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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우선출자 현황 |
우선출자는 `01년 금융부문의 적정 BIS비율 유지를 위한
중앙회 자기자본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
중앙회 정관에 의거 5% 이상 배당(배당우선, 의결권 없음)
□ `12년 구조개편 전까지 7,169억원 모집
출자자의 현금유동성 확보와 출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5년 경과분에 대하여는 전액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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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필요성 |
□ 최근 5개년 평균 우선출자 배당률은 5.7%로 농금채 등 타 자금
조달비용 대비 매우 높은 수준
【우선출자배당률 및 농금채 금리현황
(%)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평균 |
우선출자배당 |
6.5 |
6.5 |
5.5 |
5.0 |
5.0 |
5.7 |
농금채 금리 |
4.78 |
4.24 |
3.48 |
3.23 |
3.02 |
3.75 |
※ 농금채 금리 : 농금채 연평균 발행금리
□ `12년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금융부문 분할로 중앙회 우선출자의
유지 필요성은 감소(금융당국의 BIS 자본규제 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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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추진경과 |
□ 사업구조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환급 추진
`13년 672억원, `14년 905억원, `15.4월 1,493억원 각각 환급
□ 5년 경과시만 가능하던 우선출자 환급기한제한 규정을 삭제
「우선출자 후 5년 경과시 소각 가능」규정을 삭제하여 5년미만
출자분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하여 환급 가능하도록 함
다만, 5년미만 출자분에 대하여는 중앙회에서 강제소각이 불가능
하며, 출자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환급가능
* 사유 : 최근 금리대비 우선출자 배당률이 너무 높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농축협배당률 결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5년미만 경과분에
대하여도 금년도 전액 환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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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요일정 |
□ 안내문 및 SMS 발송 : 7.10 ~ 7.13일
□ 출자 후 5년 미경과분에 대한 희망소각 신청 실시
기간 및 신청처 : 7.13(월) ~ 7.15(수), 농협은행 지점 총무계
※ 출자 후 5년 경과분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지동적으로 전액 환급됨
□ 출자금 환급일 : 7.24(금) 예정
드리는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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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후 5년 경과분은 자동적으로 전액 환급해 드리고 있으나, 출자 후 5년 미경과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신청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협이 어려울 때 출자에 참여해주신 선배님들의 열정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우리농협의 지속 발전을 위해 금년도 희망소각에 다시 한 번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