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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기업의 종류 목록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통한 시장조사등의 단계를 거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사업활동은 아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락사무소나 지점에 해당하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중국측과의 동업(운영상 동업) 형태인 "중외합작경영기업"
∙자본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인 "중외합자경영기업"
∙단독출자로 설립하는 "외자기업"
이밖에도 자본출자 없이 중국내의 기존 제조설비와 노무를 활용하는 來料(임가공)계약에 의한 형태와 타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성회사(지주회사)가 있으나 본서에서는 조세부담이 발생하는 "삼자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및 외자기업)"과 "투자성회사"의 설립요건 및 설립ㅗ등록 절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기로 하겠다.
2. 관련법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연락사무소, 지점)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80. 10. 30)"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심사ㅗ인가 및 관리 시행규칙('95. 2. 13)"에 따라 설립, 관리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88. 4. 13)",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79. 7. 1. 제정, '90. 4. 4. 개정)"과 동 실시조례('83. 9. 20), 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86. 4. 12)"과 동 실시조례('90. 12. 12), 외국인 투자성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성회사 설립 잠정규정('95. 4. 4)"의 적용을 받는다.
3. 설립요건 및 인가절차
가. 상주대표기구
⑴ 요건
상주대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외국기업은 외국에 합법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야 한다.
⑵ 인가
상주대표기구의 설립인가 신청은 외국기업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며, 대외경제무역부가 인가한 "대외경제조직" 또는 "외사복무단위"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그 절차를 알지 않아도 되고, 동 업무를 위탁처리하는 외사복무단위를 수배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때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역별ㅗ업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수료에 관한 시장조사를 한 후, 보다 저렴한 대린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로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산하의 대리인인 "북경명화국제자문 유한공사"의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
투 자 금 액 |
수 수 료 율 |
3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 |
3.5% |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2.5% |
100만불 이상 ∼ 300만불 미만 |
2.0% |
3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
1.5% |
500만불 이상 |
0.5% |
- 인가신청시 구비서류
∙기업 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기업소재지국의 영업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거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신용상황증명서 원본
∙상주기구 대표자명, 위임장,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상주대표부 설립신청서, 상주대표기구 인원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심사기관이 공증 및 영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신청서 기재사항
∙대표기구의 명칭 : "OO국 △△사 ××시 대표처"
∙소재지 ∙업황 ∙설립목적
∙상주대표기구 대표자의 인적사항, 업무범위, 주재기간
※상주대표기구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유학생을 제외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 외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국민이어야 하며, 중국 내지인을 대표자로 선임할 경우에는 인가업무를 위탁하는 외사복무단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인가기간은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최장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인가신청은 만료일 60일전 이내에 최초 인가시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 공상등기
공상등기는 인가증에 기재된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인가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절차는 삼자기업의 등기절차를 준용하며, 외국기업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다.
나. 삼자기업 및 투자성회사
⑴ 요건
⁚ 중외합자경영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이상일 것
- 선진기술설비와 과학적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
-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에 유익하고, 투자수익력 및 회수율이 좋을 것
-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외화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
- 기술자 및 경영자를 육성ㅗ훈련시킬 수 있을 것
※ 설립허용업종
∙에너지개발, 건축재료제조, 화학, 야금공업
∙기계ㅗ기기제조, 계기제조, 석유채굴장비 제조업
∙전자공업, 전산기제조, 통신설비제조
∙방직공업, 식품공업, 의약품 및 의료기 제조업, 포장공업
∙농업, 목축업, 양식업
∙관광 및 서비스업
⁚ 중외합작경영기업
- 설립요건이 특정되지 않았음
⁚ 외자기업
-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할 것
- 선진기술 및 설비를 이용할 것
- 제품의 전량 또는 대부분을 수출할 것
※ 설립금지업종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산업
∙국내 유통업, 대외무역업, 보험업
∙우편, 통신업
∙기타 정부가 금지하는 분야
※ 설립제한업종(대외경제무역부의 특별허가)
∙공공사업
∙교통, 운수업
∙부동산업
∙신탁투자업
∙리스산업
⁚ 투자성회사
- 외국기업
① ∙신청 1년전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미화 4억불 이상이며
∙중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존재하고
∙납부한 자본금 총액이 1,000만불 이상이며 승인된 사업계획이 3건이상 있거나
② ∙10개 이상의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납부한 자본총액이 3,000만불 이상일 것
- 합자기업의 중국투자자 요건
∙자산총액 1억yuan 이상
⑵ 인가
⁚ 중외합자경영기업
- 설립인가를 관장하는 기구는 대외경제무역부이며 일정 금액 이하의 투자분과 중국측 합영자의 자금조달선이 확보된 사안에 대하여는 성, 시, 자치구 등의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국가 대외경제무역부 인가 : 미화 3,000만불 이상의 투자
∙성 단위의 인가기준 1,000만불-3,000만불
∙開放區 또는 縣級 인가기준 1,000만불 이하
- 중국측과 공동출자를 원하는 기업은 중국측의 출자자를 우선 물색하여 당사자간에 투자협정으로 체결하고, 설립된 법인의 정관을 정하여 이를 중국 투자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측 투자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중국국제투자공사,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신탁투자기관, 관련 정부부처등을 통하여 소개받을 수 있다.
- 중국측 투자자는 외국과의 합영기업 설립계획서(사업건의서)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심사가 완료되어야 중국측은 합영계약 또는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투자관리위원회는 동 서류를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정보완요구를 하며 기한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하지 않는다.
⁚ 중외합작경영기업
-인가절차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과 같으며 다만 인가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해주는 것이 다르다.
⁚ 외자기업
-외자기업의 경우는 인가기관이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국무원이 지정하는 부서(산업주관부문)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과, 인가신청후 9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합작경영기업과 같다.
- 외자기업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중국어본)
∙정관(외국어본 가능, 번역문 첨부)
∙법정대리인 또는 이사회 명단(중국어본)
∙외국인투자자의 법인증명서류(법인등기) 및 신용증명서(외국어본 가능, 번역문 첨부)
∙외자기업 설립지 현급 인민정부의 동의서신
∙수입원자재 품목명세
∙기타 필요한 서류
⁚ 투자성회사
- 투자성회사의 설립인가 신청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한 후, 국가 대외경제무역부로 이송하여 심사ㅗ 비준을 받는다.
- 제출서류
∙사업건의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합자계약(독자기업은 불요), 정관
∙투자자의 신용확인서, 등기부등본, 법인대표증명
∙투자자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기타 대외경제무역부가 요구하는 서류
- 투자회사의 영업범위
∙외상투자 장려업종(공업, 농업, 사회간접자본건설,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회사를 위한 용역 위탁
+-자가사용 기계, 사무기 및 원자재, 부품 구매대리(무역중개서비스는
| 특별히 허가받기 전에는 제공할 수 없음)
+-생산제품의 국내외 A/S
+-투자기업간 외환수지균형유지
+-투자기업을 위한 구인, 기술훈련, 시장개발, 자문
+-투자기업을 위한 대부알선 및 보증
⑶ 설립등기(공상행정등기)
-인가서를 수령한 기업은 수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영업허가증 교부일은 그 기업의 창립일(설립일)로 되어 합영계약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된다.
-기업등기에 관한 업무는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88. 6. 3)"에 의거 국가 공상관리국과 지방 각급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요하는 기업은 전국 규모의 공사, 기업집단, 수출입회사이며, 중외합자경영기업 등 이른바 "삼자기업"의 경우 인가 기관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省級 인민정부의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省級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중앙의 대외경제무역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중앙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가) 설립등기시 구비서류
⁚ 등기신청서
⁚ 설립인가서
⁚ 정관
⁚ 신용조사보고서
⁚ 책임자 신분증명서
⁚ 영업장 사용증명서(임대차계약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나) 주요등기사항
상호, 주소, 영업장소, 법정 대표자, 영업성격, 영업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종업원수, 영업기한, 지사
다) 등기수수료
등기수수료는 등록자본에 연동하여 징수한다.
등록자본 1,000만yuan 이하는 등록자본의 0.1%(최저 등록수수료는 50yuan) 1,000만yuan 초과 1억yuan 이하에 대하여는 0.05%를 징수하고 1억yuan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 등기수수료는 55,000yuan이다.
인가 및 설립등기절차 도해
<중외합자ㅗ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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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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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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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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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무역위원회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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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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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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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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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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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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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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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무역위원회 심의 |
3,000만불 이상은 국가 대외경제무역부 |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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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기 공상행정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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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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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무역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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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무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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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계약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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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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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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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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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
가. 일반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점과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체공상호와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납세자')는 영업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영업면허,관련 합동·장정·협의서와 은행계좌번호증명, 주거신분증·여권 또는 기타 합법증빙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세무등기신고를 한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세무등기와 기타 세수징수사항은 국가세무국에서 관장한다.
나. 세무등기표의 주요내용
세무등기표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단위명칭, 법정대표인 또는 업주의 성명과 그의 거주신분증·여권·기타 합법증서의 번호, 주소와 사업장소, 기업형태, 세금계산방식, 생산경영범위와 경영방식, 등록자본금·투자총액·개설은행 및 은행구좌번호, 생산경영기한과 종업원수, 영업면허번호, 재무보증인에 관한 사항이다.
다. 발급절차
납세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세무등기표와 제출하는 증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세무당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라. 세무등기증서의 종류
세무등기증서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는 데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⑴ 생산·경영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영업면허를 가진 납세자에 대한 것
⑵ 독립채산제가 아닌 지점과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한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세무등기증과 그 부본을 발급한다.
마. 세무등기의 변경
납세자의 세무등기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산·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료될 경우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 등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등기를 처리하기 이전에 관련 문서를 본래 세무등기기관에 제출하여 등기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무등기를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무등기를 취소하기 전에 납부할 세액·체납세금·벌금, 세금계산서와 기타 세무증명서를 정리해야 한다.
바. 세무등기증서
세무등기증서는 납세자가 감세·면세·환급, 영수증의 수령, 외출경영활동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이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관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세무등기증서를 대여하거나 변조, 훼손 또는 위조해서는 안된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서를 생산·경영장소내에 잘 보이도록 걸어 놓아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소재지 관할 외의 현(시)으로 나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는 반드시 관할세무서가 확인한 외출경영활동 세수관리증명을 영업지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
5. 종업원 파견
중국내에 생주대표기구를 설치하거나 자회사를 설치하는 경우, 국내의 본사나 모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하여 현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내에서 외국인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출국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 공안, 외무 및 대외 경제무역위원회의 공동 법규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중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측 고용주(자회사)가 감독관청을 경유 노무국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제츨 |
⇳ |
노무국의 도동허가 발급, 관련당국이 외국인에게 visa부여 통지 |
⇳ |
외국인 노동자는 주재국 중국대상관에 통지서를 첨부하여 노동비자 발급 신청 |
⇳ |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도착 후 15일 이내에 노무국으로부터 근로증명서 수령 |
⇳ |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도착 30일 이내에 중국의 공안당국으로부터 거주자증명 발급 |
∙상무국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증명서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감독관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노무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없다.
∙상주대표기구의 대표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노동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내지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는 연해 유전경영관련 기술자는 노동허가를 낼 필요가 없다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는 visa 없이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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