 지하 1층은 청과야채 규격식품과 가공식품 등 식품매장, 1층은 주방 생활용품, 2층은 완구 및 전기전자매장으로 운영한다.
<표> 제주지역 백화점 출점 현황표
백화점명 (점포명) |
개점일 |
점위치 |
규모 (평) |
층구성 |
비고 | ||
대지면적 |
매장면적 |
연면적 | |||||
롯데참피온 |
96. 3.29 |
제주시연동 |
|
2,100 |
4,000 |
B2-7F |
|
--------------------------------------------------------------------------
알기쉬운 유통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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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점(近隣店) 소매업의 형태는 크게 4종류로 백화점,양판점,전문점,근린점등으로 분류되는데 근린점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용품.일용품을 주로 취급하고 친숙감과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점포를 가리킨다.컨비니언스 스토어는 그 근대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근린형쇼핑센타 neighborhood shopping center 근린형쇼핑센타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규모이며 버라이어티 스토어를 핵으로한 식료품,약 등의 판매점과이용원,미장원등의 서비스업종이 많고 보통10-15개점포로구성되고 있다.평균임대면적 1,500평부지 6,000-10,000평,상권은 자동차로 5-10분, 인구는 3,000-25,000명의 범위로 되어 있다.
내셔날체인 national chain 내셔날 체인이란 전국적인 체인조직을 가진 체인스토어를 말한다. 전국 각지에 체인점을 전개했다고 해서 정확하게는 내쇼날체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래는 복수의 지방에 체인조직을 확립한 체인스토어를 뜻한다. 한 지방의 일개 상세권중에 11점포 이상을 가지는 체인스토어를 로칼체인이라 부른다. 이것이 한지방에 두개이상 확립했을 때 리죠널체인 이라고 한다. 이 리죠날 체인이 복수로 확립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체인조직이 되어 간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경기 호남권을 하나의 지방이라고 할 경우 이를 지방마다 나름대로 체인조직을 만들어낸 기업이 내셔날체인이 될 수있다.
다점포정책(多店鋪政策) chain store policy 규모의 이익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출점을 행하는것을 다점포화라 부르는데 이러한 출점정책은 대량의 구입에의한 원가절감및 대량 판매의잇점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점포 정책이 필요 하다.
드럭스토어 drug store 드럭 스토어는 미국 특유의 소매업태로 취급 품목은 일용 잡화점의 취급 품목에 더하여 의약품,화장품및 잡화류를 추가한 상품 구성을 가진 업태 이다. 여기에는 대부분 셀프 서비스제의 스낵이 부속 되어 있다. 드럭 스토어의 규모는 200평 규모이고, 1800년대말-1900년대 초기에 생겼으며 1920-30년경 부터 근대 의학 발달과 의약분업 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디벨로퍼 developer 디벨로퍼란 쇼핑센터의 개업 운영담당 기업을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발달하였는데 부동산 금융 건설 보험업이나 소매업자 자신이 개별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쇼핑센터일경우 자금조달 토지의선정 취득 건물의설계 건설 출점자의교섭계약 업종구성 출점자의 점포 배치 주차장운영 등 쇼핑센터 운영상 일체를 장악한다. 디벨로퍼는 부동산관리와임대관리가 주 이나 소매업의경영과 밀접한관련성으로 논 머천다이징 딜러라고도 부른다.
디스카운트스토어 discount store 디스카운트 스토어란 표준적인 상품을 저이윤에 의한 저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끔 가격할인판매를 하거나 특매를 하는 점포나 저질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디스카운트스토어는 지속적으로 저가격 판매를 해야하며, 표준규격 상품으로 전국상표상품을 주로 취급 하며, 셀프서비스에의한 최소의 시설로 운영 하며, 지가가 싼지역에서 아주 먼거리의 고객을 흡인해야 하며, 견고하고 기능적인 점포를 가져야 한다.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미국의 퍼카우프(Eugene Ferkauf)가 1948년 뉴욕시 맨하탄에 여행용가방 할인점을 열었다가 그뒤 1954년 가을 본격적인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처음으로 개설하고 점명을 코베트(E.G.Korvette)라고 붙였다. 코베트는 2차대전 중에 근무하던 구축함 코베트에서 따온 이름이었는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내구소비재를 주로 취급 하였다. 이후에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급속하게 성장을 거듭하여 의류나 화장품과 같은 소프트 상품으로 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가구등과 같은 하드상품을 취급 하면서이다.
레귤러체인 regular chain 레귤러체인이란 단일자봉으로써 지점경영 체제가 아닌 복수의 패턴화한 단위점포망을 보부통제하의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체인스토어 비지니스이다.국내의 경우 최근에 와서는 많은 레귤러체인이 프렌차이스 체인을 경영하는 전략을 체택하고 있으며 또한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출발힌 본부들도 직영점포망을 확장하는 혼합방식을 택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지점경영은 체인 경여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레귤러 체인은 원칙적으로 본부 직영체제의 경영을 하는 중앙집권 시스테이나,사업규모가 커짐에따라 일부 단위점을 지점경여 체제로 전환하는 분권화 시스템을 병행 기도한다. 중앙집권 시스템의 특징은 분권화와 비교하여 본부의 완전 통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명령이 하부조직까지 철저하게 주지된다는 이점이 있다.그러나 단위점포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경쟁이 격화되어지면,명령의 전달이나 정보의 흡입이 둔화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점장이 갖추어진 단계에서는 지역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권화 시스템을 취해 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리미티드어소트먼트스토어 limited assortment s- tore-박스 스토어
리저널체인 regional chain 리저널체인이란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 소매점포망을 말한다. 이는 판매량에서는 내셔널체인을 당하지는 못하지만 자금력이 약한 경우 지방소매점으로 다점포화하기 쉬운 방법이다.특히 원거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게 상품구색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점포판매(無店鋪販賣) non store retailing 소매업에 있어서 판매 형태를 구분 하면 점포판매와 무점포 판매로 구분 할 수 있다. 상품을 전시,진열하여 자점의 상권내 고객을 대상으로 내점객에게상품을 판매하는 점포판매와달리 무점포 판매는 점포 이외의장소에서 경제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카달로그, 방문및전시판매,홈파티방식, 전화쇼핑 형태 등이 그것이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구매편의를 제공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판매 시스템이다.
물적유통(物的流通) physical distribution 물적유통을 줄여서 보통 물류 라고 한다. 이는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 까지의 물적 흐름을 가리킨다. 이와 상대 되는 개념으로는 상적 유통이 있다. 물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송,하역,보관,포장,정보이며 이들 5기능을 결합 하여야 만이 물적 유통이 완결된다. 물류비가 높으면 기업이 비용부담이 증대 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므로 물적유통의 합리화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바겐세일 bargain sale 바겐세일이란 상품을 일정 기간동안 수량을 한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주로 계절 변화기에 남은 상품이나 유행성이 강한 상품의 처분을 위하여 실시 하는 것이 보통 이다. 종종 대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정책적인 바겐세일을 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어즈마켓 buyer's market 바이어즈 마켓이란 어느정도의 가격수준하에서 재정이나 생산요소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바이어( 구매주체자)가 우위에 서기 마련이다. 이와같이 바이어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 때에는 판매주체자가 구매주체자의 욕구를 포착, 다른 것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케팅 믹스에 있어 매우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바잉파워 buying power 바잉파워란 상품거래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말인데 최근에는 대형소매업체의 다점포출점에 의한 메이커및 도매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대형소매업체 측에서는 보다 저가의 양질상품을 매입할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도있다.
박스스토어 box store 박스스토어는 독일에서 발생하여 그후 미국에서는 1976년에 알디가 처음으로 개설 하였는데 박스스토어를 미국에서는 리미티드 어소트먼트 스토어 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낱개로 진열한 것이 아니고 상품 자체가 포장되어 있는 상태인 박스를 그대로 진열하여 판매하는 점포로 매장면적은 360평 규모이다. 가격을 낱개와 비교할때 약간 저렴하다. 상품구성은 소모성이 강하고 저장능력이 강한 상품으로 내셔널브랜드 25%, 프라이비트 브랜드 75%로 상품이 구성 되어 있다.
버라이어티스토어 variety store 일용잡화점이라 칭하는 버라이어티스토어는 넓은 상품구색을 취급하며 고회전방식을 도입하는 점포이다. 이 점포는 미국특유의 업태(Drug점과함께)로 주로 저가 내지 대중 가격 범위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판매는 개방식진열과 고객선택제에 따른 현금무배달로 이루어지고, 완전한 상품계열을 취급하지는 않으며 부문화하지도 않고 고객 서비스에 신경 쓰거나 상품배달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버라이어티 스토어의 점포규모는 200-600평 정도이다.
버라이어티 스토어의 효시는 1879년 울워드가 펜실베니아에서 개점한 1호점인 파이브 엔드 다임 스토어 이다. 버라이어티 스토어는 Self Service방식 및 연쇄점 경영상의 집중구매 방식이나 본부에 의한 중앙집중관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점포입지는 백화점에 대항하기 위해 백화점 근처의 도심지에 입지를 정하고, 상품의 경우 상품계열도 구매빈도가 높은 편의품인 일용잡화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버라이어티 스토어의 특징은 ①생활필수품에 집중하여 ②5-10센트에 맞춘 상품을 갖추고 ③50센트의 상품을 10센트로 판매키위한 머어천다이징을 구사하고 ④중소 도시로의 정착을 추구하고 ⑤체인 만들기에 주력하는 것이다. 버라이어티 스토어의는 1900년대 초부터 급격한 성장을 하였으나 제2차 대전후 중산계급이 교외로 이동함에 따라 도심에 자리잡고 있던 버라이어티 스토어는 교외에 자리잡은 할인점의 성장에 의해 백화점과 전문점 및 할인점 사이에서 격심한 경쟁을 겪으면서 지반 침하하게 되었다.
베드타운 bed town 베드타운이란 도심부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이 교외에 확산되는 주택지역 및 도시를 가리킨다.오늘날 대도시의 도시기능은 구조적으로 도심에는 중추관리기능, 업무기능,상업기능,도시외연부에는 거주기능으로 분할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천, 성남, 과천 등 수도권지역 위성도시가 이에 해당 한다.
볼런터리체인 voluntary chain 볼런터리체인이란 독립자본으로 경영하는 점포들이 자본과 상품의 공동구매,기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장정보의 전달 또는 주선 등의 목적으로 결성한 체인으로 조직은 본부와 회원점으로 구성된다.종류에는 협업 체인과 도매 주재체인 및 제조업체 주재 체인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협업체인의 경우는 본부의 자본까지도 회원점들이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원점을 위한 조직이며,원칙적으로 이익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도매 주재 체인의 경우는 복수의 도매업자가 연합하여 본부를 형성하거나 또는 특정 본부가 이들을 산하에 참여하게 하여 개별적인 거래보다는 유리한 거래조건을 모토로 하여 회원점망을 조직화한 체인 형태이다.제조업체 주재 체인의 경우는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춘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의 유리한 거래조건을 모토로 회원점망을 조직화한 형태이다.도매 주재 체인이나 메이커 주재 체인의 경우는 협업 체인과는 달리 본부자본은 회원점 출자가 아닐 수도 있으나 공동 구매자금의 형성 등으로 회원점이 본부경영에 대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볼런터리체인의 공통된 특징이다.
상권(商圈) trade area 상권이란 소매업이 판매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구를 말한다. 또,어느 지정상업집단의 상업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상권과 상세권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나,정확히 말하면 상권아란 하나의 점포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상권보다 상세권의 범위가 넓다.
(표) 상권범위
구분 |
거 리 |
소요시간 |
매출점유비 |
1차상권
2차상권
3차권 |
500M
1000M 이내
100M 이상 |
15 -30분
30 -60분
1시간 이상 |
매출 60 -65 % 매출 30%
나머지 |
소매업(小賣業) 소매업 이란 최종 소비자에의 직접 판매에 수반된 모든 활동 이다.(미국 마케팅 협회 의 정의) 즉, 상품을 제조 해서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 하는것을 주된 일로 하는 유통업을 말한다. 소매업의 역할로서는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적절한 상품을 구비하고, 재고를 유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의 장을 열어 주고,즐거움을 제공 하는것 등을 들 수 있다.
쇼핑센터 shopping center 쇼핑센터는 자동차문화의 정착에 따른 대도시 인구의 교외로의 이동, 도심의 교통난과 주차장 부족 등 여러가지요인이 작용 하여 1924년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에 설립한 컨트리 클럽 프라자가 효시이다. 본격적인 쇼핑센더의 시대를 맞은것은 2차대전 이후부터 1950년대 사이의 일로서 이는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도시에의 인구 집중이 현저하게 증가 하고 1950년대에 들어 서면서부터 도심의과밀화,교통의 혼잡, 주차장시설의부족 및 인종문제 등이 쇼핑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자 교외로의 인구이동,교외하이웨이 정비 등으로 교외 지역사회인 위성 도시화가 촉진 되었다. 쇼핑센터는 이러한 구매력의 이동, 구매력 향상,모터라이제이션 등에 의해 촉진 된것으로 교외도시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생성 된것이다.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쇼핑센터는 많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구의 대다수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업종 및 업태 다수의 소매업이 집합하여 지리적 중심이고 또한 소비자가 구매하러 가는데 있어 시간적으로 편리하고 또한 충분한 매력을 가진 장소가 쇼핑센터 이다.
쇼핑센터의 특색은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1업종 2점포 이상의 설치, 보통1-2층의 점포가 연속한 건물로 구성, 대형 주차장 완비, 중산 계급의 가족동반의 쇼핑, 센터에서 일관된 판매촉진활동 시행, 원거리에서 고객 유치, 신흥 주택단지에 위치 등이다.
쇼핑센터는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개 아래표와 같이 규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된다. 첫째 네이버후드형은 슈퍼마켓을 핵점포로 하여 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쇼핑센터이며 임차면적은 대개 3,000평미만이고 상권인구는 3,000-3만명정도이다.
둘째 커뮤니티형은 소형백화점 내지는 버라이어티 스토어를 핵점포로 하여 편의품,선매품도 취급 한다. 임차면적은 10,000평 미만이고 상권인구는 대개 3-7만정도 이다.
셋째 리저널형은 대형 백화점을 핵점포로 하여 선매품에 중점을 두고 넓은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쇼핑센터이다. 임차면적은 대개 30,000평 미만이고 상권인구는 30만명 미만이다.
넷째 슈퍼 리저널형은 대형 백하점,디스카운트 스토어,양판점 등 4-5개점포를 핵점포로 하여 임차면적은 대개 30,000평 이상이고 상권인구는 50만명 이상이다.
<표4-1> 쇼핑센터의 4가지 유형
구 분 |
N C D |
C S C |
R S C |
S R S C | |
Neighbor-hood |
Community |
Regional |
Super Regional | ||
임차면적 |
미국 |
평균1,400평 (2,800평까지) |
평균4,700평 (11,200평까지) |
평균18,000평 (30,000평까지) |
평균35,000평 (30,000평이상) |
일본 |
1,500-3,000평 |
2,000-5,000평 |
5,000 -1만평 |
1만평이상 | |
대지면적 |
미국 |
1만평까지 |
5만평까지 |
12만평까지 |
15만평까지 |
일본 |
8,000평까지 |
1.5만평까지 |
7만평까지 |
10만평까지 | |
테난트수 |
10-30개 |
20-40개 |
50 -150개 |
150개이상 | |
주차대수 |
평균 280대 (600대까지) |
평균 940대 (3,500대까지) |
평균3,600대 (8,000대까지) |
평균 7,000대 (5,000대이상) | |
상
권 |
미국 |
10분이내거리 |
15분이내거리 |
20분이내거리 |
20분이내거리 |
5,000인이내 (실제1-2만인) |
3만인이내 (실제3-5만인) |
5만인 이내 (실제7-15만인) |
10만인 이내 (실제2-50만인) | ||
일본 |
3.5만인 |
5-7만인 |
15 -30만인 |
50만인이상 |
미국 최초의 쇼핑센터는 1948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되어 도시 교외의 인구이동과 모터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서 미국 전역에 급속히 확대되어 현재는 약 3만여개의 쇼핑센터가 산재해 있고, 특히 미국 전체 소매액중 50% 이상이 쇼핑센터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다.
미국의 쇼핑센터는 일본과는 다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개발은 과학적인 계산에 의거 설립단계부터 백지상태로 출발하여서 새로운 업태를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절호의 기회를 삼는 반면, 일본의 쇼핑센터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역전 상점가에서 도시 재개발 등의 형태로 정리,종합하는 방식을 택해 업태의 집합체로 인정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쇼핑센터가 타 업태에 비하여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대표적인 쇼핑센터로는 라라포트와 94년에 오픈한 윙마켓센터와 넥스트에이지(NEXT-AGE)를 들 수 있다.
특히 윙 마켓센터는 일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쇼핑센터라는 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윙마켓센터는 94년 11월 26일 니가타현 카미고에시에 부지면적 4만5천3백7십평,점포면적 1만1천1백십평의 대규모이다.이같이 규모가 미국의 파워센터를 연상케하는 거대한 규모여서 완전개장까지 세번에 걸친 부분개장이 있었다. 94년7월29일 일차적으로 카우보이를 주테넌트로 하는 구역을 열었고, 그 후 10월 중순에 두번째 오픈이 있었고 ,11월 26일에 대대적인 완전개장이 이루어 졌다.카미고에 윙마켓센터의 특징중에는 업종이 중복되게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오히려 점포간의 경쟁을 통하여 SYNERGY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기도 하다.
한편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에서의 쇼핑센터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 핵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과 레저시설 및 공공시설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통일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직영 또는 임대형태의 소매업집단으로 규정 하였다. 임차건물의경우 매장면적의 50% 이상이 직영으로 하고 종업원의 5%이상 판매사를 자율고용토록 하였다. 매장면적은 서울시의경우3,000제곱미터이상,기타지역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슈퍼렛트 superrette 슈퍼렛트는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셀프 서비스점 중에서 규모가 가장작은점포 이다. 독일의 경우 슈퍼렛트가 셀프서비스 스토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스몰 스토어와 편의점을 포함한 성격의 업태 이다.
슈퍼마켓 supermarket 슈퍼마켓 방식의 소매업은 1929년 미국의 마이클 죠셉 칼렌이 그당시에 일부에서 이용하고 있던 셀프서비스 방식과 캐시앤캐리방식을 도입하여 슈퍼마켓의 형태를 갖춘 식료품점을 이리노이주 해린에서 실험적인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었다. 이 때에 칼렌이 근무했던 크로거사가 종합식품점을 개설 하면서 처음으로 슈퍼마켓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 하였다. 칼렌이 발상한 혁신적인 판매방법이란 최저 마진, 최고의 상품회전, 저가격, 셀프 서비스, 적극적인 판매촉진, 현금 무배달 원칙에 입각한 판매방법이다.
미국의 국제셀프서비스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슈퍼마켓이란 주로 식료품을 취급하는 셀프서비스 방식을 채택하는 매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2,500제곱미터미만의 소매점포를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미국의 정의를 원용하여 볼 때 식료품 및일용 잡화를 위주로 고객의 셀프 서비스방식에 의한 판매를 하는 영업장으로 이러한 상품구성에 적정한 규모의 매장을 단독 또는 연쇄화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점포 이다.
오늘날 미국의 슈퍼마켓 유형을 보면 전통형 슈퍼마켓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확대형으로 슈퍼 스토어,콤비네이션 스토어와 이코노미형으로 리미티드 어서먼트 스토어,웨어 하우스 스토어, 슈퍼 웨어 하우스 스토어,하이퍼 마켓으로 분화되어 있다.
슈퍼스토어 super store 종래의 슈퍼마켓보다도 대형의 점포로 디스카우트 스토어, 슈퍼마켓 등을 조합한 형태의 점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대개 슈퍼마켓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가정용품 등은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취급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슈퍼스토어는 원 스톱 쇼핑의 니즈에 대응 하여 서비스 대면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식료품,가정용품,의류,문구,인테리어소품,서적 등의 판매와 크리닉,제화수리 등 서비스도 행 하고 있다.
웨어하우스스토어 warehouse store 웨어 하우스 스토어란 서비스나 품질 보다도 저가격을 원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만든 가전제품, 의류, 대형타이어 등을 취급 하는 이코노미형 슈퍼마켓을 말한다. 취급 품목은 3,000-5,000가지 정도이고, 매장면적은 900평 이상 규모 이다. 슈퍼웨어 하우스 스토어는 이보다 대형의 창고형 슈퍼마켓으로 취급 품목은 30,000-40,000가지 정도로 풍부 하며 생식품도 일부 취급 한다.
위성백화점(衛星百貨店) 위성백화점이란 도심에 위치한 본점을 핵점포로 하여 이것을 둘러 싸고 있는 점포를 교외에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도시의 인구가 점차로 교외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고 그러한 현상에 따라서 백화점도 교외로 진출 하는 경향이 많아 졌다.
전문점(專門店) specialty store 전문점이란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을 제외한 소매업 가운데 단일품목또는 한정품목 취급상점을 총칭하여 말한다. 전문점은 협의로 상품계열의 판매에 집중 하는 업태,특정 상품 에 전문화 된 업태, 상품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특정의 상품군으로 취급 상품을 좁힌 소매업,한정 계열점 등의 의미를 갖는다. 광의로는 좁고 깊은 구색을 가진 상품계열을 취급하는 업태 를 의미한다. 최광의로는 소비자수요의 이질화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업태,일반소매점에 어떤 특색이나 특성을 가진 점포 등을 의미한다. 점문점 업태의 특성을보면 개인적 서비스,특정상품군 내의 광범한 구색,제품전문성 등이 있다.
제너럴머천다이즈스토어(大衆量販店)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제너럴머천다이즈스토어는 대중을 대상으로 잡화 나 의류 를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운영 방법은 본점 과 체인점 형태로 이루어 지며 판매 방식은 셀프 셀렉션으로 오픈 디스플레이 이다. 미국의경우 이러한 업태 유형 기업은 시어즈 로벅, 제이씨 페니와 몽고메리 워드 등이 있다. 시어즈로벅은 1893년, 몽고메이 워드는 1872년에 통신 판매 업자로 출발하여 1920년 경부터 점포를 갖추고 본격 적인 영업에 들어 갔다. 제이씨 페니는 1902년 의류점으로 출발 하여 그 후 점포를 대형화 하고 상품구색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1962년에 카탈로그 판매를 시작하여 시어즈로벅 과 몽고메리 워드도 동일한 경영전략을 전개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점포수는 500-4,000점의 대규모 체인 스토어 이고 취급 상품은 식품과 자동차를 제외한 일상 가정 용품 이며 의류,장신구,가방,구두,신변잡화,주방용품, 일용잡화,책,카메라,음향기기,가전제품,보석,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 한다. 최근에는 수리, 개조, 보험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상품 구성을 하고 읶다. 매장면적은 2,000-3,000평 규모로 지방 백화점의 규모이며 매출의 대부분이 머천 다이저가 개발한 자사 개발상품이고 중산층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체인스토어 chain store 체인 스토어란 동일한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점포가 중앙본부에서의 통제를 통해 고도의 획일화 및 표준화를 달성 하면서 전체의 점포가 판매력 및 시장 점유율을 강화 하여 가는 소매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체인 스토어란 다수의 동업점이 수평적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는 협업화 체제로서의 체인조직 인것이다.
체인스토어의 종류는 자본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본부에 의해 관리 및 통제 되고 전 점포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레귤러 체인,본부와의 독립된 경영체제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볼런터리 체인, 본부와의 합의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가맹점 형태로 운영 하는 프랜차이즈 체인 등이 있다.
(표)체인스토어종류
조직 항목 |
레귤러체인 |
볼런터리체인 |
프렌차이즈체인 |
자 본 |
단 일 |
가맹점자본 |
가맹점자본 |
점 포 |
비독립 |
비독립,독립경영 |
독립점,합의경 영 |
상 품 |
원칙적으로본부 경영 |
본부경유가필수조건은 아님 |
원칙적으로 본부경유 |
가 격 |
본부통제 |
자 유 |
본부통제 |
영업의개폐 |
본부결정 |
자유 |
자유 |
시 장 전 개 |
새로운점포전개 |
원칙적으로 기존점단 사후참가도 있음 |
새로운 점포 전개 |
본부와의 통합 |
수직 |
수 평 |
수직 |
본부와의 관계 |
일체 |
임의,편의적결합 |
운명공동체 |
통 제
|
절대 |
부분적 |
원칙적 절대 |
카탈로그샵 catalogue shop 카탈로그샵 이란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급성장한 신업태로 표준화 및 규격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상품의 견본품과 카탈로그를 비치하고 전화접수나 직접 방문한 고객을 중심으로 주문 받아 배달 판매 하는 형태의 점포를 말한다.
카탈로그판매 catalogue sales 카탈로그 판매는 실물 대신에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무점포로 판매 하며 고객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자사측 으로 보면 인건비, 재고와 임대료 등을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판매 기법 이다. 미국의 경우 제이씨페니를 선두로 해서 시어즈 로벅 과 몽고메리 워드 등이 대표적 이다. 미국에서 카탈로그 판매가 발달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인구가 과밀하게 밀집 되어 있지 않고 지역 특성 상 인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찾아 와서 구입 하기 힘들기 때문 이다.
카테고리킬러 category killer 카테고리 킬러란 미국의 케이마트의 페이레스, 오하이오주의 퍼모어, 토이저러스 등과 같이 대형 전문 디스카운트 스토어와 라이프 스타일 디스카운터가 기존 대형 디스카운트 스토어의 어느 부문에 대하여 철저한 저가격과 광범위한 상품 구성 등 라인로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특수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말한다.
캐시앤캐리시스템 cash and carry system 캐시앤 캐리시스템 이란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직접 가져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현금거래 원칙과 무배달 원칙을 고수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운영 하는 업태로는 미국의 경우 슈퍼마켓, 디스카운트 스토어, 캐시앤캐리 도매상 등이 있다.
컨비니언스스토어 convenience store 컨비니언스스토어란 일용 잡화상품을 갖춰 놓고 이용이 편리한 주택가 등지에서 장시간 영업하는 소형점포를 말한다. 이는 매장면적이 20-40평 규모로 소비빈도가 높은 약 3,00 품목정도 를 취급하며 비식품 위주 이므로 슈퍼렛 과는 구별된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부터 주목 받기 시작 하였는데 특히 이 시대는 중산층계층이 속속 교외로 이전해 갔으며 이에 따라 교외의 고속도로 연변에는 쇼핑센터, 교외 시가지에는 슈퍼마켓 이나 드럭 스토어 , 주택지에는 컨비니언스스토어가 많이 개설된 것이다. 이렇듯이 미국에서는 컨비니언스스토어가 슈퍼마켓이나 드럭스토어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나 이와 달리 일본이나 우리나라의경우는 보완관계가 아니라 경합관계이며 소형 슈퍼마켓이나 영세 식품소매점의 업태전환의 수단으로 되어 있다.`
콤비네이션스토어 combination store 콤비네이션 스토어란 슈퍼마켓과 드럭 스토어가 한 건물안에 있는 형태로셀프 서비스 방식의 업태이다. 최근 들어서는 서로 다른 업종 끼리 짝을 지어 상품, 서비스, 판매 방법, 가격설정, 등 서로 다른 요소를 두 가지 이상 갖고 운영 하는 것도 총칭하여 콤비네이션 스토어라고 한다. 한편 지역 주민의 작은 변화 까지고려하여 판매방법, 매장조정,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운영 하는 것을 콤비네이션(콤보) 전략 이라고 한다.
풀라이프스토어 full life store 풀라이프스토어란 일반 상품 뿐만 아니라 각종 판촉 행사나 문화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보험, 부동산 등에 관한 각종 상담이나 행정 관서 민원서류를 대행 발급해 주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지역 주민 들이 거주지역 부근에서 모든 생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시설 측면에서 투자를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백화점을 말한다.
하이퍼마켓 hypermarket 하이퍼 마켓이란 국제셀프서비스협회에 의하면 식품과 비식품을 풍부하게 취급하며 대규모의 주차장 등과 같은 특징이 있는 매장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 점포로 정의 된다. 하이퍼마켓의 효시는 1960년대에 프랑스의 까르푸르가 개발한 것으로 점차 유럽에서 남미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 되었다. 이러한 업태가 성립 하려면 충분히 넓은 독립 상권이 있어야만 한다. 사실싱 프랑스의 하이퍼마켓은 매장면적의 5배나 되는 주차면적을 가지듯이 상권이 아주 넓다. 따라서 체인스토어가 현저하게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슈퍼스토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으로 프랑스 하이퍼마켓 체인인 유로 마르쉐가 미국진출에 실패한뒤 슈퍼벨류의 자본 참가로 프랑스컨셉을 채용한 슈퍼마켓과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통합한 업태로 3,600평 이상의 점포로 구성 되고 있다.
핵점포(核店鋪) magnet store 핵점포란 한개의 점포만으로 먼곳에 있는 다수의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점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쇼핑센터 또는 상점가에서 고객을 흡인 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포를 말한다. 업태로는 백화점, 버라이어티 스토어, 슈퍼마켓, 디스카운트 스토어 등이 해당 한다. 쇼핑센타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핵점포를 배치하고 있다. 이는 동일상권내에서 다수의 쇼핑센타가 있는 경우 핵점포의 매장규모, 상품 구색, 점포의 숫자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유리 하다. 상점가에서도 이 핵점포의 존재가 중시되어 핵점포를 유치하는 등 상점가의 발전을 도모 하려는 경향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홀세일클럽 wholesale club 홀세일 클럽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체인스토어로 발전한 업태이며 이는 생산자에게서 구입한 식료품, 스포츠용품, 의류, 문구, 가전제품, 자동차용품, 실내용품 등의 상품을 한정된 가입자에게 만 초저가격으로 파는 소비생활재 주력의 셀프 서비스도매상의 유통형태 이다. 점포 면적은 2,000평-4,000평의 규모이며, 3,000-4,000 품목을 취급 한다. 보통 소매점 보다 30-40% 할인으로 구입 할 수 있다. 회원자격은 등록증을 가진 소매업으로 입회금을 내고 가입 하며 연회비를 지불하고 도매가격으로 상품을 매입 하는 비즈니스 멤버가 있고, 공무원,은행원,상장기업 같은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회비를 내고 가맹하고 도매가격보다도 5%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룹멤버가 있다.
홈쇼핑 home shopping 홈쇼핑이란 집에 있으면서 구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모니터쇼핑, 통신,카탈로그판매 등을 활용하여 구비까지 널리 쓰여지며 지불도 자동지불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최근엔 구미에서는 비디오텍스 및 CATV와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홈쇼핑 실험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홈파티시스템 home party system 홈파티 시스템이란 미국의 텁어웨어가 밀봉요기분야에 등록하고 있는 직판방식의 일종으로 어떤 사람이 호스트가 되어 그 가정에서 파티를 열어 그곳에 판매업자 로부터 셀프맨이 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함과 동시에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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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부 록
賃貸借 契約書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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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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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
자 : 19 년 월 일 지 : 19 년 월 일 |
매 장 명 |
층 코너 |
0 0 백 화 점
임 대 차 계 약 서
ㅇㅇ市 ㅇㅇ區 ㅇㅇ洞 ㅇㅇㅇ番地 ㅇ號 ㅇㅇ백화점 대표이사 ㅇ ㅇ ㅇ (이하 "갑"이라 칭함)과 ㅇ ㅇ ㅇ도 시 구 동 번지 호 (이하 "을"이라 칭함)는 ㅇㅇ百貨店내의 일정장소(이하"임대차목적물"이라 칭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목적물의 표시)
ㅇㅇ市 ㅇㅇ區 ㅇㅇ洞 ㅇㅇㅇ番地 ㅇㅇ號
ㅇ ㅇ 百 貨 店
( )층 ( )코너 ( )호
*별첨 도면에 표시된 부분
1.임대차매장 : 전용면적 :약 m2 (약 평)
공유면적 :약 m2 (약 평)
계약면적 :약 m2 (약 평)
2.임대차기간 : 서기 년 월 일 부터
서기 년 월 일 까지( 년간)
3.임대보증금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일금 원정 (₩ )
중 도 금 :일금 원정 (₩ ) 년 월 일까지
잔 금 :일금 원정 (₩ ) 년 월 일까지
4.임대료월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 부담)
5.업 종 :
(단,취급상품 및 용역의 명세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제 1장 임대차 계약
제1조 (임대차 계약)
"갑"은 전기 표시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갑"의 관리규정 및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임차한다.
제2조 (임대차 목적물 사용권)
① "을"은 제1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지불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②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써 점유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3조 (업종 및 취급상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에서 "갑"이 지정한 업종과 별지에 작성된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 ①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교환,반품,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를 "갑"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제4조 (임대보증금)
① "을"은 정한 기간내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하지못할 경우에는 납부일 익일로부터 가산되는 연체기간에 대해 본 계약 제36조의 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대보증금 납부일로 부터 1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써 월 임대료및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기타 담보로 제공치 못한다.
④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인정치 아니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본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임대료,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기타 "갑"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일체를 공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후 지체없이 반환한다.
② "을"에게 손해배상 및 기타 본 계약 이외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제4조 제 ②항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해지일까지의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한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임대보증금 반환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 1개월전에 "갑"에게 서면통지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 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⑤ 제①항의 경우 관리비등 통상적으로 명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분의 관리비등을 공제한후 추후 정산한다.
제6조 (월 임대료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전기에 표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갑"과 "을"이 합의한 본 계약서의 영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월 도중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7조 (월 임대료 납부)
① "을"은 매월 ( )일까지 당월 임대료를 "갑"에게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제36조에 규정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임대차 계약 유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정의 월임대료및 기타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중 임대차 계약을 재조정할 경우 쌍방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계속되다 철수하는 경우에 임대료 상당 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1.영업일수는 종전 계약만료 익일부터 "갑"의 매장에서 철수하는 당일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한다.
2.징수임대료는 "갑"이 제시한 종전계약 평당단가를 기준하여 영업일수로 계산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변경)
"갑"은 본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에 주변환경의 현격한 변화,물가,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그 사유를 "을"에게 통지하고 쌍방합의하여 임대보증금및 월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쌍방 어느쪽이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제31조의 중도해지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 (매장사용에 따른 제경비 부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 기일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직접비(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공조,전화료,교환대사용료,제반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
2.공익비(통로,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수도,냉난방,공조,주차장관리비,소모품비,보안,경비,청소위생,점포안내,공용잡비,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각종경비 및 복리 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② "을"은 "갑"이 설치한 점포의 고정성 장치 장식,점포 제영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및 매장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비품을 대여 사용함에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갑"의 산정기준에 의해 일정금액의 시설 사용료를 지정 기일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대여품은 자연 마멸 및 정기보수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각종 보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계약 유효 기간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을"은 매월( )일 까지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제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불 기준일)
① 모든 경비의 지불은 매월( )일을 기준으로 하여 ( )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갑"의 휴무일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계약상 지불하여야할 금액중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일체의 대금중에서 "을"의 미납금을 대치 영수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준수 의무사항
제11조 (공유면적 소유관리 및 사용)
"갑"은 실사용 면적을 제외한 각층의 면적을 소유관리 하며, 점포 개장후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갑"의 임의로 매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내장공사)
① "을"의 영업을 위한 임대차 건물의 내장공사(집기,비품,싸인물 포함)는 "갑"의 획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갑"이 인정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시공 및 설치케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이 특별히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을"의 부담으로 "갑"이 지정한 업자에게 설계 및 시공일체를 의뢰한다.
③ 내장공사에 관한 구분절차 및 세부방침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내장공사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임대차목적물 내의 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 청구권이나 유치권등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을"은 "갑"의 실공사비 정산내역서 산출후 "갑"과 협의하여,정산액과 정산방법등을 결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각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까지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갑"이 지정한 책임자가 행할 수 있다.
1.임대차 목적물 내의 칸막이,창호,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변경
2.전등,전원의 신설 및 이전,전압의 변경,전화가설,가스 등의 설비의 신설,증설,이전,변경
3.금고,기타의 중량물 고착
4."갑"이 설치한 시설이외의 비품등의 설치
5.임대차 물건의 외곽(출입문,외벽,유리등)에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기타 표시부착
6.기타 대소를 막론한 시설물의 신설,수리 및 변경
제14조 (선관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시설물 일체에 대해 선의의 관리 의무자로서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용인의 채용및 교육등)
① 본 임대차 계약에서 "을"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을"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고용원 및 기타 "을"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② "을"이 그 사용인을 채용할 때에는 임대차 목적물내에서의 근무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소정의 절차에 따라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과 그 사용인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과 그 사용인은 본 계약 및 "갑"의 사규등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갑"이 정한 책임자의 감독,지시,승인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을"또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출입정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을"은 그 사용인에 관한 노동법규상 및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상품관리 및 면책사항)
① "을"은 "을"의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후에는 각 진열장에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화재,도난등 불가항력 및 기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임대차 목적물내에서 "을"이나 "을"의 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갑"또는 제3자에게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를 입혔을시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일체의 책임은 "을"이진다.
④ "을"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을"의 소유상품 및 비품등 "을"의 소유재산 전액과 영업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갑"이 인정하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 (임대차 목적물내의 권한)
① "갑"은 건물의 보전,제 시설의 조작,점검,방화,방범,위생,구호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언제든지 임대차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갑"은 건물 관리상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부재시라도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이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③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출입을 위하여 "갑"은 시건을 풀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금지대상 행위)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광고물 등의 설치,또는 상품,시설물 및 기타 제 물품등을 방치하는 행위
2.폭발물등 위험성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냉.난방용 기재 및 채열을 위한 연료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4.소란스러운 행위,악기사용,애완동물 사육행위
5.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당국이 정한 부정외제품의 취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6.매장내 주거시설의 설치행위 및 기거 또는 숙박행위를 하거나 기타 본 계약서상의 사용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단 "을"이 폐점후에 잔업 또는 심야근무,철야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그 시간내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갑"은 이때 제 시설물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7.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
제19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통지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1.주소,상호,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 및 사용인감이 변경된 경우
6.기타 "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20조 (조사권)
"을"의 현저한 계약조건 위반 및 "갑"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한다.
제21조 (지시,통지의 전달)
본 계약에 관한 "갑""을"간의 제반 공지사항의 지시,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의 사용인 또는 본 계약서상의 "을"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관리규정 준수의무)
"을"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서의 부칙 및 특약사항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장 각종 영업행위
제23조 (영업시간,휴무일)
① "을"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영업규칙에 따른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하며,"갑"이 지정한 시간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제24조 (금전등록기 설치)
"을"은 주무 관청의 방침에 따라 "갑"이 지정한 금전등록기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인.허가 및 면허관계)
① "을"이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의 인.허가 및 면허는 "을"의 명의로 하고 제세 및 공과금도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이로 인한 영업상의 대외적 책임 또한 일체 "을"에게 있다.
② "을"은 "갑"의 명의로 된 인.허가 또는 면허 등에 의해 영업 행위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면허세,영업세,조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이로인한 영업상의 대외적 책임은 일체 "을"에게 있다.
③ "을"의 부주의 또는 인.허가,면허 조건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갑"소유의 인.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상기의 인.허가 및 면허를 복구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면허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갑"은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이 제 ①항 내지 제③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갑"의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처리하여 그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을"은 모든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판촉 및 영업행위)
① "을"은 "을"의 영업활동상의 선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PR행위 등에 대해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POP제작,장치장식 및 유니폼,쇼핑백,포장박스,안내문의 제작작성 등은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거 제작,작성된 광고물 및 포장물은 "갑"의 점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단체광고,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을"의 영업과 관계되는 부문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갑"이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을"은 그 취급상품에 대하여 "갑"이 제정한 가격표에 판매가격(소비자가격표시)을 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⑥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검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⑦ "을"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명의 저해,미관상 또는 소음으로 매장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와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을"은 점포내에서 법령이 정한 부정물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27조 (크레디트카드)
① "을"은 "갑"이 발행 또는 관리하고 있는 크레디트카드를 의무적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제반 신용판매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카드 취급에 필요한 기자재는 "갑"이 지정한 기종을 "을"의 비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크레디트카드 매출액의 ( )%를 카드취급 수수료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카드 취급 수수료는 크레디트 대금 지급시 공제한다.
④ "을"은 "갑"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의 직원,관계사직원,퇴직직원,특정사원,특정고객 등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제28조 (유가증권의 발행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갑"또는 "을"의 명의로 물품교환증,인환권,상품권 및 이와 유사한 일체의 증서 또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5장 계약변경,해지 및 명도
제29조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면적은 실사용 면적과 "갑"이 산정하는 공동사용 면적의 합산면적으로 하며,"갑"은 건물관리 운영상 또는 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임대장소를 이전하거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위반시 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14일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갑"의 사전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도,전매,전대하거나 질권,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2."을"이 파산 또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을"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신청(가압류,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3.계약자와 실운영자가 상이하거나 동업할 경우
4.관리비,수수료 및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5."을"또는 "을"의 사용인이 "갑"이 제정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6."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개점이 지연되거나 개점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7."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한 경우
8."을"이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9."을"또는 "을"의 사용인이 "갑"의 직원에게 사례를 베풀 경우
10."을"이 발행,배서,인수,보증,교부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경우
11."을"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각 조항 및 특약사항,취급상품 명세서상의 취급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2."을"이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제반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13."갑"의 매장운영에 있어 "을"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경우("갑"의 사전승인 없는 집단구성,선동행위,가격,품질표시 의무 불이행등)
14.제18조의 금지대상행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15.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을"에게 발생할 경우
② 제①항의 경우로 인한 계약해지시 "갑"은 "을"이 납부해야될 비용일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공제 또는 징수하고 잔액은 본 계약의 정한 절차에 따라 "을"에게 반환한다.
③ "을"이 제①항의 계약해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갑"은 단전,단수 및 매대,진열기기,전화등 "갑"의 대여 비품등을 회수하고 "을"및 "을"의 사용인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을"은 손해배상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31조 (중도해지)
① 본계약 유효기간중 중도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갑"은 중도해지일 3개월 전에, "을"은 중도해지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제30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을"의 중도해지시 "을"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계약일자로 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전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약할 수 없다.
③ "을"이 제①항의 중도해지일이 경과되어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치 않을 경우 "갑"은 제 30조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④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은 질서유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처리를 상당한 기간 유보할 수 있다.
제3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한다.
1. 임대차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2. 제25조,제30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31조에 의거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제33조 (명도 및 원상회복)
①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만료로 명도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된 중도해지일까지 자기의 소유물,시설물등의 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갑"의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②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은 본 계약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상 임대료 및 제비용등을 "갑"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
제34조 (명도대행)
① "을"이 본 계약 종료후에도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 부담아래 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을"의 주소 또는 거주지로 이를 반출할 수 있다. 단,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주소 또는 거주지로 이를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제3자에게 보관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이 30일 경과시는 위 재산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케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손실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①항의 경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반출일 또는 제3자에게 보관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상임대료 및 기타 각종비용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5조 (존속기간)
"갑"과 "을"은 임대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 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1년간 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연체료 및 관할법원
제36조 (연체료)
"을"이 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할 금전채무를 체납할 경우에는 납부일 익일부터 기산되는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의 연24%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체납금의 임의 영수)
① "을"이 임대료,관리비및 기타제비용을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직원을 "을"의 영업장소에 파견하여 연체에 상당한 금액(제36조의 연체료 포함)을 "을"의 매상액중에서 우선적으로 입금토록 조치하거나, 크레디트카드 대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로도 체납액이 완제가 안될 경우 "을"의 명의와 관련하여 "갑"에게 예치되어 있는 "을"의 제반 채권에 대하여 임의로 상계할 수 있다.
② "갑"은 체납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을"또는 "을"의 사용인에 대하여 건물내의 공용시설,기타 제반설비의 이용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 (손해배상)
① "을"은 임대차 목적물 및 대여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을"의 사용인 및 그 고객 또는 방문자의 고의,과실로 인 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갑"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 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따라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보증인)
"을"의 보증인은 본 계약조항에 의거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 하여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0조 (공 증)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대한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1조 (화해절차의 이행)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기로 한 다.
제42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갑","을"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본점소재 지 또는 "갑"이 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43조 (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갑"의 회사 관리규정과 "갑"이 정하는 제규정 및 지침 또는 지시에 의하여 규제된다.
제44조 (해 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각 조항의 해석상 "갑"과 "을"간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 협의하여 결정 하며,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각 서
본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ㅇㅇ호 소재 ㅇㅇ百貨店 층 호 점포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서 제12조에 규정한 점포 실내장치 공사의 발주에 대하여 백화점의 전체적인 균형미와 내부구조의 효율적인 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귀사에서 구상한 설계도면에 의거 지정된 시공업자에게 일괄시공 의뢰함에 이의가 없으며 시공자의 견적서에 명시된 시설비 일체를 지
정한 기일내 무위 납부하겠으며,차후 본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귀사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하나이다.
서기 년 월 일
각 서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ㅇ ㅇ 百 貨 店 귀 중
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임대차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 하고 "갑" "을"각 1통씩 보관한다.
서기 년 월 일
1.임 대 인(갑) ㅇ ㅇ市 ㅇ ㅇ區 ㅇ ㅇ洞 ㅇㅇㅇ番地 ㅇㅇ號
ㅇ ㅇ 百 貨 店
代 表 理 事 ㅇ ㅇ ㅇ (인)
2.임 차 인(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3."을"의 연대보증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賃貸借階約書 (乙)
|
거 래 선 명 |
|
계 약 기 간 |
자 : 19 년 월 일 지 : 19 년 월 일 |
매 장 명 |
층 코너 |
0 0 백 화 점
임 대 차 계 약 서
ㅇㅇ市 ㅇㅇ區 ㅇㅇ洞 ㅇㅇㅇ番地 ㅇ號 ㅇㅇ백화점 대표이사 ㅇ ㅇ ㅇ (이하 "갑"이라 칭함)과 ㅇ ㅇ ㅇ도 시 구 동 번지 호 (이하 "을"이라 칭함)는 ㅇㅇ百貨店내의 일정장소(이하"임대차목적물"이라 칭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목적물의 표시)
ㅇㅇ市 ㅇㅇ區 ㅇㅇ洞 ㅇㅇㅇ番地 ㅇㅇ號
ㅇ ㅇ 百 貨 店
( )층 ( )코너 ( )호
*별첨 도면에 표시된 부분
1.임대차매장 : 전용면적 :약 m2 (약 평)
공유면적 :약 m2 (약 평)
계약면적 :약 m2 (약 평)
2.임대차기간 : 서기 년 월 일 부터
서기 년 월 일 까지( 년간)
3.임대보증금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일금 원정 (₩ )
중 도 금 :일금 원정 (₩ ) 년 월 일까지
잔 금 :일금 원정 (₩ ) 년 월 일까지
4.임대매장 사용조건
월매출하한선:일금 원정(₩ ) (부가세별도)
월기준수수료:일금 원정 (₩ ) (부가세별도)
수 수 료 율: 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금액중)
5.업 종 :
(단,취급상품 및 용역의 명세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6.임금액지급일:
月 回 ("갑"의 대금 지급일에 지급)
제 1장 임대차 계약
제1조 (임대차 계약)
"갑"은 전기 표시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갑"의 관 리규정 및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임차한다.
제2조 (임대차 목적물 사용권)
① "을"은 제1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지불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②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써 점유 사용하는 권리 이외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3조 (업종 및 취급상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에서 "갑"이 지정한 업종과 별지에 작성된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 ①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 상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교환,반품,수리 등 판매관 리일체를 "갑"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제4조 (임대보증금)
① "을"은 정한 기간내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② "갑"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본 계약 제37조의 율을 적 용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써 월 임대료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기타 담보로 제공 치 못한다.
④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인정치 아니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본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임대료,관리 비 등의 각종 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기타 "갑"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일 체를 공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후 지체없이 반환한다.
② "을"에게 손해배상,기타 본 계약 이외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제4조 제 ②항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해지일까 지의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한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임대보증금 반환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 1개월전에 "갑"에게 서면통지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 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6조 (월 수수료 계산)
① 월 기준 수수료 및 수수료율은 전기에 표시한 금액및 율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수수료는 "갑"과 "을"이 합의한 본 계약서의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을"은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정의 월 수수료및 기타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매출금액에 대한 수수료 금액이 월기준 수수료 보다 많을 때에는 수수 료율에 의한 금액을 월수수료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수수료율에 의 한 금액이 월기준 수수료에 미달될 때에는 월 기준수수료를 "갑"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⑤ 매출금액은 발생 즉시 "갑"에게 입금시켜야 하고 말일까지 매출금액이 월 기준 수수료에 미달될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차액을 현금으로 "갑"에 게 입금시켜야 하며 체납시에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⑥ "갑"은 "을"이 입금시킨 매출금액이 월기준 수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출금에서 수수료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7조 (임대보증금 및 월 수수료의 변경)
"갑"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에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물가,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그 사유를 "을"에게 통지하고 쌍방 합의하여 임대보증금,월 기준수수료및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 단,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쌍방 어느 쪽이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이 경우 제32조의 중도해지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 (매장사용에 따른 제경비 부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산정 한 방법에 의거 지정 기일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직접비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공조,전화료,교환대사용료,제반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
2.공익비(통로,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수도,냉난방,공조,주차관리비,소모품비,보안,경비,청소위생,점포안내,공용잡비,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복리 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② "을"은 "갑"이 설치한 점포의 고정성 장치 장식,점포 제영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및 매장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비품을 대 여 사용함에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갑"의 산정기준에 의해 일 정금액의 시설 사용료를 지정 기일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여품은 자연 마멸 및 정기보수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각종 보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계약 유효 기간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 우에도 전항의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을"은 매월( )일 까지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제경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3장 관리 및 준수 의무사항
제9조 (공유면적 소유관리 및 사용)
"갑"은 실사용 면적을 제외한 각층의 면적을 소유관리 하며, 점포 개장후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갑"의 임의로 매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내장공사)
① 건물 기본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 완료된 매장내 기본 시설은 "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의 영업을 위한 임대차 건물의 내장공사(집기,비품,싸인물 포함) 는 "갑"의 획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갑"이 인정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 공 및 설치케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이 특별히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을"의 부담으로 "갑"이 지정한 업자에게 설 계 및 시공일체를 의뢰한다.
④ 내장공사에 관한 구분절차 및 세부방침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내장 공사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이 산정한 내장공사비 총액의 50% 상당액을 선납하여야 하며,중도금 납부시 나머지 50%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단, "갑"의 실공사비 정산내역서 산출후 "을"과 협의하여,정산액과 정산방법등을 결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 각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까지 도면을 첨부한 승 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 리 감독을 "갑"이 지정한 책임자가 행할 수 있다.
1. 임대차 목적물 내의 칸막이,창호,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변경
2. 전등,전원의 신설 및 이전,전압의 변경,전화가설,가스 등의 설비의 신설,증설,이전,변경
3. 금고, 기타의 중량물 고착
4. "갑"이 설치한 시설이외의 비품등의 설치
5. 임대차 물건의 외곽(출입문,외벽,유리등)에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기타 표시부착
6. 기타 대소를 막론한 시설물의 신설,수리 및 변경
제12조 (선관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시설물 일체에 대해 선의의 관리 의무자 로서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용인의 채용및 교육등)
① 본 임대차 계약에서 "을"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을"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고용원 및 기타 "을"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② "을"이 그 사용인을 채용할 때에는 임대차 목적물내에서의 근무에 적 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소정의 절차에 따라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과 그 사용인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여야 하 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과 그 사용인은 본계약및 "갑"의 사규등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한 편 "갑"이 정한 책임자의 감독,지시,승인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을"또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출입정지 및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을"은 그 사용인에 관한 노동법규상 및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상품관리 및 면책사항)
① "을"은 "을"의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후에는 각 진 열장에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화재,도난등 불가항력 및 기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임대차 목적물내에서 "을"이나 "을"의 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갑"또는 제3자에게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를 입혔을시 "을"은 지 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일체의 책임은 "을"이진다.
④ "을"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을"의 소유상품 및 비품등 "을"의 소유재산 전액과 영업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갑"이 인정 하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5조 (임대차 목적물내의 권한)
① "갑"은 건물의 보전,제 시설의 조작,점검,방화,방범,위생,구호등 필 요한 조치를 위하여 언제든지 임대차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갑"은 건물 관리상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부재시라도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이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③ 제 ① 항 및 제 ② 항의 출입을 위하여 "갑"은 시건을 풀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금지대상 행위)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광 고물 등의 설치,또는 상품,시설물 및 기타 제 물품등을 방치하는 행 위
2.폭발물등 위험성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냉.난방용 기재 및 채열을 위한 연료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4.소란스러운 행위,악기사용,애완동물 사육행위
5.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당국이 정한 부정외제품의 취급 또는 판매하 는 행위
6.매장내 주거시설의 설치행위 및 기거 또는 숙박행위를 하거나 기타 본 계약서상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단 "을"이 폐점후에 잔업 또는 심야근무,철야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승 인을 얻어야 하며,그 시간내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갑"은 이때 제 시설물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7.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 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통지지연이 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갑"이 책 임지지 아니한다.
1.주소,상호,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 및 사용인감이 변경된 경우
6.기타 "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8조 (조사권)
"을"에 현저한 계약조건 위반 및 "갑"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한다.
제19조 (지시,통지의 전달)
본 계약에 관한 "갑""을"간의 제반 공지사항의 지시,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의 사용인 또는 본 계약서상의 "을"의 주소지에 전달함으 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관리규정 준수의무)
"을"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서의 부칙 및 특약사항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장 각종 영업행위
제21조 (영업시간,휴무일)
① "을"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영업규칙에 따른 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시간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제22조 (임 금)
"을"은 "갑"의 P.O.S(금전등록기) 사용지침에 의거 매일 입금해야 하 며,매월 마감시 현금과 부족의 경우는 "갑"의 현금과부족 지침에 의한 다.
제23조 (매출금 관리)
"갑"은 "을"의 매장에 "갑"의 직원을 파견하여 매출금 관리를 하며,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 (검 품)
"을"은 상품의 반입 반출 및 판매가의 변경에 있어서 "갑"의 검품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25조 (재고관리)
"을"은 "갑"의 정기 및 수시 재고조사를 받으며,재고부족의 경우는 "갑" 이 별도로 정한 관리허용부족율을 공제후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 며,재고과다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10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인.허가 및 면허관계)
① "을"이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의 인.허가 및 면허는 "을"의 명의로 하고 제세 및 공과금도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이로인한 영업상의 대외적 책임 또한 일체 "을"에게 있다.
② "을"은 "갑"의 명의로 된 인.허가 또는 면허 등에 의해 영업 행위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면허세,영업세,조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이로 인한 영업상의 대외적 책임은 일체 "을"에게 있다.
③ "을"의 부주의 또는 인.허가,면허 조건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갑"소 유의 인.허가,면허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상기의 인. 허가 및 면허를 복구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면허 복구가 불가능할 경 우 "갑"은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이 제 ①항 내지 ③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갑"의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경우에는 "갑"이 이를 처리하여 그 소요경비를 청구 할 수 있으며,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을"은 모든 손해를 "갑"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제27조 (판촉 및 영업행위)
① "을"은 "을"의 영업활동상의 선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PR행위 등에 대해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POP제작,장치장식 및 유니폼,쇼핑백,포장박스,안내문의 제작작성 등 은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거 제작,작성된 광고물 및 포장물은 "갑"의 점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단체광고,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을"의 영업과 관계 되는 부문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갑"이 산정 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을"은 그 취급상품에 대하여 "갑"이 제정한 가격표에 판매가격(소비 자가격표시)을 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⑥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검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⑦ "을"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명의 저해,미관상 또는 소 음으로 매장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와 공정거래법에 위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을"은 점포내에서 법령이 정한 부정물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 다.
제28조 (크레디트카드)
① "을"은 "갑"이 발행 또는 관리하고 있는 크레디트카드를 의무적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제반 신용판매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카드 취급에 필요한 기자재는 "갑"이 지정한 기종을 "을"의 비용으로 구입하여야 한 다.
② "을"은 크레디트카드 매출액의 ( )%를 카드취급 수수료로 "갑"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② 항의 카드 취급 수수료는 크레디트 대금 지급시 공제한다.
④ "을"은 "갑"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의 직원,관계사직원,퇴직직 원,특정사원,특정고객 등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제29조 (유가증권의 발행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갑"또는 "을"의 명의로 물품교환증,인환 권,상품권 및 이와 유사한 일체의 증서 또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 다.
제5장 계약변경,해지 및 명도
제30조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면적은 실사용 면적과 "갑"이 산정하는 공동사용 면적의 합산면 적으로 하며,"갑"은 건물관리 운영상 또는 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임대장소를 이전하거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 다.
제31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갑"의 사전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 도,전매,전대하거나 질권,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2."을"이 파산 또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을"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신청(가압류,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3.계약자와 실운영자가 상이하거나 동업할 경우
4.임대보증금,수수료 및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5."을"또는 "을"의 사용인이 "갑"이 제정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위반 하였을 경우
6."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개점이 지연되거 나 개점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7."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한 경우
8."을"이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9."을"또는 "을"의 사용인이 "갑"의 직원에게 사례를 베풀 경우
10."을"이 발행,배서,인수,보증,교부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경우
11."을"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각 조항 및 특약사항,취급상품 명세서 상의 취급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2."을"이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제반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13."갑"의 매장운영에 있어 "을"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경우("갑"의 사 전승인 없는 집단구성,선동행위,가격,품질표시 의무 불이행등)
14.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을"에게 발 생할 경우
② 제①항의 경우 "갑"은 "을"이 납부해야될 비용일체를 보증금에서 공 제하며,잔액은 본 계약의 정한 절차에 따라 "을"에게 반환한다.
③ "을"이 제①항의 계약해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갑"은 단전,단수 및 매대,전열기,전화등 "갑"의 대여 비품등을 회수하고 "을"및 "을"의 사용인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을"은 손해배상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32조 (중도해지)
① 본계약 유효기간중 중도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중도해 지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제31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을"의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일을 기준으로 본 계약이 6개월 미만에 해당할 경우 "을"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위 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제①항의 중도해지일이 경과되어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치 않을 경우 "갑"은 제 31조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④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은 질서유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처리를 상당한 기간 유보할 수 있다.
제33조 (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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